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61083 판결
조회수 2,078 등록일 2018-02-27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6108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확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김○○

                   서울 ○○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원고, 피항소인

                2. 채○○

                   서울 ○○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피고, 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대표자 회장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미란, 오민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101175 판결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15. 8. 5.자 장기수선계획 조정 결의 및 2016. 2. 12.자 통합전자보안시스템 설치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김○○과 원고 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김○○과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 원고 채○○(이하 이들 모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에 위치한 ○○○○ 아파트(11개동 660세대 규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거나, 이를 임차•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입주자'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용자'를 합한 개념이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안○○가 현재 그 대표자이다 [전임 대표자 김☆☆는 2016. 12. 31. 임기가 종료되었는바, 그 후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관한 분쟁으로 새로 동대표 및 피고의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다가 2017. 8. 23. 선거를 실시하여 동대표를 선출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정○○을 후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나, 정○○이 사임함에 따라 다시 후임으로 안○○를 선출하였다. 안○○ 등을 상대로 위 선거 및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직무집행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있었으나 그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이 내려졌고(서울남부지방 법원 2017카합20347), 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인이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라는 것을 빼면 특별히 안○○의 대표 자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한편, 전임 대표자 김☆☆는 그가 소유하며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동 ○○○호를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 경비운영체계의 변경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

1) 피고는 2014. 4. 24. 및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운영체계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피고는 당시 입주자 등에게 ‘현재 22개 라인에 4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안(제1안)', ‘라인별 경비체계에서 동별 경비체계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수를 1/2로 감축한 후 감시카메라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안(제2안)',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한 후 경비원의 수를 감축 하는 안(제3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660세대 중 505세대가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는데, 그 중 235세대가 제1안을, 171세대가 제2안을, 97세대가 제3안을 각각 선택하였다.

3) 피고는 2015년 3월경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660세대 중 324세대만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다. 제1, 2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진행 경과

1) 2015. 8.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피고는 2015. 8. 5.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이하 ‘제1입주자대표회의 결의'라 한다), 당시 의결한 2016년의 장기수선계획에는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안도 포함되었고, 그 설치비용으로는 572,715,000원이 책정되었다.

2) 2016. 2. 12.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가) 선정자 김□□은 2015. 12. 14. 서울특별시 ○○구에 피고가 입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을 접수한 ○○구청장은 피고에게 입주민과 적절히 협의하도록 지도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임원과 관리업체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대를 방문하여 2016 년 1월경 입주민들을 상대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친 후 총 660세대 중 406세대가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여 위 결과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6. 2. 12.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이전까지 90세대의 입주자 등이 자신의 동의를 철회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2.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재의결 건'을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제2입주자대표회의 결의'라 하고, 그에 따라 설치할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라.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시스템의 진행상황

1) 제2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 및 피고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위 2건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 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원고 등의 신청 중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시스템 관련 공사 및 이에 대한 장기수선충 당금의 지출이 중단되었다.

2) 중단 무렵까지 이 사건 시스템 관련 공사는 공정율 약 96%까지 진행되었는바, 피고는 2016. 8. 31.경 경비원 44명을 철수시키고, 2016. 9. 1.부터 중앙통제시스템과 현관 및 지하방화문, 정문과 후문의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 단지 내 설치된 약 156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 7명, 관리요원 5명을 충원하여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된 후 공사가 중지되고 대금지급 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범 운영되던 이 사건 시스템은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마. 2016. 10. 2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대한 서면동의

1) 이 사건 제1심판결 후인 2016. 9. 26.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금액을 572,715,000원에서 606,528,000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의결하고, 위 수시조정내역에 대하여 입주민의 서면동의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장기수선계획 주요조정내용에 관하여 388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2016. 10. 2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의결하였다(이하 ‘추인 결의'라 한다).

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7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

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 제1항 제

9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

5. 부대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서면동의 방법을 포함한다)

7.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 한 사항

8. 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76조 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1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제2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안된 사항

12.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13. 잡수익, 이월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5, 23, 24, 25, 29, 30, 42호증, 을 제1, 14, 15, 23, 24, 32, 33, 35, 36, 37, 38, 64부터 7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법령(이하 별지에 기재된 법령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별지에 기재된 해당시기의 법령을 지칭한다)의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는 원고 등이 그 설치공사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이미 이 사건 시스템 설치공사의 공정이 약 96% 진행된 상태로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향후 해당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다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새로 이 660세대 중 388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결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등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는, 그 실행을 위하여 피고가 체결한 각 계약의 효력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되므로, 그 효력 유무에 따라 그 공사비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피고에게 잔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주자 등인 원고 등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따라 자신의 주거환경에 차이를 겪을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에 따라 향후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의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등은 그 공사가 실제 완료단계에 이르렀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다음으로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적법한 결의로써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결의 요건(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 4/5 이상 및 의결권 4/5 이상에 의한 합의)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인 결의는 위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로써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의 추인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등

