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8.선고 2017가소33673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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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3 | 등록일 | 2018-02-26 | ||
내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가소336739 기타(금전)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구 □□로 ○○○ (□□동, □□□□아파트)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 □□□
피 고 △△△△△△△협회 서울 △△구 △△로 ○○○, ○○○○호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김지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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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남부2017가소336739_판결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