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2. 2. 선고 2014가합207685 판결
조회수 1,514 등록일 2018-02-20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

 

사건 2014가합207685 하자보수금 등

 

원고 ㅁㅁ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대표자 회장 ㅁㅁ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ㅇㅇㅇㅇㅇ

       진주시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1. &&&&&

                     용인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

                     서울

                     대표이사

 

                     3. $$$$$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292,07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

부터, 912,707,1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431,721,383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1,417,712,156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각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693,743,36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

터, 912,707,1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431,721,383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3,311,575,701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141,021,856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1,795,717,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에 있는 ‘ㅁㅁㅁㅁ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804세대를 관리하

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29.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

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

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제2항에서 살핀다).

라. 채권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804세대 중 80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

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

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66,496.21㎡를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의 전유면적 합계 66,656.07㎡로 나눈 비율은 99.76%(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

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위 각 감정 결과, 감정보완 결

과, 사실조회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별지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

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단위 : 원)이 소

요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268,274,212

48,191,920

94,638,125

26,430,005

11,251,615

53,261,452

273,989,777

776,037,106

전유

부분

289,957,296

43,919,502

3,041,588,633

19,229,084

310,115

325,030

6,685,291

3,402,014,951

합계

558,231,508

92,111,422

3,136,226,758

45,659,089

11,561,730

53,586,482

280,675,068

4,178,052,057

2)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2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합계

2,074,4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하주차장 상부 방근시트 미시공(추가공용 13)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된 것은 중요한 설계상 하자

이다. 따라서 그 재시공 비용 1,929,127,094원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비 차액인 706,196,017원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로 방근시트

를 미시공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위 조경 식재

부분에 'THK 80mm 누름콘크리트 / THK 0.1mm PE 필름 /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시공이 지시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방근시트를 설치하라는 지시는 없다.

② 'THK 80mm 누름콘크리트 / THK 0.1mm PE 필름 /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시

공은 방수 및 방근을 시공방법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 위 조경공사가

실시된 부분에는 위 사용승인도면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 관련 법령 등에서 방근시트 시공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았다.

즉, i) 당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방근시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

지 않았다. ii) ‘조경 기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9호)에도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방근을 위하여 반드시 방근시트를 시

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iii) 구 건설교통부에 의해 승인된 ’건설기술관리법 조경

설계기준‘에서도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

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수층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균열 또는 식물

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어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는 동

안 위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등 인공구조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

래 표의 ‘항목’란에 기재된 하자보수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

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고, 각 인정범위를 넘는 원

고의 해당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항목

(원고 주장 보수비용)

판단

공용20 옥상 난간 방수

턱 조적벽체 미장 두께

상이시공

(14,141,553원)

[일부 인정]

감정인은 이 항목 보수비용으로 ‘부족한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9mm에 대한 시공비 차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 금액은

3,193,079원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액이 3,193,079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항목 보수비용은

3,193,079원만 인정한다.

공용26 옥탑 지붕 난간

벽체 THK 10mm 방수

모르타르 미시공

(2,890,661원)

[일부 인정]

원고는 이 부분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높이가 230mm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관련 설계도면 등에 이 부분의

바름 높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의 건축공사표준상세

도에는 이 부분의 바름 높이를 80mm로 지시하고 있는바, 피고의

건축공사표준상세도에 지시된 높이가 적정하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으나, 위 높이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③ 감정

인은 ‘바닥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해 치켜올림이 필요하다.’고만 하

고 있을 뿐, 바름 높이가 80mm를 초과해야 하는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바름 높이가 80mm에 이를 경우에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바름 높이

80mm를 기준으로 하여 이 부분의 보수비용을 인정한다. 그 경우

각 항목별은 보수비용은 ‘공용26‘ 항목 1,011,625원, ’공용27‘ 항

목 1,889,246원, ’공용58‘ 항목 1,425,543원이 된다.

