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5가합550422 판결
조회수 3,989 등록일 2018-05-28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0422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고 ㅁㅁㅁㅁㅁ

 

      전라남도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피고 1. AAAAA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2. BBBBB

 

     서울

 

3. CCCCC

 

     인천

 

     대표이사

 

4. DDDDD

 

    부산

 

    대표자 사장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BB, CCCC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은 906,803,84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5. 9. 1.부터,

 

805,803,844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각 2018.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나. 피고 DDDDD는,

 

1) 피고 AAAAA과 공동하여 제2의 가항 기재 돈 중 455,345,67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5. 8. 28.부터, 354,345,672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각 2018. 4.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29,082,474원 및 그 중 67,305,452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161,777,022원에 대하여는 2017. 4. 13.부터 각 2018. 4.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AA, DDDD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 C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AA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2/3은 피고 AAA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2/3은 피고 DDDDD가 각 부

 

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 BBBBB 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3호 파산사건의 파산채권은

 

1,243,102,78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872,295,997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141,691,165원에 대하여는 2017. 4. 14.부터,

 

128,115,6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 CCCCC는 각자 1,243,102,78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

 

터, 872,295,997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141,691,165원에 대하여는 2017. 4. 19.부터,

 

128,115,6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DDDD는,

 

 1) 피고 AAAAA, BBBBB, CCCCC와 각자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돈 중

 

 704,688,91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8.부터,

 

 452,861,819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108,185,273원에 대하여는 2017. 4. 13.부터,

 

 42,641,8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0.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80,378,829원 및 그 중 67,305,452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299,130,360원에 대하여는 2017. 4. 13.부터, 13,943,0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ㅁㅁ시 있는 AAAA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주택도시보증공사동 80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AAAAA(이하 ‘피고 AAAAA’이라 한다)은 2009. 12.경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등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OOOOO에 신탁하여 위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

 

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OOOOO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3) 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자,

 

전유세대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한 자이다. BBBBB은

 

2012. 6.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3호로 파산선

 

고를 받아 BBBBB으로 (피고 BBBBB)이 선임되었다.

 

4) 피고 DDDDD(이하 ‘피고 보증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

 

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OOOOO은 2012. 10. 29. 피고 보증사와 사이에 아래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과 같이 OOOOO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ㅁㅁ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

 

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

 

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1282012-201-0007901

2012. 10. 31. ~ 2013. 10. 30.

313,175,909

2

01282012-201-0007902

2012. 10. 31. ~ 2014. 10. 30.

782,939,767

3

01282012-201-0007903

2012. 10. 31. ~ 2015. 10. 30.

626,351,814

4

01282012-201-0007904

2012. 10. 31. ~ 2016. 10. 30.

469,763,860

5

01282012-201-0007905

2012. 10. 31. ~ 2017. 10. 30.

469,763,860

6

01282012-201-0007906

2012. 10. 31. ~ 2022. 10. 30.

469,763,860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등

 

1) OOOOO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2012.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OOOOO, BBBBB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용 검사 무렵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각 인도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

 

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OOOOO과 피고 AAAAA간의 신탁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신탁에 기한 OOOOO의 모든 행위 및 권리·의무와 본 계약과 관련된

 

OOOOO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

 

자인 피고 AAAAA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 AAAAA과 OOOOO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4. 4. 25.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

 

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1.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OOOOO에 하자보수를 요청

 

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

 

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에 대해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별도로 판

 

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표]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534,378,892

66,991,078

71,689,957

81,753,521

1,468,043

331,457,703

48,122,262

83,482,384

1,219,343,840

전유

부분

192,598,023

4,197,177

89,353,607

85,972,861

0

436,273

449,127

11,023,849

384,030,917

합계

726,976,915

71,188,255

161,043,564

167,726,382

1,468,043

331,893,976

48,571,389

94,506,233

1,603,374,757

 

마.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이 사건 아파트 803세대 중 460세대(구체적인 채권양도세대 목록은 별지3 ‘채권양도세대’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40,463.30㎡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70,916.62㎡의 57.06%(40,463.30㎡/70,916.62㎡ × 100, 소

 

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 상당이다. 구체적인 세대별 전유

 

부분 하자보수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인치성(이하 ‘감 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및 각 보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BB, CCCCC에 대한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BB 및 BBBBB의 시공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CCCCC은 피고

 

AAAAA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AAA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AAAA을 대위하여 BBBBB, 피고 CCCCC에 위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BBBB, CCCCC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

 

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원

 

고의 피고 AAAAA에 대한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전채권이므로 피고 AAAAA이 무자력

 

이어야 원고가 피고 AAAAA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AAAAA이 무자력인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BBB, CCCCC

 

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하자 발생 및 범위, 하자보수비 산정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하자보수비에 퇴직공제부금비 포함 여부

 

피고 AAAAA, 보증사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 중에서 부당하게 적용된 퇴직공

 

제부금비용은 하자보수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2016. 9. 2. 보완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

 

인은 2015년 조달청 발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여기에

 

서 퇴직공제부금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

 

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

 

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퇴직공제부

 

