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4가합577451 손해배상(기)
조회수 2,082 등록일 2018-04-25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7451 손해배상(기)

 

원고 ㅁㅁㅁㅁㅁ 입주자대표회의

 

      의왕시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2,279,31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751,279,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소재 ㅁㅁㅁㅁㅁ아파트 6

 

개동 44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

 

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

 

파트에 설치할 갑종방화문들을 납품한 회사이다.

 

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1)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6. 1. 1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

 

여 2006. 6.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9. 10. 30.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들(이하 ‘이 사건 방화문들’이라 한다)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구분

품명

위치

규격(mm)

수량(개)

전유부분

FSD-1

세대 현관문

1,000×2,100

447

FSD-2

세대 대피공간

700×2,100

16

FSD-2

세대 대피공간

800×2,100

315

FSD-2

세대 대피공간

850×2,100

116

공용부분

FSD-1

계단실

1,600×2,100

77

FSD-2

계단실

1,000×2,100

90

FSD-1

지하주차장

1,500×2,100

4

FSD-2

지하주차장

800×2,100

36

FSD-2

지하주차장

900×2,100

16

FSD-2

지하주차장

1,000×2,100

35

 

 

2) 이 사건 아파트 447세대 중 441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나머지 6세대는 이하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

 

파트 건축 및 분양에 관한 사업주체인 소외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

 

지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 조합에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소외 조합에

 

각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447세대 전체의 전유면적 합계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8.77%[=(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9,980.293㎡/이 사건 아파트 전체세대 전유면적 합계 30,353.555㎡) × 100%,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다. 방화문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감정인 ###은 이 사건 방화문들 중 원·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전유부분

 

방화문 4개, 공용부분 방화문 2개 총 6개의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하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KS F 2268-1(2014년) 방화문의 내

 

화시험방법에 의한 내화시험과 KS F 2846(2013년) 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의한

 

차연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206동 1603호 방화문, 204동 304호 방화문 2개만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에 성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방화문 4개는 내화시험 또는 차연시험에 실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표 2]

 

순번

방화문 위치

품명

규격(mm)

문틀 1)

내화시험

차연시험

특이사항2)

1

205동 1902호

FSD-1

1,000×2,100

신규

실패

실패

필름지,

사제 도어록

2

203동 2302호

FSD-1

1,000×2,100

신규

실패

실패

 

3

206동 1603호

FSD-1

1,000×2,100

철거

성공

성공

 

4

204동 304호

FSD-1

1,000×2,100

철거

성공

성공

 

5

204동 22층

FSD-2

1,000×2,100

철거

실패

성공

약간 휨

6

205동 25층

FSD-2

1,000×2,100

신규

성공

실패

 

 

라.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4. 5. 30.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53727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 ‘피고는 원고에게 740,376,8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

 

사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5. 12. 2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2017. 7. 4.자 보완감정결과(피고 3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방화문들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

 

한 하자가 있고(이하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라 한다),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아래 [표 3] ‘손해배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 3]

 

항목

방화문 품명, 규격(mm)

수량 3)

방화문 교체비(원)

시험실패율

손해배상액(원)

항목 1.1

FSD-1(1,000×2,100)

447

603,206,630

66.7%

402,338,822

항목 1.2

FSD-2(700×2,100)

16

14,064,324

66.7%

9,380,904

항목 1.3

FSD-2(800×2,100)

315

276,891,382

66.7%

184,686,552

항목 1.4

FSD-2(850×2,100)

116

101,966,350

66.7%

68,011,555

소계

996,128,686

66.7%

664,417,834

항목 2.1

FSD-1(1,600×2,100)

77

98,629,462

66.7%

65,785,851

항목 2.2

FSD-2(1,000×2,100)

114

116,660,288

66.7%

77,812,412

항목 2.3

FSD-1(1,500×2,100)

1

1,059,574

66.7%

706,736

항목 2.4

FSD-2(800×2,100)

36

31,072,018

66.7%

20,275,036

항목 2.5

FSD-2(900×2,100)

16

13,809,786

66.7%

9,211,127

항목 2.6

FSD-2(1,000×2,100)

34

29,345,795

66.7%

19,573,645

소계

290,576,923

66.7%

193,814,808

산업안전관리비

-

 

-

5,349,000

합계

 

 

66.7%

863,581,642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소

 

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소외 조합에 이 사건 방

 

화문들 하자에 대하여 민법 제670조, 제67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소외 조합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91,431,440원(=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합계 193,814,808원 -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 공용부분 하자

 

보수비 2,383,368원),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655,498,872원4)(=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합계 664,417,834원 -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8,918,352원), 산업안전관리비 5,349,000원 합계 852,279,312원(= 191,431,440원 +

 