공용27 옥탑 지붕 난간

벽체 THK 24mm 시멘

트 모르타르 미시공

(5,398,411원)

공용58 공동현관 캐노피

지붕 벽체 방수치켜올림

미시공 및 부족 시공

(4,072,980원)

공용33 아파트 계단실

/ E.V홀 내 양수기함 보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양수기함(수도계량기함) 내에 보온재, 발열선을

온재 미시공

(6,271,010원)

시공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난방공간 내에 설치

하는 수도계량기(보호)함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

는바, 이 사건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계량기함

이 난방공간 바깥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피고가 제

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계량기함은 외기와

차단된 세대 내 전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전유1 단위세대 수

도계량기함 내 발열선

미시공

(8,983,083원)

공용81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128,499,629원)

1) 하자 여부

시방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두

께를 0.3mm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러나 실제로는

0.23mm만 시공되었고(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항목에

관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감정인도

이를 하자라고 판단한 점, 위 코팅 두께 부족이 자연 마모에 의한

것이라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항목을 하자

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항목을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수비용

다만, 이 항목 하자의 보수비용에 관하여, 원고는 에폭시 코팅

0.7mm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인 128,499,629원을 주장하고,

피고는 그 중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에 한정한 금액인

45,533,309원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0.3mm를 시공하는 노무비와 0.23mm를 시공하

는 노무비가 다를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② 그러

나 노무비는 재료비와 달리 미시공 분량에 비례하여 증감하지 않

고 노무비를 일단 투입한 이후의 한계노무비는 시간, 물량, 자재

등과 대비할 때 일응 체감할 것으로 보여, ‘0.3mm를 시공하는

노무비와 0.23mm를 시공하는 노무비의 차액’은 ‘0.07mm를 시공

하는 노무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항목에 관하여

‘0.3mm를 시공하는 노무비와 0.23mm를 시공하는 노무비의 차

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7mm를 시공하는 재료비 45,533,309원과 0.7mm를 시공하는

노무비의 50% 금액인 41,483,160원{= (128,499,629원 -

45,533,309원) × 50%}의 합계액인 87,016,469원을 이 항목 하

자의 보수비용으로 인정한다.

공용120 펌프실/저수조

실 벽체 액체방수 위 시

멘트 모르타르 두께부족

(13,756,690원)

1) 하자 여부

관련 설계도면(실내재료마감표)에 이 부분에 관하여 ‘액체방수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의 해당 부분에는 액체 방수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6.17mm 두

께로 시공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해당 구간은 6mm 두께의 시멘트 모르타

르 바름으로는 방수층의 보호, 미관성 확보 등 성능 발현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

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하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항목을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수비용

다만, 원고는 해당 부분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가

18mm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보수비용이 13,756,690원이라

주장하나, ① 관련 설계도면이나 법령 등에 이 부분의 바름 두께

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감정인이 위 13,756,690원을 산정

하면서 적용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바름 두께 관련 부분은 ‘액

체방수 위에 시공하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를 이 항목 보수비용 산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적당하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시공된 6mm의 바름

두께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기

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없기 위해서 필요한 바름 두께

가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의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의 표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8mm의 바름 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13,756,690

원의 50%인 6,878,345원을 이 항목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인정한

다.

공용155 단지내 인조화

강석 블럭 포장면 균열

및 침하

(22,934,524원)

[배척]

이 각 항목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모두 3년이다. 이 사건 아파트

의 사용검사일은 2011. 7. 29.이다. 감정인은 ‘현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고만 할 뿐, 이 각 항목 하자의 발생

시점에 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① 피고는 청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통해 2012. 4. 25.

