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1층 정원 개인사용 ‘불법’
조회수 3,222 등록일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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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내려져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1층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주모 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데 반발,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주씨의 경우 건설사로부터 사용동의만 얻었을 뿐 구분 내지 전용 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아파트 규약상으로도 주씨의 전용 사용권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 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또 “공동주택 단지 안 조경 부분은 주택법에 따라 부대시설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원을 소유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고 1층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주씨는 지난해 12월 D건설사로부터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을 경우 베란다 앞 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른 가구보다 1천5백만원이 비싼 분양가로 매입, 정원에 잔디밭과 통나무 그늘집을 신축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용인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선호도가 낮은 1층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조경공간을 입주자에게 전용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1층 정원은 아파트 전체의 공유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유대지와 부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경공간을 훼손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09월 18일 (646 호)

<아파트관리신문> 윤희정 기자 hwooh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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