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25904 판결
조회수 1,488 등록일 2018-02-26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5904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

 

 

원고 ㅁㅁㅁㅁㅁㅁ 입주자대표회의

 

 

수원시

 

 

대표자 회장 ㅁㅁ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1. AAAAA

 

 

수원시

 

 

대표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2. BBBBB

 

 

서울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4,915,615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974,915,615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각 2018. 2. 9.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7,289,039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2016. 5.

 

 

21.부터, 2,783,166,788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254,122,2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수원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있는 ‘ㅁㅁㅁㅁㅁ

 

’ 아파트(8개동 총 79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

 

 

표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AAAAA(이하 ‘AAA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1

 

 

년경 이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BBBB(이하 ‘BBBBB’)은 피고 에이

 

 

치알원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2. 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97세대 중 50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피고 AAAAA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

 

 

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AAAA, BBBB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

 

 

지하는 비율은 62.71%(=양도세대의 전유면적 39,826.12㎡/전체세대의 전유면적

 

 

63,506.05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A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강화마루(이하 ‘이 사건

 

 

강화마루’)와 관련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을 부담하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4항에서 살피도록 한

 

 

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강화마루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고 이는 제척기간인

 

 

데, 원고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집합건물법 부칙(제3725호, 1984. 4. 10.)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제46조는 공동

 

 

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

 

 

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

 

 

생한 하자나 오시공 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

 

 

간의 제한 없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하자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의 발생시

 

 

 

기에 관하여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통해 그 발생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BBBB이 피고로부

 

 

터 일괄 도급받아 시공한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아파트1)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창

 

 

지혜의 2015. 2. 3.자 신청에 대한 2015. 4. 30.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여부판정서(제2015-심사250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자여부판정서

4. 신청의 취지

나. 피신청인 답변

대상단지 전체의 강화마루 소음에 대하여 보수(마루 클릭 부위 본드 도포) 중이며, “주택법 시행

령 59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진행할 것임을 주장함.

5. 판정이유

나. 조사내용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법률적·기술적으로 심사한 결과

○ (1) ~ (5)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강화마루 소음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계획승인일이 2008. 7. 17.이고, 사용검사일은 2014. 2. 4.인 ㅁㅁㅁㅁㅁ 수장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인도일로부터 1년까지이고, 신청

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기판정 사건 참고>

동일단지 동일내용에 대한 기 하자판정사건(제2014-심사705호)에서 소음이 심각한 부위의 강화마

루판을 해체한 결과, 강화마루(PE폼 포함)의 바탕 모르타르면이 고르지 않아 약 9㎜정도의 단차가

확인되어 일반하자로 판단함

<증거자료검토>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수이력 검토결과, 대상단지 일부 세대는 강화마루 사이 접합부를 본드접착

(145세대), 파라핀 도포(51세대), 실링처리(3세대)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시공상태>

- 강화마루 소음 건으로 하자심사를 신청한 823세대(1단지 359세대, 2단지 464세대) 중 약 69%(1

단지 207세대, 2단지 360세대)의 세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

<당사자 진술>

피신청인은 심리기일(2015. 4. 20.)에 출석하여 신청세대 중 미조사한 세대의 강화마루도 동일자재

및 동일공법으로 시공되었으며, 현재 강화마루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함.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게 시공된 위 1단지아파트의 강화마루 하자여부

 

 

판정신청이 위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4. 2. 4.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점, 위 신청에 대한 피고 BBBBB의 답변 내용,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판단, 위 판정절차 당시 이미 피고 BBBBB은 일부세대에 대하여 보

 

 

수를 실시한 이후였던 점, 위 신청과 비슷한 시기에 위 1단지아파트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상당수 세대가 하자심사를 신청하여 함께 현장실사를 받았던 점 등에 위 부

 

 

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ㅁㅁㅁ의 2015. 6. 26.자 신청에 대한 2015. 6. 26.자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제2015-심사2139호)에도 피신청인인 피고 BBBBB이 ‘대상단지 전체의 강화마

 

 

루 소음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6에 따라 인도일

 

 

로부터 1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소외 강영숙의 2015. 9. 24.자 신청에 대한

 

 

2015. 9. 24.자 하자여부판정서(제2015-조정546호)에도 ‘이 사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1

 

 

년) 내에 하자보수 청구 및 판정(제2015-심사904호)을 받은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강화마루 하자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와 관련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BBB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 AAAAA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AA에 대한 2017.

