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관리방법·관리규약 등 변경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한다
조회수 3,351 등록일 2006-11-01
내용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과 관리규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의 인터넷 등에 공개가 의무화되고,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일부 세부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관리규약 등에 대해 신고함은 물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52조 제3항).

또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 등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통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토록 했다(안 제56조).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자재의 내구연한·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세부 공사 수를 현행 57개에서 77개로 20개를 늘리고,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연장(1→2년: 9개, 2→3년: 6개, 3→4년: 2개)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시기도 조정했다(안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안 제61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타일공사, 옥외급수 관련 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주방기구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2년으로, 현재 2년인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등은 3년으로, 현재 3년인 지붕공사는 4년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됐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등으로 세분화되는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됐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비율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경과시 10%(현행 20%), 2년 경과시 25%(현행 20%), 3년 경과시 20%(현행 30%), 4년 경과시 15%(신설) 등으로 재조정됐다.

더불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의 수선주기(15년)와 병행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했고(안 제37조 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의 변경을 허용했으며(안 제60조 제2항),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이내 관리소장을 충원하도록 규정했다(안 제53조 제3항).

이밖에 개정안에는 △300가구 미만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 대해 감리전문회사에도 업역 개방(안 제26조 제1항)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시 ‘교육비용의 당해 교육이수자 부담’ 규정 삭제(안 제35조 제2항) △무분별한 용도변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유치원시설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보육시설로 제한(안 제47조 별표 3)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자 입주사실 통지시 동별 입주예정 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를 명기토록 해 동별 대표자 대표성 확보(안 제49조 제2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7조 제1항)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할 내용 중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서 장애인 보조견 제외(안 제57조 제3항)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과목 일부 조정〔제1차 시험 - 민법총칙→민법(총칙·물권·채권), 공동주택 시설개론에 홈네트워크 항목 추가/ 제2차 시험 - 주택관리 관계 법규 중 소방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물권·채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74조 제6항 관련 별표 10) 등이 포함됐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소음 유발 수선행위 전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 정도 등에 대해 입주민 동의 의무화(안 제20조 제8항)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교육수탁기관에 배치 및 직인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조정(안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5)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파트관리신문> 한용섭 차장 poem1970@aptn.co.kr

2006년 10월 30일 (65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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