부터 2012. 4.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보도블럭 파손구간 보

수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및 관리소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② 이후 담보책임기

공용156 단지내 점토블

럭 포장면 균열, 들뜸,

파손

(36,476원)

간 내에 이 항목 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해당 구간의 보도블럭은 사람이 통행하도록 설계·시

공된 공간임에도 차량 등이 통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그 균열,

파손 등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각 항목에

관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공용157 단지내 점토블

럭 포장면 침하

(1,115,017원)

공용171 단지내 조경수

목 고사, 규격부족, 미

식재

(43,030,549원)

[배척]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수 일부가 고사한 것을 미시공 하

자로 보아 이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감정인은 미

시공 하자로 판단한 근거, 고사의 원인과 시점(조경수 고사 하자

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을 밝히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청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통해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여

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수목 식재에 관한 하자보수

를 실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받은 점, ③ 위와 같이 하자보수공사가 실시된 부분 외

의 조경수 고사에 관하여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각 항목

에 관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용82 지하주차장 벽체

액체방수 두께 부족(휀

룸포함)

(38,983,307원)

[일부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비용은 액체방수의 두께와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소운반, 배합 등의 공정에 해당하는 노무비까지 포함된 것

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방수층 두께 바름에 소요되는 노무비 상당

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각 항목 하자의 보수비용을 산정하기로 한

다(위 인정범위를 넘어 보수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용106 전기/발전기실

벽체 액체방수 두께부족

(1,750,065원)

공용119 펌프실/저수조

실 벽체 액체방수 두께

부족

(6,345,991원)

전유25 거실 바닥 마루

판 들뜸 및 변색

(14,138,458원)

[일부 인정]

피고가 제출한 물가자료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비용

(전유25 : 10,244,047원, 전유38 : 1,916,489원, 전유72 :

7,450,848원)만 인정한다. 위 인정범위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전유38 침실 마루판 들

뜸 및 변색

(2,645,067원)

보수비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유72 주방 바닥 타일

실금 발생

(9,055,343원)

전유136 세대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치켜올림

누락 및 축소시공

(64,871,955원)

[배척]

이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의 결론 및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유143 세대 욕실 천

정틀 누락 및 축소시공

(265,390,937원)

[배척]

이 사건 아파트의 욕실 천정에 경량철골천정틀이 시공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욕실 천정에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판’ 대신 ‘바스실플레트’를 시공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바스실플레

트’은 별도의 천정틀이 없는 제품으로서 ‘바스실플레트’ 시공비용

이 ‘경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판’ 시공비용을 초과하는 점, ‘경

량철골천정틀 및 PVC 천정판’ 대신 ‘바스실플레트’를 시공한 것이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항

목을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공용3 펌프실 배수

펌프 작동불량 하자

(1,356,174원)

[배척]

이 각 항목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모두 2년이다. 이 사건 아파트

의 사용검사일은 2011. 7. 29.이다. 감정인은 ‘하자발생시점은 확

인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펌프실 배수펌프 작

동불량, 지하주차장 방화셧터의 연동불량에 관하여 하자보수 요청

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각 항목에 관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공용9 지하주차장

방화셧터 화재감지기와

연동불량 하자

(925,620원)

추가전유2 단위세대 보

일러실 상부 자동확산

소화기 미시공

(49,644,663원)

[배척]

관련 설계도면 및 법령상 해당 구간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구간의 자동확산 소화기 미

설치로 인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전유8’)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감정인은 동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하 ‘이 사건 스프

링클러 배관’이라 한다.) 전체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재시공하는 비용

3,022,166,474원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동관으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것 자체는 하자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에서 누수가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철거 및 재시

공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갱생공법(‘에어샌

딩 공법’, 배관 내부를 압축공기와 규사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에폭시 수지로 관 내부

를 보호하는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누수 및 부식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항목에 대한 보수비용은 하자

가 확인된 일부 세대에 한하여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7,863,435원 또는 전

체 세대에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1,088,137,680원 이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배관의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서, 그 하자를 보수하

는 비용은 갱생공법이 아니라 동관으로 된 기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스

테인리스 강관으로 된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시공하는 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 원인 및 정도

①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구리 재질인 동관으로 시공되어 있다.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용수가 배관 내부에 정체되면서 배관의 구리 금속이 퇴적물·전도성 물질이나

혼입된 부식성 이온들과 화학 반응을 하여 반복적으로 산화되는 부식반응이 일어났다.

