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합 9619 [하자보수보증금]
조회수 1,346 등록일 2016-05-23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합 9619 [하자보수보증금]

 

<판시사항>

현행 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만일 하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점, 주택법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인 하자만 가지고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무를 지우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의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9619 하자보수보증금

원고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000000

변론종결 2013. 7. 17.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803,10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7.부터,678,055,857원에 대하여는 2013. 2. 14.부터, 2,747,250원에 대하여는 2013. 4. 17.부터 각 2013. 8. 14.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114,90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7.부터,938,451,907원에 대하여는 2013. 2. 14.부터, 3,663,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1. 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00시 00동 610에 있는 0000아파트 11개동 8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며,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 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11. 15. 피고와 보증채권자를 0000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2007. 11. 26.부터 2008. 11. 25.까지

         798,919,542원

       2

          2007. 11. 26.부터 2009. 11. 25.까지

         798,919,542원

       3

          2007. 11. 26.부터 2010. 11. 25.까지

        1,198,379,312원

       4

          2007. 11. 26.부터 2012. 11. 25.까지

          599,189,657원

       5

         2007. 11. 26.부터 2017. 11. 25. 까지

          599,189,657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앞면 기재공사 동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나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1. 23.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 자치관리 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피고 보조참가인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인 2008. 7. 23.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수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연차별 • 항목별 하자내역표의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 있다. 이 사건 각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비 내역은 균열보수 후 도장방법을 부분도장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 하자보수비 충괄표의 기재와 같다.

 

                                                     [하자보수비 총괄표]

   구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37,759,639

  147,606,669

   9,168,251

   17,998,647

  317,126,684

  829,659,910

전유부분

 197,447,778

  10,452,315

 

   2,494,953

   2,349,188

  212,744,234

합계

 535,207,417

 158,059,004

  9,168,251

  20,493,600

319,475,872

 1,042,404,14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000(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판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하자 중 아래 표 기재 각 하자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항목

                                  하자명

          보수비

    공용 20

            옥탑 및 지봉충 스텐레스 난간대 용접불량

         317,006원

공용 32

          외부 조경수 뿌리분 철선 및 고무밴드 미제거

         393,757원

                                          합   계

         710,763원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옥탑 및 지붕층 스텐레스 난간대 용접이 불량하고 외부 조경수 뿌리분에 철선 및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시공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용검사일 이전에 제대로  용접하지 않거나 철선 및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항목의 하자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용검사 전에 이미 외관상 뚜렷이 나타난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1) 이윤율 과다 주장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감정인이 적용한 15%의 이윤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은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15%의 이윤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들이 각 세대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신축공사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기존의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일부 구역의 시공을 마친 이후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여 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 등 신축공사의 경우보다 공정상의 배려가 더욱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5%의 이윤율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검사 전 하자 주장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하자 중 아래 표 기재 각 하자는 감정 결과와 달리 사용검사 전 하자로 재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목

                                     하자명

          보수비

   공용 15

                              트랜치 물고임

      3,321,734원

   공용 16

                  단지 U형측구 물고임(구배불량)

       1,992,770원

    공용 27

                   무늬코트 시공불량(광택불량)

     144,677,311원

    공용 33

                        화단 토사 인도로 넘침

       3,538,052원

     공용 37

                      휴게시설들 고정기초불량

        1,197,984원

     공용 38

                      화단 내 우수면훌 높이불량

          14,305원

공용추가 02

                              복도 바닥 타일 들뜸

       34,214,497원

     전유 05

                        [타일] 욕실타일 뒷재움 볼량

       12,649,655 원

     전유 08

                 [현관, 욕실] 바닥타일 들뜸(퉁퉁소리 남)

        7,354,420원

전유 09

                 [거실] 거실 및 주방 바닥 평탄 불량

        1,771,900원

     전유 13

                  【거실] 강화마루 들뜸(퉁통소리 남)

        6,868,778원

     전유 21

           [거실] 북충유리 자연파손 발생(불량자재 사용)

        5,122,272원

전유추가 05

                     욕실, 발코니 바닥 평탄블량

        4,066,337원

전유추가 09

                    [거실】 거실유리 스크래치(흠집)

     74,145,975 원

                                             합 계

300,935,990 원

 
 
 

 살피건대,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라 함은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는 등의 공사상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주택에 나타난 균열, 처짐, 비를림, 들뜸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미시공,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 등이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59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3. 3. 18.자 감정보완측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감정인이 위 표 기재 각 하자를 사용검사 후 하자로 구분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보수완료 주장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이 사건 각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하자발생시기 주장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년 인 하자(이하 '1,  2, 3년차 하자'라 한다)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2, 3년차 하자가 그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인 2008. 7, 23.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이 사건 각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수백 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의 발생 올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한 후 그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2, 3년차 하자는 사용검사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로서 각 해당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어서,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내력구조부 하자 주장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현행 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일 하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6]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인 하자만 가지고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무를 지우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부당한 점, 주택법이 개정된 경위, 종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민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가리지 아니 하고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 전반에 대하여 하자담보척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주택법 제46조 제3항, 제1항의 취지는 내력구조부의'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참조),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하자 중 아래 표 기재 각 하자는 사용 기간의 경과 또는 입주자들의 사용상,  관리상 과실로 인한 하자로서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항목   

                                 하자명

          보수비

   전유 03

                 [현관] 벽체/천정/바닥공팡이

      5,946,425원

   전유 10

            [욕실] 실리콘 탈락(욕조•양변기•세면대)