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법 제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되,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5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거나 구분소유자의 4/5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그에 갈음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없었다.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을 공용부분의 관리나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통상의 집회결의나 구분소유자 4/5의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집회결의나 위 결의 대체 요건에 맞는 합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

나)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전제로 한 예비적 주장

가사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하 각 그 하위법령을 포괄한다)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1) 관리방법의 변경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은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경비실의 용도폐지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은 경비실의 폐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부대시설의 용도폐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이 요구하는 ‘경비실이 위치한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주요시설의 신설

이 사건 시스템은 주요시설의 신설을 포함하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제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수시조정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5) 주차장 일부 용도폐지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으로 후문에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가 설치되면서 지상주차 장 13면이 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용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동 입주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관리규약의 변경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관리대상물 및 공용 부분인 주차장, 입주자 집회소, 경비실 등의 범위와 내용이 변경되어 규약개정이 필요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3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 서면결의 요건 흠결

피고가 과반수의 입주자 등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두 차례의 서면동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대리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및 동의자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무효인 서면동의를 제외하면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더구나 동의서를 제출한 상당수의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였다.

2) 피고

가) 원고 등의 가) 주장 관련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는 기존 경비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현관이나 방화문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고, 세대 인터폰을 영상지원방식으로 바꾸며, 화질이 향상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어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따라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집합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정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이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이 사건 각 결의 및 추인 결의는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하다.

나) 원고 등의 나) 주장 관련

(1) 주택법에서 말하는 ‘ 관리방법 '이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로 할지 아니면 자치관리로 할지에 관한 것이지 관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시스템 의 도입은 관리방법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결의는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경비실 폐쇄를 전혀 언급한 바도 없고, 피고는 경비실 폐쇄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이 사건 시스템의 구축사업 중 시설물 신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여 주요시설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더라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문언해석상 주요시설의 신설은 수시조정의 요건인 “관리여건 상 필요한 경우”의 예시일 뿐 그 자체로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제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정기조정이고, 정기조정은 주요시설의 신설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충분하다.

(5) 이 사건 아파트 후문 쪽 지상 주차장 13면은 인도개설과 관련하여 폐지된 것 이고, 이 사건 시스템과는 무관하다.

