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4. 선고 2018카합10113 결정
조회수 2,783 등록일 2018-03-30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10113 임시관리단집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1. OOOOOOOOOO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OO구 OO로OO길 O (OO동, OOOOOOOOOO1-2) O동 OOO호

                 대표자 위원장 OOO

                 2. 주식회사 OOOOOOO

                 대표이사 O OOOO O

                 3. O OOOO O

                 채권자 2, 3의 주소

                 OO OO구 OO로OO길 O (OO동OOOOOOOOOO1-2) O동 OOO호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채무자        1. OOO

                 서울 OO구 OO로OO길 O (OOO, OOOOOOOOOO1-2) O동 OOO호

                  2. OOO

                 서울 OO구 OO로OO O (OOO동, OOOOOOOOOOO1-2) O동 OOO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O

 

주         문

 

1. 채권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 및 채권자 ㅇㅇㅇ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 ㅇ ㅇㅇㅇㅇ 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2018. 3. 6. 서울 ㅇㅇ구 ㅇㅇ로 ㅇ길 ㅇ 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건물’이라 한다) ㅇ 에서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관리단 대표의 선출 건’의 결의를 위하여 개최예정인 ㅇㅇㅇㅇㅇㅇㅇㅇ 임시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본안 전 판단

채권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인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 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달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있다거나,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집회의 개최의 효력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채권자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2.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소명사실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채권자 ㅇ ㅇㅇㅇㅇ ㅇ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 피선거권자인 사실, 채무자들은 2018. 2. 27.경 2018. 3. 6. 14:00 이 사건 건물 ㅇ동 2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 및 통지를 한 사실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된다.

 

나. 판단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상기와 같은 사후적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고, 가처분으로 당장 이 사건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4.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안효승

          판사 고유강

첨부파일 첨부 180305-18카합10113-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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