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 2. 9.선고 2017나2038257
조회수 2,059 등록일 2018-03-27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038257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ㅁㅁㅁㅁㅁ입주자대표회의

서울

대표자 회장 ㅁㅁ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ㅇㅇㅇㅇ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ㅇㅇㅇ

2. △△△△△

부산

대표자 사장 △△△

피고들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5가합545819 판결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0,170,541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5. 8. 18.부터, 49,170,541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각 2018.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의 항소를 모

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ㅇㅇㅇㅇ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ㅇㅇㅇㅇ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

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피고 ㅇㅇㅇㅇ’이라 한다)는 1,389,888,270

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555,382,648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633,505,6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고, 피고 △△△△△(이하 ‘피고 △△△△△’라 한다)는 피고 ㅇㅇㅇㅇ과 각자 위

금원 중 197,392,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ㅇㅇㅇㅇ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는 피고 ㅇㅇㅇㅇ과 각자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80,552,275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ㅇㅇ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3), 4), 5)항

을 아래 [변경부분 1]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1]

3) 당사자들의 개별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근시트 미시공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방수층 외에 별도로 방근시트를

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 ㅇㅇㅇㅇ은 이를 미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ㅇㅇㅇㅇ은 그

하자보수비 672,966,2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차광찬의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ㅇㅇㅇㅇ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지하주차장 상부마감(조경부분)

의 방근시트 시공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지켜야 할 조경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구 조경기준(2009. 1.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경기준’이라 한다) 제17조는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

고 있을 뿐 방근시트를 반드시 시공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에 식물의 뿌리가 침입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인 조경설계기준(2002)에

는 다음 내용이 있다.

5.8 인공지반 위의 식재지

5.8.2 방수ㆍ방근시설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

24.4 식재기반

24.4.3 방근시설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위 각 규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인공지반에서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

가 있는 등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에 부족한 경우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우레탄 도막방수 및

무근콘크리트가 시공되어 있는바,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수층만으로 방근에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의한 표준시방서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3)에는

방근시트를 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역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의한

표준시방서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1070 옥상녹화 방수공사

3. 시공

3.2 시공시의 고려사항

표 11070.2 옥상녹화 방수시공시 재료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요인

방법

1) 조경수목의 뿌리에 의한 방수층의 파손 방지

(방근 대책)

① 방수재의 종류 및 재질 선정

- 아스팔트 시트계보다는 합성고분자계 사용

② 방근층의 설치(방수층 보호)

- 플라스틱계의 시트 및 필름 또는 성형판

조경공사 또는 조경공사 설계의 기준을 정한 구 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2002), 조경

공사 표준시방서(2003)에 위와 같이 방근시트를 무조건적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점, 위 표가 “3.2 시공시의 ‘고려사항’”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

면, 위 표에 기재된 내용이, 조경수목의 뿌리에 의한 방수층의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방근시트를 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와 같은 파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방근

시트를 시공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설령 조경설계기준(2002)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가 방근시트를 시공하도록

했다고 해도, 이는 설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공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설

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피고 ㅇㅇㅇㅇ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

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ㅇㅇㅇㅇ이 이 사건 아파트 설계에 방근시트 시공이 누락된 것이 부적

당함을 알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구 건설산업관리법 제23조의21)에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보고의 대상을 “발주청”으로 하고 있듯

이 발주청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

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방화문 도어체크 변경시공(공용 102, 122, 137, 전유 28, 45)

(가) 주장 요지

피고 ㅇㅇㅇㅇ이 방화용 도어체크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에 방화용 도어체크를 설

치하지 않고 일반용 도어체크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1심 감정인 차광찬은 “방화용 도어체크는 화재 시 70℃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내장된 휴즈가 단락되면서 저절로 문이 닫히게 하는 도어체크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체크는 상시 닫힌 상태 유지가 가능하나 휴즈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방화용 도어체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7. 1. 12.자 사실조회결과)