(6) 제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2016년 1월경 입주자 406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았고, 철회한 입주자를 고려하더라도 375세대로 과반 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제1심판결 후인 2016년 10월경 입주자 388세대의 서면동의를 받았고, 동의자가 구분소유자의 가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세입자인 17명을 제외하더라도 371세대로 과반수 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가) 집합건물법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38조, 제41조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대지를 변경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단 집회에 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다) 갑 제27, 29, 34, 49, 69, 70호증, 을 제1, 3, 4, 21, 24, 36, 49, 64, 6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스템 공사는 공용부분인 정문과 후문에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를, 각 동 1층 현관에 자동문(22개)을, 지하 주차장에 방화자동문(22개)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 통합관제센터를, 옥상에 화재발생에 대비한 옥상문의 자동출입통제장치를, 현관문과 지하방화문에 각 세대나 중앙관제실로,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에 통합관제센터로 각 통화할 수 있는 전화(일명 로비폰)를, 공용 대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각 설치하고, 각 세대간, 각 세대와 통합관제센터, 각 세대와 현관문 및 지하방화문의 각 연결을 위한 광케이블 및 각 세대 인터폰의 설치를 포함하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지상 주차장, 입주자 집회소를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후문의 입구는 1개 차선이었는데,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입주자 및 방문자가 사용하는 입구를 구분 설치하기 위하여 2개 차선이 필요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13면의 지상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던 대지가 차도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시스템 관련 공사로 입주자 집회소 일부 공간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주택 공급면적이 103,621.6m2인데, 2016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lm2당 월 151.25원을 적립한 사실[이에 따라 2016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을 계산하면 월 15,672,767원(=151.25원 × l03,621.6m2)이고, 연 188,073,204원이 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기존 현관문, 지하 방화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인터폰을 철거한 후 자동 현관문(22개), 자동 방화문(22개),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156개), 영상인터폰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정문과 후문에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를 새로 설치해야 하며, 각 세대간, 각 세대와 통합관제센터, 각 세대와 현관문 및 지하방화문 연결을 위하여 단지 전체에 대하여 광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 등 변경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전과 외관이 크게 달라지는 점, ② 그로 인해 공용부분인 지상주차장 13면이 차도로 변경되고, 입주자대표회의실 일부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입주자 집회소의 일부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부대시설의 일부 용도가 폐지되는 점, ③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공사 범위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이르고, 그 도입 전후의 외관이나 용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대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입주민의 이용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점, ④ 그 설치비용 또한 606,528,000원에 달하여 1세대 당 비용부담액이 918,981원(=606,528,000+660세대)으로, 이는 2016년 1년간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의 3배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 조 및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또한 이는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1세대 당 부담비용이 918,981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문 쪽 주차장 용도변경은 이 사건 시스템과 별개로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후문 진입로 양쪽에 인도를 개설한 데 따른 것으로 공사기간, 공사업체 선정절차, 공사업체가 모두 달라 이 사건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0, 84, 8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앞 인도개설에 관하여 2015년 3월경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과 별개 안건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 위 인도개설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절차, 공사기간, 시공업체 등이 이 사건 시스템과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도개설공사와 이 사건 시스템 설치공사는 서로 별개의 공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3, 27, 29, 49, 69, 70호증, 을 제85, 86,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인도개설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2014. 12. 26.자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 ‘후문 출입문 측면 녹지공간을 보행자 통로로 개선'이라는 제목과 함께 ‘화단에 식재된 향나무 등 석축시설물을 철거 타 녹지공간으로 이전하고 화단 측 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 전용 보행 통로로 개선하여 협소한 출입구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110동 측면 조경 부위 인도변경 문제'라는 안건 제목과 함께 그 제안자가 ‘후문 측 화단 일부 공간을 철거 후 인도로 개선하는 문제는 식재된 향나무를 110동 측 쪽문개설 부위로 이식'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주민안내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중 위 인도개설 관련하여 ‘110동 동측 인도가 없어,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경이 있는 자리를 인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인도 개설 관련 행위허가증명서에 공사면적에 ‘조경시설 73.31m2 -> 보도설치 조경식재 244.42m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구에서 후문 쪽 인도 개설공사 관련하여 주차장 면적 축소를 용도변경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인도 개설은 원래 조경시설의 일부를 제거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안되어 의결된 공사로 지상 주차장 13면의 용도폐지를 예정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시스템의 필수 시설인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입구 쪽을 입주자와 방문자로 구분하기로 함에 따라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차로 확장에 따라 화단(조경시설) 옆의 지상 주차장 U면을 차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상 주차장 13면의 용도가 폐지되고 차로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시스템의 일부인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의 설치로 인 한 것이지 위 인도 개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여건상 주요시설물을 신설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는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에 포함시켜 제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하였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거쳐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구축사업 재의결'을 내용으로 하는 제2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여건상 주요시설물을 신설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때 그에 포함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2조의 2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로 집합건물법이 정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게 되는지에 달려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공유하면서 별도의 비용 없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 사건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 일부 및 입주자 집회소 일부의 용도가 차도 및 통합관제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당한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구분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점, ② 장기수선계획은 원래 낡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또한 이미 수립되어 있는 장기수선계획 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시설의 수선주기, 수선율, 수선금액 및 예정년도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계획 등을 조정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사업은 낡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긴 부분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이 없는 많은 주요부분을 철거하고 교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포함할 수 없는 내용 인 점, ④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결의 요건을 집합 건물법이 정한 통상의 결의요건보다도 완화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엄격한 결의요건을 거치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이해와 상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시스템은 차량 출입통제 차단기의 신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입주자 집회소, 현관문, 통신선로, 통합관제센터 등 공용부분의 변경을 초래하고 공용부분의 기능과 이용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구분소유자들의 비용부담도 1세대 당 918,981원으로 상당한 점, ⑥ 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점, ⑦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이용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구분소유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결의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가 절반에 가깝다 해도 그 구분소유자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감내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용하라고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⑧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의 현상유지를 전제하면 서 그 소유권을 취득,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대부분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⑨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각 결의 전에 2회에 걸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요건으로 생각한 과반수의 동의도 얻지 못하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강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로 공용부분의 변경, 일부 부대시설의 용도폐지, 이 사건 아파트 이용관계의 변화 및 상당한 비용부담이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완화된 결의요건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결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 획의 조정에 포함하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방식으로 이 사건 각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사업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결의를 위하여 또는 이를 추인받기 위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에 이를 포함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에 의한 합의요건을 충족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결의는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추인을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 등 의 1)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그것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등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또한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정총령

             판사   김갑석

 

 

 

 

 

 

 

별지 1

선 정 자 명 단

 

생략

 

 

 

 

 

 

별지 2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 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방법의 변경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 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 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②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4.용도폐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 상의 동의를 얻은 때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 제8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 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63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 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474호, 제정 2015. 8. 11., 시행 2016. 8. 12.]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 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부칙〈제13474호,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결 정 .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5조(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것으로 본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 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 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끝.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8._2._9._선고_2016나2061083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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