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대지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다면 가스社는 정압시설 철거하라
조회수 3,339 등록일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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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더라도 아파트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가스사는 정압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S아파트 입주민 131명의 선정당사자 K씨 등 2명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S도시가스(주)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업체는 단지 내 가스 정압시설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정압기시설이 원고들 및 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이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 약 5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정압기시설이 반드시 이 아파트 대지부분에 위치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피고 업체로서는 정압기시설을 철거하기 전에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등으로 대체 정압시설을 설치하면 가스압력의 저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 정압기시설 이전을 위한 인근 토지 매수 등 비용으로 상당액이 소요되더라도 이는 피고 업체 사업의 공공적인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서도 정압기시설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따른 소정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 업체가 이 아파트 대지에 정압기시설을 설치해 그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아파트 대지의 소유자로서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한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대지 중 일부인 이 대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재건축조합이 해산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이 피고 업체와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상의 사용대주(使用貸主)의 지위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승계하므로 피고는 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과 피고 업체 사이에 도시가스 사용관계가 성립되면서 원고들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했다거나 이 정압기시설의 존재를 알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압기시설에 대한 피고 업체의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추인했다거나 이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 부분 각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S도시가스(주)가 가스 정압시설을 단지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시설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S도시가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S도시가스(주)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2006년 08월 21일 (642 호)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첨부파일 첨부 하자보수금_수령내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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