그러나 “화재 시 70℃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내장된 휴즈가 단락되면서 저절로

문이 닫히게 하는 도어체크”만이 방화용 도어체크라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

한편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 규

칙 제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

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

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체크

는 위와 같이 상시 닫힌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도어체크가 방화용 도어체크가 아니라고 보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 보호판 일부 미시공 및 기둥 보호범퍼 변경시공(공

용 132)

(가) 주장 요지

‘차로면 이외의 기둥’에 340개소의 코너보호대가 미시공되었고 그 보수에 12,546,946

원이 소요된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6. 12. 8.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둥보호면 범퍼는 차로 면에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162개소

의 코너보호대가 미시공된 사실, 그 보수비는 5,978,25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5,978,251원만 인정한다.

(4) 법정 거실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 초과(전유 47)

원고는 발코니 확장세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이 일부 초과하였고, 해당부

분에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는데 40,413,249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세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이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

심 감정인 차광찬은 최초 감정결과에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

였으나, 나중에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번복하였다(제1심 법원의 위 감

정인에 대한 2016. 12. 8.자 사실조회결과)].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단지 내 조경수 부족시공(공용 83)과 관련하여, 피고 ㅇㅇㅇㅇ은 17,426,532원 상당

의 대체식재를 하고 2013. 4. 8. 원고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는 보

 수가 완료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위 대체식재 비용이 하자보수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공용 121, 124, 145, 147, 186, 195, 전유 40, 49번 각 하자의 경우 이를 하자로 인정

한 제1심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조경수를 일부

추가 식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추가 식재가 미식재한 수목과 같은 장소에

동종, 동량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당시 고사목도 상당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경수 고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을 제5호증

(조경 종결 최종확인서)은 작성명의인이나 날인이 없어 이를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확인을 할 수 없

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추가 식재가 조경수의 부족시공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대체식재 비용을 하자보수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

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체적 액수의 산정

가)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사용승인 전 하자 및 5,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공종별 하자 및 그 보수비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보수비 내역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서 기재와 같다(부분도장 기준, 1

 내지 3년차 하자 제외).

 

하자보수비 내역표

(부분도장 기준, 단위: 원)

 

구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20,428,534

69,368,186

47,762,079

123,375,167

360,933,966

전유부분

26,081,378

6,413,879

2,054,005

0

34,549,262

합계

146,509,912

75,782,065

49,816,084

123,375,167

395,483,228

 

나) 따라서 피고 ㅇㅇㅇㅇ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중 사용승인 전 하자

와 5, 10년차 하자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구체

적 액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325,995,558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합계 360,933,966원 중 채권양도비율인

90.32%에 해당하는 325,995,558원(= 360,933,966원 × 90.3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사용승인 전 하자보수비: 29,364,648원

이 사건 전체 사용세대 전유부분 사용승인 전 하자보수비 32,495,257원(= 26,081,378

원 + 6,413,879원)에서 별지 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의 사용검사 전 하

자보수비 3,130,609원을 뺀 29,364,648원

③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5년차 하자보수비: 2,026,282원

이 사건 전체 사용세대의 전유부분 5년차 하자보수비 2,054,005원에서 별지 3 채권미

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의 5년차 하자보수비 27,723원을 뺀 2,026,282원

④ 합계: 357,386,488원(= 325,995,558원 + 29,364,648원 + 2,026,282원)

5)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

지 약 5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

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전체 하자보수비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보수비가 차지

하는 비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ㅇㅇㅇㅇ이 원고

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

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250,170,541원(= 357,386,488원 ×

70%)이 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ㅇㅇㅇㅇ은 원고에게 위 250,170,5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나머지 49,170,541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피고 ㅇㅇㅇㅇ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

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ㅇ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

ㅇㅇㅇㅇ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의 항소는 모두 인

정할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신민석

 

판사 이종기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8._2._9.선고_2017나2038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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