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건법 따라 아파트 준공된 지 10년 경과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 존속한다”
조회수 3,132 등록일 2006-11-16
내용
대법원, 구 주촉법 적용해 판결...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과 관련한 새로운 주택법의 위헌법률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가운데 민법 및 집건법의 적용을 배제한 신법의 규정 대신 구법을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경기 안산시 S아파트 K씨 등 분양자 및 전득자(轉得者) 1732명이 이 아파트 사업주체 대표자인 P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촉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촉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구 주촉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피고의 책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존속되고, 피고가 원고들과 하자보수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671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보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고, 보증기관에 하자보수완료를 통보함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를 취하한 것은 하자를 성실하게 보수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피고의 다른 공사수주나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 있어 피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 하자보수가 완료됐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심이 구분소유권을 양수해 이 소송에 참가한 전득자들도 직접 피고에게 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은 모두 옳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K씨 등 분양자와 전득자들은 사업주체 대표자인 P씨가 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에 이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 재판부마다 하자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신법과 구법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해 유사 사건이라도 판결 결과가 엇갈려 입주민 등 당사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 2006년 11월 13일 (65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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