 

 

3. 14.자 외부감사보고서에는 “회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누적 등의 상황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기 및 전기 중 각각 6억 9,600만 원 및

 

 

7억 8,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총부채가 총자산을 각각 1,642억 3,200만 원 및 1,635억 3,600만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

 

 

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AAA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아래 제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의 전유부분 중 거실과 주방 등에 설치된 강화마루(이하 ‘이 사건 강화마루’)의 장·단변

 

 

이음부 이격 현상 및 소음이 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피고 AAAAA에게 민법 제667조 제2

 

 

항에 따라 이 사건 강화마루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

 

 

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하자보수비용의 발생 및 산정

 

 

1)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용성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

 

 

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묶어 ‘이 사건 감정결

 

 

과 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BB의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아파

 

 

트의 전유부분 중 거실과 주방 등에 설치된 강화마루(이하 ‘이 사건 강화마루’)의 장·단

 

 

변 이음부 이격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

 

 

파트에 기능, 미관상 결함이 초래된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각 세대 타입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들의 하

 

 

자보수비 합계는 3,437,289,039원([별지] 합계란 참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분

강화마루 철거비용

강화마루 재시공 비용

소계

59-A형

1,269,242

3,743,894

5,013,136

59-B형

1,296,620

3,824,653

5,121,273

84-A형

1,904,505

5,617,734

7,522,239

84-B형

1,864,720

5,500,383

7,365,103

84-D형

1,820,446

5,369,781

7,190,227

84-F형

1,930,173

5,693,445

7,623,618

합계

10,085,706

29,749,890

39,835,596

 

 

2) 하자발생여부에 대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인의 강화마루의 소음의 측정방법에 신빙성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정인은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소음 측정기준이나 소

 

 

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 공동주택의 실외소음과 관련한 측정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

 

 

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강화마루의 소음의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간에 한하여 인위적으로 인체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와

 

 

평소 실내에서 입주민이 보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높이 0.5m와 1m 위

 

 

치에서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감정인은 실내

 

 

바닥재의 소음의 측정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서 현장상황, 감정기간, 표본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전문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적

 

 

절한 소음 측정방법을 고안해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감정 착수회의 또는 현장조사

 

 

가 원·피고 당사자 및 대리인의 입회 아래 진행되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감정인의

 

 

위 소음측정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들은 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이 불분명하며 강화마루는 목재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 실내난방 등 온도의 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을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격이 발생한 부분에 하중이 실리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자재 자체의 특성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

 

 

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

 

 

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

 

 

16851 판결).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바닥마감재의 소음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해당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직접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일률

 

 

적으로 판정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강화마루에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강화마루의 소음에 관하여 도급계약상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감정결과 등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인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총 70개의 표본조사세대 전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화마루에서 “찌그덕”거리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고, 그 소음의 정도는 인위적으로 하중을 가한 경우2)에는 최소 45.5db~최대

 

 

74.6db로 측정되었으며 평상시 보행 수준으로 하중을 가한 경우 최소 53.2db~최대

 

 

67.1db로 측정된 사실, 위 감정인은 소음 관련 법령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환

 

 

경정책기본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이는 외적 소음 요

 

 

인에 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강화마루의 소음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제공

 

 

하는 아래와 같은 분류표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강화마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판

 

 

단하는 한편 강화마루의 시공 및 접합방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 시공 당시 바탕면

 

 

의 평활도에 대한 레벨링 보완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단변이음부의 수평

 

 

접합방식으로 인해 체결력이 현저히 약해진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시공 및 접합방식의

 

 

문제로 소음 및 이격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음의 크기(db)

소음원의 사례

40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

50

조용한 사무실

60

조용한 승용차, 보통 회화

70

전화벨 소리(0.5m), 시끄러운 사무실

80

지하철의 차내 소음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강화마루 자재 자체의 특성

 

 

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화마루는 바닥 마루로서 거래관념상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강화마루가

 

 

KS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결과 등이 표본세대의 조사결과를 전체세대에 적용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 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인은 2016.