배관이 부식되면서 배관 벽을 관통하는 핀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

②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세대에서 5개의 25mm 동관 시료, 2개의 용수 시료

를 채취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당초 890㎛이던 동관의 두께가 부식으로 인하여 272㎛

만 남은 부위, 직경 87㎛의 관통 핀홀, 직경 1,902㎛ 크기의 반구형 부식 홈과 그 홈

아래에 위치한 당초 890㎛이던 동관의 두께가 부식으로 인하여 145㎛만 남은 부위, 다

수의 부식 반응염 등을 확인하였다.

(2) 보수 범위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해당 하자

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부분적인 보수가 불가하므로, 전체 배관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앞서 본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 발생 원인, 이 사건 아파트 중 다수 세

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 또는 부식이 문제되었고, 그 중 일부는 보수공사가 이

루어지기도 한 점, 이 사건 감정에서 확인된 부식의 분포 및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관의 직경에 따라 부식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공통하여 누수·부식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추단되며, 달리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중 일부에 관하여는 누수·부식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

가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보수방법 및 비용

①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중 다수에 이미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음이 확

인되는데, 갱생공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이미 발생한 부식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갱생공법에 의해 보수를 할 경우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가 완전히 보수

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배관의 내구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식이 발생한 동관을 갱생공법으로 보수할

경우 그 효과의 유무 내지 정도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갱생공법으로 보

수를 하였는데 불과 약 1년 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다른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를 갱생공법으로 보수한 사례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갱생공법이 적정한 보수방법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는 갱생공법이 다소 불완전한 보수방법이라 할

지라도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갱생공법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기능상, 안

전상, 미관상의 지장이나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의 선택에 맡겨진 문제일 뿐, 하자의 적정한 보수비 판단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

이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도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

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피고는 동관 대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하더라도 같은 원

인으로 누수·부식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테인리스 강관

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하더라도, 용수가 장기간 정체되고 퇴적물·전도성 물질이

나 부식성 이온들이 혼입될 경우 화학 반응에 의한 부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i)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시공하고 용수를 채우면

서 배관 내부의 퇴적물·전도성 물질이나 부식성 이온을 제거하거나 그 혼입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스테인리스 강관은 동관에 비해 내식성, 강도가 뛰어

난 점(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인 ‘방식기술편람’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ii)

동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여러 아파트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원인의 부식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아

파트의 경우 이처럼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누수·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배관을 철거하고 스

테인리스 강관으로 배관을 재시공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부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이 다른 아파트(배관의 누수·부식 하자가 발

생하지 않은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에 비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을 특별히 부실하게 유

지·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유지·관리 소홀을 이유로 이 항목의 보수

비용을 감액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의 유지·관리상의 과실

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은 후술하

는 책임의 제한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다만, 앞서 2.나.2)항의 해당 부분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설시한 일부 항목(‘공용81, 120’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

한 판단은 반복하여 설시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

래 표의 ‘주장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감정서

항목(보수비용)

주장 요지

판단

공용2 벽체, 슬라

브 등 도장 탈락

(26,414,386원)

이 항목 하자보수는 ‘긁

어내기’ 공정 없이 ‘바

탕만들기 및 도색’ 공정

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므

로, 그 보수비용은

16,759,582원이다.

감정인은 ‘이 항목 하자 보수를 위하여 기존

페인트 들뜸 및 오염부위에 대한 긁어내기

공정이 필요하고, 이는 바탕만들기 공정과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용을 인정한다.

공용7 각 동 아파

트 계단실 PD 내

부 및 배관, 기계

관통부 미충진

(11,438,649원)

1) 이 항목 미시공은 하

자가 아니다.

2) 설령 하자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

비용은 7,328,258원이

다.

1) 비록 관련 설계도면에 해당 구간 충진에 관

한 별도의 지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설계도

면에 지시가 없더라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 시공해야 하는 점, 감정

인은 ‘해당 구간에 존재하는 틈새를 통해 화

재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는 등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점, 이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

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를 하자로 인정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비용은 표준품셈의

‘창문틀 주위 모르타르 충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항목 하자는 이와 다른 것이므로

(피고도 이 점은 인정하면서 ‘유사항목’이라 주

장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법이 적

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감정인이 산정

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

라서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용을 인정한다.

