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조회수 1,294 등록일 2014-03-31
내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시행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7월 31일까지 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다만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기간을 정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했고, 시·도지사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4월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족도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만족도 평가는 매년 4월 30일 현재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고, 만족도 평가시 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 및 단지별 평균 점수를 각각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을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통지토록 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도록 했으며,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의 계약자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토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관리업자로부터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했다.

이어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토록 했다.

아울러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백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로 한정토록 한다)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 수의계약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토록 했으며,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고시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제출서류 가운데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의 제출서류 중 평가 평균점수는 제외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다만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과 입찰공고 관련 조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계약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개정규정은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한 개정규정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계약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첨부파일 첨부 (개정_전문-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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