 

 

12. 9. 원·피고 당사자 및 대리인 참여 하에 감정 1차 착수회의를 진행하여 표본조

 

 

사 세대(80세대)를 추첨하고 평활도 조사는 강화마루를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세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여 선정된 표본세대 중 자원하는 세대 5세대를 선정

 

 

하기로 정하였으며, 2017. 2. 18.부터 2017. 2. 22.까지 위 80세대 중 70세대(나머

 

 

지 10세대는 사정이 생겨 조사하지 못하였다.)에 대하여 소음발생정도를 조사하였

 

 

고, 2017. 3. 16.부터 2017. 3. 19.까지 원·피고 당사자 및 대리인 참여 하에 5세대

 

 

에 대한 평활도 조사를 마친 사실, 이후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마루시공방

 

 

법에 비추어 다른 세대들 또한 모두 동일하게 시공되었고 같은 정도의 하자를 가

 

 

지는 것으로 보아 직접 조사한 세대에 나타난 하자 및 그 보수비용을 감정한 후

 

 

이를 전체 세대의 평형별 보수비용으로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위 강화마루의 하자는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

 

 

하고 있으므로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위 아파트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으로 산정하여

 

 

야 하고, ② 재시공비용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을 보수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강화마루 전체의 철거 및 재시공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

 

 

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

 

 

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667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

 

 

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

 

 

이고, 한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

 

 

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이 사건 감정결과 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강화마루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으로 산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강화마루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고려할

 

 

때 위 하자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부합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인은 ⓐ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화마루 하부 모르타르 바닥면의 수평상태(평활도)에 관한 주택건설전문시방서 기준

 

 

상의 오차범위 2㎜를 초과하는 측점구간이 일부(측정한 총 79개소 중 32개소)에 그친

 

 

 

다 할지라도 바닥면의 평활도가 오차범위 2㎜를 초과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소음 발생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강화마루의 단변 이음부의 수평 접합방식의 체

 

 

결력이 현저히 약한 점, 그리고 시공 당시 바탕면의 평활도에 대한 레벨링 보완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마찰소음 및 이격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

 

 

단한 것이고, ⓑ 소음의 측정은 현장조사 당시 다양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

 

 

되어 측정이 용이한 구간을 선택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 계절별, 난방가동 여부 및 시

 

 

간대별(주간과 야간)로 소음정도와 위치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범위를 정량적

 

 

으로 확인할 수 없어 측정부위에 대해서만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

 

 

건 강화마루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및 장·단변 이음부 이격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강화마루재 전면 철거 후 새 제품으로 재시공하는 방법 이외

 

 

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감

 

 

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

 

 

의 ②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책임의 제한에서 참작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방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

 

 

트의 강화마루의 소음 측정에 있어서 외부 소음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

 

 

정이 실시된 날까지 3년가량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일 발

 

 

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강화마루 하자 가운데 공사상 잘못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

 

 

 

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피고 BBBBB이 이미 강화마루 하자에 관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소외 강영

 

 

숙)의 신청에 대한 하자심사위원회의 조정결정(제2015-조정546호)에서 검토한 이 사건

 

 

강화마루 전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이 세대별 평형 59㎡의 경우 135만 원, 84㎡의 경

 

 

우 189만 원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손해배상액은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40%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1,374,915,615원(= 3,437,289,039

 

 

원 × 40%, 원 미만 내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4,915,615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1.부터, 974,915,615

 

 

원(=1,374,915,615원-4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 민

 

 

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일부 인용

 

 

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윤상도

 

 

판사 조순표

 

 

판사 육영아 병가로 서명날인 불가

 

 

재판장 판사 윤상도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_2._9._선고_2016가합525904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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