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38301 채무부존재 확인
조회수 1,728 등록일 2018-04-25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7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나20383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20383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ㅁㅁㅁㅁㅁ입주자대표회의

 

      안성시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ㅇㅇㅇㅇ

 

     부천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8444(본소),

 

              2016가합1024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2. 9.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4. 6. 27.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공사대금 등 채무 434,5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위 금원 중 하자

 

조사비 53,500,000원과 업무투입비 18,000,000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하였는데,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4,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

 

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하자조사비와 업무투입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하자조사비(= 관리평수 53,500평 × 평당 1,000원)

 

53,500,000원 및 업무투입비(원고 측이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현

 

장실사에 참여하는 등 기술적으로 조력하는 업무비용) 18,000,000원(= 월 1,500,000원

 

× 12개월)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지출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가 있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지출액 상당

 

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평수 53,500평 전부에 대하여 하자조사를 하였다거나,

 

보증회사의 현장실사와 관련하여 월 1,500,000원을 받는 직원으로 하여금 12개월간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할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피고

 

가 위 하자조사나 현장실사에 투입한 투입 인원 및 시간 등이 투입 시점별로 어떠한지,

 

그 투입 인원 및 시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24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2016년 건설감정실무에 “하자

 

보수비의 산정 시 원가계산을 위한 제비율은 감정 시점의 조달청 발표[건축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원가요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50억 미만의 하자보수비인

 

경우 이윤율 15%를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6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50억 미만의 발주공사에 이윤율 15%

 

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이윤율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적어도 계약금액의

 

10%인 2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건설감정실무와 조달청 발표에 나타난 이윤율은 실제 이윤율이 쟁점으로 된 구

 

체적인 사건에서 그 증명을 대체할 목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앞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72,000,000원을

 

초과하는 240,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신민석

 

판사 이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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