655,498,872원 + 5,3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조합이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04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인 소외 조합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보전

 

의 필요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5. 11. 9.경 이전인 2011. 10. 8. 주택재개발정비사

 

업 완료에 따라 해산하여 2011년경부터 법인세 신고내역 및 납부내역이 없는 등 무자

 

력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현재까지도 무자

 

력상태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기판력 저촉 여부

 

1) 피고의 주장

 

⑴ 아파트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

 

물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나머지 하자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지 않은 이상 해당 아

 

파트 하자 전체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피고를 상대로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가

 

인정된 바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⑵ 설령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아

 

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방화문에 존재하는 모든 범위의 하자에 대한 감정을 신

 

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행소송 법원은 위와 같은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심리

 

한 후 이 사건 방화문들에 방화성능 등 안전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용부

 

분의 경우 [공용 36] 단지 내 철재도어 불량(개폐불량, 파손, 가스켓 누락, 부식 등)의

 

하자만을, 전유부분의 경우 [전유 17-1] 현관문 개폐불량, [전유 18-1] 현관문 도어체

 

크 불량, [전유 19-1] 현관문 도어스토퍼 불량의 각 하자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로

 

서 심리를 거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

 

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⑴ 우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

 

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

 

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이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

 

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하고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자의 내용을 따져 볼 필

 

요 없이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침을 전제로 하는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방화문들을 구성하는 구성품들

 

의 기계적 결함에 관한 하자가 소송물로 심리, 판단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하자와

 

별개의 하자라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 즉 이 사건 방화문들의 내화성

 

능 및 차연성능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로서 심리, 판단되었음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6. 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26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5)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2

 

호, 이하 ‘구 방화문 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는 “방화문은 KS F 2268-1(방

 

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결과 구 방화구조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

 

차열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방화문은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

 

한 차연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방화구조규칙 및 구 방화문기

 

준과 더불어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거주자의 대피 시간

 

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1시간 또는 30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갑종방화문에 대하여 KS F 2268-1(2014년) 기준에 따라 내화성능을 시험하여 적

 

합 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1시간 이상의 비차열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비차열시험

 

도중 ‘① 6mm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mm 이동되지 않을 것, ② 25mm 균열게이지

 

관통되지 않을 것, ③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그리고 KS F 2846(2013년) 기준에 따라 차연성능을 시험하여 적합 판정

 

을 받기 위하여는 1시간 이상의 차연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차압 25Pa일 때 공기

 

누설량 0.9㎥/min·㎥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하자 인정 여부

 

1)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2017. 7. 4.자 보완감정결과(피고 2차),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방화문들은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납품한 것인데, 보조참가인

 

은 2009. 7. 9.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납품할 방화문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하였고,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은 2009. 8. 17. KS F 2268-1에 의한 내화시험, KS F 2846에 의

 

한 차연시험을 실시하여 법령상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6개 중 3개(206동 1603호, 204동 304호, 204동

 

22층 방화문, 이하 ‘이 사건 문틀철거 표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의 문틀과 문짝을 함께 철거하여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

 

었고, 나머지 3개(205동 1902호, 203동 2302호, 205동 25층 방화문, 이하 ‘이 사건 신

 

규문틀 표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 중 문틀을 철거하지 아니

 

하고 문짝만을 철거한 후 피고가 신규 제작하여 제공한 문틀과 결합시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었다.

 

다) 이 사건 문틀철거 표본들의 경우 모두 차연시험에서 성공한 반면,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은 모두 차연시험에서 실패하였다.

 

라)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204동 22층 방화문에 대하여는 약간 휘어진

 

상태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었는데 내화시험에서만 실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문틀철거 표본들에 대하여는 문틀에 설치되어 문틀과 문짝 사

 

이의 틈새를 차단함으로써 화재시 유독가스를 막는 차연기능을 하는 가스켓이 설치된

 

상태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된 반면,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에 대하여는 가

 

스켓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이 실시되었다.

 

바)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 중 205동 1902호 방화문 및 203동 2302호 방

 

화문은 비록 내화시험에서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문틈이나 도어클로저 등 부위에

 

화염이 10초 이상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방화문 자체에 균열이나 개구부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신규문틀 표본들에 가스켓을 설치하여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을 실시하였더라면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에서 모두 성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204동

 

22층 방화문의 경우 방화문이 휘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내화시험에서도 성공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표 2]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방화문들 표본 중 6개에 대한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4개의 방화

 

문이 내화시험 또는 차연시험에서 실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문들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된다.

 

2)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방

 

화문들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고, 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 근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

 

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가 인

 

정되지 않는 이상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방화문들 하자에 관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결국 원고는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

 

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하세용

 

판사 목혜원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_4._6._선고_2014가합577451_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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