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하지 않은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조회수 3,081 등록일 2006-09-05
내용
- 대구지법 판결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의무점검시기 변경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제때 점검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판사 김형태)은 최근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아파트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씨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005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이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지난 2월 28일까지 2006년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5월 17일까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해당돼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법령의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승인일이 6월 말 이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6월 말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으면 됐으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그 점검시기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갑자기 변경됐다.”며 “소방 관련 업무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이같이 의무점검시기가 바뀌었음을 미처 알지 못해 제때 점검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게 된 후 열흘 만인 5월 29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6년 09월 04일 (6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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