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2. 결정 2016과5734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회수 3,218 등록일 2018-02-27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6과 5734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 ☐☐☐호(☐☐동, ☐☐빌딩)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약 식 결 정 일 2017.06.30.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서울 ◆◆구 ◆◆◆◆로 ◆◆◆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서 25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 사실, 위 건물은 1999. 4. 12. 건축허가를 받아 2001. 11. 10. 사용승인된 사실, 위반자는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주택관리업체인 사실, 이 법원은 2017. 6. 30. 별지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위반자가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5호로 개정, 2014. 6. 25. 시행)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절차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위반자에 대하여 구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이 구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2007. 4. 20. 주택법이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
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이하 ‘2007년 이전 주택법’이라 한다)은 2007년 이전 주택법 제16조에 의하
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었고,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2007년 이전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2007년 이전 주택법이 2007. 4. 20. 개정되면서,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체계적
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이에 따라 2007. 11. 30.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29호)에서는 주택법 제43조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48조에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 건물이 주택부분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이기는 하나, 위 건물은 2007년 이전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이므로 그 관리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2007년 이전 주택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주택법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는 이유 없으므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첨부 2016과57343_공동주택관리법_위반(과태료_결정에_대한_이의신청)-결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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