        601,862원

   전유 11

                  [주방] 실리콘 탈락(씽크대)

        294,836원

   전유 12

     [거실] 강화마루 마감 벗겨짐(가시 발생/다칠 우려)

      1,830,902 원

    전유 20

                [세대] 목문 상하 마구리 래핑붙량

       5,237,424원

   전유 22

                     [현관] 초인종/센서등 불량

       2,232,793원

전유추가 12

                       [주방] 주방 싱크대 변형

       4,297,865 원

전유추가 16

                    [창호] 침실, 욕실 도어록 불량

      3,972,421 원

                                         합 계

     24,414,528원

 
 
 

살피건대, 위 항목의 하자둘이 오로지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표 기재 각 하자가 존재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하자들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다만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위 표 기재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7) 기타 하자 주장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하여 한 아래 표의 주장요지란 기재 각 주장들은 같은 표의 배척이유란 기재와 같이 각 이유 없다.

 

순번

하자목록

산정된 하자보수비 (원)

        주장요지

                      배척 이유

공용

02-05

 

몰탈 보수

20,872,958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으 시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콘크리트의 타설 이음흔적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 이움부. 위에 나타나는 외관 상 홈결은 콘크리트 이어치기의 형태에 풀과할 뿐만 아니라, 위 항목의 하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박스 내부에 위치하여 은폐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3. 3. 18.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측 층간콘크리트 이음 타설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다고 판단한'후 믈탈 보수비용을 그 보수비용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용

09

 

오염 및 곰팡이 발생

9,060,084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하였고, 계단. 계 단실, 지하충 EVS메 오염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입주자 또 는 사용자들의 사용상•관리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가 아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3. 3. 18.자 감정보완측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지하벽체 방수 불량 등에 따른 결로로 계단, 계단실, 지하증 EV홀에 곰팡이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비록 설계도면대로 계단, 계단실, 지하층 EV홀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전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였다면 결로방지를 위한 공법을 채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건설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시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위

 

 

 

 

배되거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율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완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므로 위 항목의 하자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또한 위 항목의 하자가 오로지 입주자 또는 사용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공용

36

분수대 바닥석재 백화현상

43,091,822

백화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닥의 모든 석 재틀 철거하고 재시 공하는 방법에 따라 보수비를 산정한 것 은 과다하고, 백화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보수비가 재산정되어 야 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3. 3. 18.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풀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외부 분수대 바닥에 설치된 석재에 백화가 발성되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조사하여 석재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보수방법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백화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하자보수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감정방법과 보수비용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전유

05

[타일] 욕실타일 뒷채움 블량

12,649,655

목실 벽타일 시공공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떠불이기 공법으로 시공하여 공사상 잘못이 없고, 욕실 벽타일 뒷면의 몰탈이 일부 충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벽 타일 뒷채움 불량 면 적올 두들김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욕실 전체 타일면적의 5%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3. 3.; 18.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세대의 욕실 벽타일을 직접 타격 조사하여 전반적인 타일의 들뜸 구간을 5%로 '산정하여 벽타일 뒷재움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른 보수비용 을 산정한 사실율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와 같은 하자감정방법과 보수비용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전유

추가

07

[욕실] 욕실 거울 변색

28,155,434

시공상 하자가 아니 고, 시공상 하자라고 하더라도 거울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에 따라 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과다하고, 아트리본으로 보수하는 비용으로 보수비가 재산정되어야한다.

감정인의 감정걸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3. 3. 18.자 감정보완족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전유 세대의 욕실 거울에 변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울 테두리를 아트리본 등으로 접착하여 보수하는 것은 임시적인 보수방법일 수는 있으나, 추후 변색된 부분이 번지거나 접착부분이 들뜨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할 수 있어 적절한 보수방법을 보이지 아니하는점 , 달리 사용자이 과실에 의하여 거울변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 이 위 항목의 하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판단하고 거울의 교제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의 보증책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에게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의 보증책임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범위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000000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참조),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각 보중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시공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될 때 까지 약 5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원고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각 75%의 비율로 감액한 금액 중 이 사건 각 보증계약별 보증금액의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각 보증계약별 하자보수비용. 책임제한된 금액, 보증금액, 인정된 보증채무액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보증기간

하자보수비용

   책임제한

       (75%)

보증금액

인정된

채무액

1

2007. 11. 26.부터 2008. 11. 25.까지

535,207,417

401,405,562

798,919,542

401,405,562

2

2007. 11. 26.부터 2009. 11. 25.까지

158,059,004

118,544,253

798,919,542

118,544,253

3

2007. 11. 26.부터 2010. 11. 25. 까지

9,168,251

6,876,188

1,198,379,312

 6,876,188

4

2007. 11. 26.부터 2012. 11. 25.까지

20,493,600

15,370,200

599,189,657

 15,370,200

5

2007. 11. 26.부터 2017. 11. 25.까지

319,475,872

239,606,904

599,189,657

 239,606,904

                        합계

 

 

 

 781,803,107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인정된 위 보증채무액 합계 781,303,10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인 2012. 2. 17.부터,678,055,857원(=781,803,107원 - 101,000,000원 - 2,747,250원)에 대하여는 2013. 2.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2. 14.부터. 2,747,250원)에 대하여는 2013. 4.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17.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복규

판사 김태현

판사 장우석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_8._14._선고_2012가합_9619_[하자보수보증금]_현행_주택법의_취지에_따라_이_사건_아파트의_내력구조부에_중대한_하자가_발생한_경우에만_피고가_보증책임을_부담하는지_여부(소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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