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5가합550491 판결 및 판결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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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6 | 등록일 | 2018-02-22 | |||||||||||||||||||||||||||||||
내용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50491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 고 ㅁㅁㅁㅁㅁ입주자대표회의
용인시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 고 1. AAAAA
성남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산경
담당변호사
2. BBBBB
서울
대표이사
3. CCCCC
부산
대표자 사장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18. 1. 1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BB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은 1,161,945,165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 는 2015. 8. 29.부터, 961,945,065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각 2018. 2. 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CCCC는 1) 피고 주식회사 AAAA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1,161,945,165원 중 578,888,798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378,888,698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각 2018.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18,577,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AA, CCCC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AAA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CCCCC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AA는 1,882,442,488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 하여는 2015. 8. 29.부터, 1,257,837,851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424,604,537원 에 대하여는 2018. 1. 1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피고 BBBBB는 피고 AAAAA과 공동하여 위 1,882,442,488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CCCC는 ① 피고 AAAAA과 공동하여 위 1,882,442,288원 중 962,719,184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 하여는 2015. 9. 1.부터, 560,616,458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202,102,626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207,074,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에 관하여 ○ 원고는 용인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있는 아파트 13개 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83세대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 성된 단체이다. ○ 피고 AAAAA (이하 ‘피고 AAAA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를 신축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BBBB(이하 ‘피고 BBBBB’이라 한다)는 피고 AAAAA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를 지은 시공사이며, 피고 CCCCC(2015. 7. 1. 명칭 변경 전까지 ‘CCCCC 주식회사’였다)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 피고 BBBBB은 2010. 7. 7. 피고 CCCCC와 사이에, 피고 BBB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를 피고 CCCCC가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BB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기간’ 항목 기재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보증금액’ 항목 기재 금액을 한도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장받는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과 원고의 하자보수청구 ○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0. 12. 3. 용인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각종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후에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2011. 8. 24.경부터 2014. 6. 19.경까지 피고 BBBBB에 보안등의 우천 후 누전으로 인한 오작동, 조경 고사목, 공동출입구 주변 배수 불 량, 공용현관 출입 시 승강기 호출 불량, 감지기 라인 단선 등 각종 하자의 보수를 요 청하는 내용증명이 여러 차례 발송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그러나 위 보수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지 못하던 중 원고가 2015. 3. 6. 구성되었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 BBBBB 에 “원고와 피고 AAAAA, BBBBB이 2015. 4. 8.과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협상 회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재차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구체적인 하자보수 일정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 였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783세대 중 62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 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 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AAAAA과 BBBBB에 통지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47,173.066㎡이고, 이 사 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15,424.737㎡인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 대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78.42%(= 115,424.74㎡ /147,173.06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스마트 리빙제 적용 세대의 환매 현황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177세대는 사용승인일인 2010. 12. 3.까지 분양계약 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448세대는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63세대가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후 약정 기간 내에 피고 AAAAA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 리빙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스마트 리빙제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환매 신청 시기 등의 항목에서 수분양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환매와 관련된 주요 구조는 같다).
○ 스마트 리빙제의 적용을 받는 세대 중 환매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분양받지 않은 세대는 2017. 12. 1. 기준으로 73세대(이하 ‘분양 미전환세대’라 한다)이다. 분양 미전환세대는 피고 AAAAA과의 환매 절차를 거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 합의해제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분양 미전환 73세대 중 30세대에 관하여는 신탁등 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43세대는 다시 제삼자에게 매도되었다. ○ 분양 미전환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4,319.086㎡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대비 이 사건 분양 미전환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9.72(= 14,319.086㎡/ 147,173.06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호증, 을가 4,5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교민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위 감정 결과와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AAAAA과 BBBBB 에 여러 차례 하자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보 수 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1) 피고 AAAAA, BBBBB에 대하여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 소 유자들로부터 피고 AAAAA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 AAAAA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시공사 인 피고 BBBBB에 대하여는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AA AA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BBBBB에 대하여 민법 제670조 내지 671조에 따라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무자력 상 태인 피고 AAAAA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설령 피고 AAAAA이 무자력 상태가 아 니더라도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은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법정채권이고, 하자보수 청구권과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무자력 요건은 불필요하다. 2) 피고 CCCCC에 대하여 : 피고 BBBBB의 하자 보수를 보증한 피 고 CCCCC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및 이 사건 보증 계약상 특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CCCC는 사용 승인 이후 하자에 대하여 피고 AAAAA, BBBBB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AA : 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을 받은 448세대는 공급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전유부분을 현 상태로 매수하고 권리관 계 및 하자에 대하여 피고 AAAAA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 므로, 각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담보 청구권을 전부 포기하였거나 최소한 분양계약체 결전의 하자에 관한 부분을 포기하였다. ② 스마트 리빙제 약정을 체결했던 분양 미전 환 세대에 관하여 피고 AAAAA은 채권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거나, 위 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환매 절차를 거쳐 피고 AAAAA에 복귀한 때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분양 미 전환 세대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응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BBBBB : 원고의 대위청구는 채무자인 피고 AAAAA이 무자력 상태 에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AAAA을 대위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 BB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CCCCC :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 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BBBB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AAAAA을 대위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 권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금전채권에 해당하여 피고 AAAAA이 무자력인 때에만 원 고의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 AAAAA이 무자력상태임을 인정할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AA은 2014. 12. 31. 기준으로 자산은 약 1조 3,998억 원이고 부채는 약 8,768억 원으로 적극재산이 소 극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BB에 대한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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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_2._7._선고_2015가합550491_판결_및_판결경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