금비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준공도면에서 변경된 항목(공용변경시공1 계단창 변경시공, 공용변경시공

 

2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축소 변경시공, 공용변경시공3 각 층 승강기 입구 점자블록수량 축소 변경

 

시공, 공용변경시공4 옥상 무동력흡출기 관경축소 변경시공, 공용변경시공5 옥상 무동력흡출기 방

 

수턱 누락 변경시공, 전유변경 시공1 세대 스프링클러 수량 축소 변경시공)의 하자 포함 여부

 

원고는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AA,, 보증사는,

 

이 부분 항목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

 

이의 계약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 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

 

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

 

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

 

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대

 

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도면의 기재 내용대로 시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AAAAA이나 OOOOO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

 

로 시공할 것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

 

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AAAA 혹은 OOOOO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

 

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였다는 등 착공도면의 기재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나 준공도면대로 변경 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

 

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한 항목(공용10 결로, 공용11 계단실 및 E/V홀 최하층 결로 발생, 공

 

용36 각종 샤프트 내 조적벽체 초벌미장 누락, 공용토목/조경5 캐

 

노피 우수홈통 빗물받이 미설치, 공용기계설비10 옥상 무동력 흡출기 좌대코킹

 

누락)의 하자 포함 여부

 

피고 AAAAA, 보증사는, 이 부분 항목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하여 하자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2016. 9. 2. 보완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 특히, 공용 36 각종 샤프트 내 조적벽체 초벌 미장 누락의 경우 이 사건

 

자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의 제정 시방서를 준

 

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위 시방서에서는 이 부분 초벌 미장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측 선보수 항목(공용기계설비23 CCTV 시스템불량, 공용기계설비26 최상층 E/V호출버튼

 

불량, 공용기계설비29 E/V PIT 펌프불량, 공용전기설비13 단지 주

 

출입구 차단기 루프코일 누전)의 하자 포함 여부

 

원고는 이 부분 항목을 하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AA, 보증

 

사는, 이 부분 항목은 감정인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2016. 9. 2. 보완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의 사용상 과실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오류로 이 부분 항목대로 하자가 발

 

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마. 개별 하자 및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여부 및 그 보수비용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AAAAA, 보증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 ‘주장 요지’란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항목

피고 AAAAA, 보증사의

주장 요지

판단

공용12-1

바닥 물고임

(지하주차장 등)

이 사건 지하주차장 바닥은 면

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설계도면 그 어디에도 구배를

두어 시공하도록 지시된 바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기계

로 치핑하는 비용이 이 부분 각

항목 하자의 보수비로 인정되어

야 한다.

공용12-1

[하자 인정 안됨]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

하주차장은 물이 침투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비록 특수한 상황으로 물이 유입되어 고

여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곳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배를 형성하는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설계도면 상으로도 구배

를 형성하도록 정해놓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지하주차장 바닥 물고임 부분은 하자로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용12-2

바닥 물고임

(옥탑)

공용12-2

[하자 인정, 기계 콘크리트 치핑 비용으로 보수비 산정]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아

파트 옥탑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옥탑은 날씨에 따라 물이 침투할 수 있

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설계도면 상으로

구배를 형성하도록 정해놓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옥탑 바닥 물고임은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하자의 보수, 즉 구배 공사가 반드시 인력

에 의한 콘크리트 치핑이 필요한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핑하

는 비용인 4,724,854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공용69

폐자재,

폐기물

미반출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추가

적인 보통 인부의 품이 불필요

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

[하자 인정, 추가 보통 인부 노임 제외하여 보수비 산정]

이 부분 하자 보수비 중 현장 내의 잡다한 소운반

품의 운반 및 처리를 위한 보통 인부가 필요한 경

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추가적인 보통 인부의 노임을 제외한 2,115,372원

으로 산정한다.

공용토목/조경8

단지 내

외곽 측 침하

이 사건 준공 후 1년 정도 경

과 후 일부 침하가 발생하였다

가 준공(2012. 12. 10) 된지 3

년 6개월 상당 경과한 현재 더

이상의 침하는 발생하지 아니하

므로 현재 침하로 인하여 하자

가 발생한 부분만을 치유하면

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J.S.P공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이

공법에 대한 비용은 하자보수비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하자 인정, J.S.P.공법 비용 제외하여 보수비 산정]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외곽에 일부 지반 침

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지반침하가 지속된다면 고결재 주입공

법인 J.S.P공법이 필요하나, 이 부분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

과 및 2016. 9. 2. 보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지반침하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하자보수비는 J.S.P공법을 제외한 4,196,360원

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용기계설비24

부대시설

전기순간

온수기 파손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순간온수

기는 안전변이 누락될 수 없고,

비록 안전변이 파손되었을 경우

간단한 보수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함에도 원고가 임의 철거한

전기순간온수기를 신제품으로 재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본 항목에 대

한 교체비용은 피고들의 담보책

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하자 인정 안됨]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장조사 당시 전기순간온수기는

철거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정인의

2016. 9. 2. 보완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감정인은 안전변 누락으로 인한 온수탱

