제목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7854 판결 [관리비][미간행]
조회수 1,829 등록일 2014-04-11
내용
【판시사항】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공1998상, 1324)

【전 문】

【원고, 상고인】용마맨션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 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창원지법 2011. 1. 27. 선고 2009나11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마산시 산호동 13-24 소재 용마맨션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사실, 용마맨션 가동 지하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는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그 관리규약에 따라 복리시설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마맨션 관리규약에 이 사건 점포 등 상가 부분이 원고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관리규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택법 제43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48조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78년경 건축된 용마맨션은 가동 주상복합건물 75세대(상가 31세대와 주택 44세대), 나동 주택 87세대, 다동 주택 90세대, 총 세대수 252세대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상가까지 포함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온 사실, 상가소유자를 포함한 제27차 입주민 정기총회에서는 2005. 3. 18.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약은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상가를 관리규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제1조 및 [별표 1]),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조), 피고는 2005. 4. 2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입주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도 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용마맨션 관리규약에 이 사건 점포 등 상가 부분이 원고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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