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1가합 109727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회수 1,038 등록일 2016-05-23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1가합 109727 [하자보수보증금 등]

 

<판시사항>

구분소유자들에게 집건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피고 주장의 요지: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이 집건법 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빈법 제668내지 67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개정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집건법 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

- 재판부: 개정 집건법과 개정 주택법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 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개정 주택법 제46조 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1984. 4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_7._24._선고_2011가합_109727_구분소유자들에게_집건법상_하자보수에_갈음하는_손해배상청구권이_인정되는지_여부(적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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