크 파손의 원인을 원고측 제출 사진자료만으로 확

인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항목대로의 하자가 발생하였

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공용미시공21

각동

이 부분 항목의 하자는 중요하

지 않고 하자보수에 과다한 비

[하자 인정]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주출입구

유리두께

오시공

용이 드는 하자이므로, 공사비

차액이 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

다.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주출입구 유리두께는 10㎜

강화유리로 시공하였어야 하나, 5㎜ 강화유리로 시

공된 사실, 이를 철거하고 10㎜ 강화유리로 시공하

는 비용이 7,810,567원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의 하자에 관하여 감

정인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라고 감정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철거 후 10㎜ 강화 유리로 재시공하

는 비용이 공사비 차액의 약 4.71배(7,810,567원

/1,655,209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주출

입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수

시로 드나드는 공간으로 그와 같은 공간에 두께가

5㎜인 강화유리를 10㎜ 강화유리로 변경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일상적인 안전상의 위

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하여 보면, 재시공에 의한 생기는 안전상의 이익

에 비하여 위 재시공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하자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용미시공34

단지 내

바닥

포장일부

오시공

감정인이 금액을 정정하여 회신

한 791,123원이 인정되어야 한

다.

[하자 인정]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2016. 9. 2.

보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791,123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하자 보수비로

2,315,125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용미시공39

중앙

잔디광장 내

디딤석

규격 불일치

이 부분 하자는 중요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이므로, 공사비 차액이 보

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공사비 차액으로 보수비 산정]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앙 잔디광장 내

디딤석 규격이 일치하지 아니한 채 시공된 사실,

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비용으로 1,574,290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하자는 건물의 구조나 주택으로서의 기능

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중앙 잔디광장 내에 발생한

것으로 중요하지 아니하다. 또한, 감정인의 2016.

5. 10. 감정 결과, 2016. 9. 2. 보완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디딤석의 규격이 일

 

4. 피고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AAAA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OOOOO의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

 

괄 승계한 피고 AAAAA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

 

령(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발생기간 및

 

하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부터 피고 AAAAA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양

 

도받았으므로, 피고 AAAAA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사건 아파트의 하

 

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

 

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AAAA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19,343,840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695,757,595원

 

(1,219,343,840원 × 전유부분 면적 비율 57.06%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

 

분 하자보수비 합계 384,030,917원에서 별지5 ‘채권 미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표 ‘합

 

계’란 기재 12,960,460원을 뺀 371,070,457원의 합계인 1,066,828,052원이다.

 

 

3) 책임의 제한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시까지 약 3년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

 

AAAAA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

 

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AA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906,803,844

 

원(1,066,828,052원 × 85%)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AAA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

 

로 원고에게 위 906,803,84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AAAA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부터, 나머지 805,803,844원에 대

 

하여는 이 사건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AAAAA에 송달된 다

 

음날인 2016. 6. 24.부터 각 피고 AAAAA이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보증사에 대한 청구

 

1)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OOOOO에

 

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 보증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검사 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

 

가) 피고 보증사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연차별로 보증기간, 보증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하자 중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를 제외하

 

여 산정한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71,689,957

81,753,521

1,468,043

331,457,703

48,122,262

83,482,384

617,973,870

전유부분

89,353,607

85,972,861

0

436,273

449,127

11,023,849

187,235,717

합계

161,043,564

167,726,382

1,468,043

331,893,976

48,571,389

94,506,233

805,209,587

 

나) 피고 AAAAA에 대한 책임제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

 

들을 참작하면, 피고 보증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 보증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을 계

 

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428,146원이 된다.

 

순번

보증기간

하자보수비

85% 책임제한

보증금액

인정된 채무액

1

1년

161,043,564

136,887,029

313,175,909

136,887,029

2

2년

167,726,382

142,567,424

782,939,767

142,567,424

3

3년

1,468,043

1,247,836

626,351,814

1,247,836

4

4년

331,893,976

282,109,879

469,763,860

282,109,879

5

5년

48,571,389

41,285,680

469,763,860

41,285,680

6

10년

94,506,233

80,330,298

469,763,860

80,330,298

합계

684,428,146

 

3) 피고 AAAAA, 보증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사에 가지는 보증금지급청구권과 원고의 피고

 

AAA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피고 AAAAA과 피고 보증사 중 어느 일방으로부

 

터 위 금액 상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특수한 관

 

계에 있다. 피고 보증사가 피고 AAAAA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분소유

 

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183,084,901원과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617,973,870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비율 만큼의 하자보수비

 

352,615,890원(617,973,870원 × 57.06%) 합계 535,700,791원(위 183,084,901원 + 위

 

352,615,890원)에서 85%로 책임제한을 한 455,345,672원(535,700,791원 × 85%)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보증사는 원고에게, ① 피고 AAAAA과 공동하여 피고 AAAAA의 손해배상액 중

 

455,345,67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보증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나머지 354,345,6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보증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각 피고 보증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29,082,474원(684,428,146원 - 455,345,672원) 및 그 중 67,305,4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보증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나머지 161,777,0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이 피고 보증사에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3.부터 각 피고 보증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위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BB, CCCC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AA,

 

보증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권경선

판사 차윤제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_4._19._선고_2015가합550422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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