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4.선고 2017가단207034 판결
조회수 10,813 등록일 2018-05-28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07034 관리비

 

원고 ㅁㅁㅁㅁㅁ

 

       서울

 

       대표자 임시관리인

 

       소송대리인

 

피고 OOO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_________________건물과 부대시설(이하 이 사

 

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체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당연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1호 분양면적 289.11㎡와 9호 분양면적 594.15㎡의 합계

 

883.26㎡의 구분소유자이다.

 

3) 원고는 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공실관리비를 분양면적 11.28㎡당 22,000원(부

 

가세 포함)으로 결의하였다.

 

4)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연체 공실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비율을 매 1개월 마다 공실관리비

 

의 2%씩 추가하되 10개월 이상은 20%의 비율로 고정하고 있다.

 

5) 피고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는 월 1,722,670원(=11.28㎡ 당

 

22,000원× 883.26㎡/11.28㎡)인데, 2016. 1월부터 2018. 2월까지 모두 26개월간의 관리비 합계

 

44,789,4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6) 위와 같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26개월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합계는7,062,880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합계 44,789,420원과 연체료 합

 

계 7,062,880원의 합계 51,8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2.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

첨부파일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8._5._4.선고_2017가단207034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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