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5가합57269 판결
조회수 1,350 등록일 2018-02-22
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7269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     고       ○○○○○○○○○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인천 ○○ ○○○○로 ○○(○○동, ○○○○○○)

                  대표자 회장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미란

 

피     고       1. 합자회사 ○○주택

                     광주 ○○ ○○로 ○○○(○○동)

                     대표사원 안○○

                  2. ○○건설 주식회사

                     나주시 ○○읍 ○○○로 ○○○○○(○○리)

                     대표이사 이○○

                  3. ○○○○○○공사

                     부산 ○○ ○○○○○로 ○○(○○동, 부산○○○○○○)

                     대표자 사장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이○○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주택은 991,594,35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790,594,35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각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공사는,

     1) 피고 합자회사 ○○주택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93,602,943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392,602,94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각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40,773,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 ○○주택,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 ○○주택,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합자회사 ○○주택, ○○○○○○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주택,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234,655,14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1,435,402,929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598,252,22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공사는,① 피고 합자회사 ○○주택, ○○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978,558,568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2015. 10. 2.부터, 559,105,198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218,453,37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96,338,404원 및 그 중 74,591,11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부터, 21,747,291원에 대하여는 2017. 12.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 ○○동 ○○○ 소재 6개동 476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 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합자회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주택으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 ○○주택은 2010. 8. 25. 피고 보증공사와의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5612010-201-0004401호

2010.9.18.~2011.9.17.(1년)

536,816,208

2

제05612010-201-0004402호

2010.9.18.~2012.9.17.(1년)

1,342,040,522

3

제05612010-201-0004403호

2010.9.18.~2013.9.17.(1년)

1,073,632,417

4

제0561201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2018._1._23._선고_2015가합57269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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