공용9 창호 등 코

킹 미시공

(7,621,038원)

이 항목 미시공은 하자

가 아니다.

비록 관련 설계도면에 해당 위치에 코킹을 시

공하라는 별도의 지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설계도면에 지시가 없더라도 기능상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 시공해야 하는 점,

감정인은 ‘(해당 위치는) 기밀성 유지를 위해

코킹을 시공하여야 하는 곳이다.’라고 판단한

점, 이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

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다.

공용38 아파트 계

단실 E.V홀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내

마이너 찬넬 미시

(19,124,928원)

이 항목 미시공은 하자

가 아니다(도면 등에 비

추어 볼 때, 마이너 찬

넬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인은 ‘아 사건 아파트의 이 부분 관련 설

계도면에는 경량철골천정틀의 상세도가 누락되

어 있으나, 시중 건축통례에 비추어 마이너 찬

넬 시공이 필요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통상 경량철골천장틀을 설

치할 때 천장의 좌굴 및 처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케링찬넬 위에 마이너찬넬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

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항목

을 하자로 인정한다.

공용95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천정 마

이너찬넬 미시공

(1,160,590원)

전유3 세대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 발

(11,625,459원)

1) 이 항목은 시공상 하

자가 아니고, 유지·관

리상 하자에 불과하다.

2) 이 항목 하자보수는

‘긁어내기’ 공정 없이

‘바탕만들기’ 공정만으

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그 보수비용은

5337,691원이다.

1) 이 사건 감정인은 이 항목 하자를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

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

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구간의 결로, 곰

팡이 발생이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

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관련

설계도면상 세대 발코니에 단열재를 시공하

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단열방안 및 환기방

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이 사건 아파트의 사

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세대 발코니에 샷시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항목을

시공상 하자로 인정한다.

 

 

2) 감정인은 ‘이 항목 하자 보수를 위하여 긁

어내기 공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

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용을 인정한다.

전유154 세대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미시공

(41,722,840원)

1) 이 항목 미시공은 하

자가 아니다.

2) 설령 하자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

비용은 30,898,838원이

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재료마감표에 주방

및 식당의 바닥 및 벽체에 마감재 시공을 지시

하고 있는 점, 관련 설계도면상 ‘싱크대 하부

의 바닥 및 벽체’에 관한 마감재 미시공을 명

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감정인도

이 항목 하자를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

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항목을 시공상 하

자로 인정한다.

2) 에폭시페인트 시공비(긁어내기 공정 포

함), 타일 떠붙이기 시공비를 토대로 이 항목

보수비용을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

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용을 인정

한다.

전유155 세대 주방

싱크대 하부 벽체

마감재 미시공

(194,181,341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피고는 이 사건 아

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

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 산정

먼저 공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6,037,106원(= 공용 758,595,363원 + 추가공

용 17,441,743원)인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 99.7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귀속되는 부분은 774,174,616원(= 776,037,106원 × 99.7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다음으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

액은 별지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2,014,951원인 사실, 원고에게 손해배

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합계 2,074,469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

자로 인한 손해액은 3,399,940,482원(= 3,402,014,951원 - 2,074,469원)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

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

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모두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

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339,292,078

원{= 4,174,115,098원(= 774,174,616원 + 3,399,940,482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및 이행청구서가 송달된 다음 날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912,707,1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431,721,383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

터, 1,417,712,156원{4,757,004,234원(= 위 101,000,000원 + 위 912,707,150원 + 위

431,721,383원 + 원고가 2017.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3,311,575,701

원2)) - 3,339,292,078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조형목

          판사 김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경정결정

 

 

사건 2014가합207685 하자보수금 등

 

원고 ㅁㅁ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대표자 회장 ㅁㅁ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ㅇㅇㅇㅇㅇ

      진주시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1. &&&&&

                     용인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

                     서울

                     대표이사

 

                     3. $$$$$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4가합207685 하자보수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18. 2. 2.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417,712,156원”을 “1,893,863,545원”으로, 이유 제3.다.

항 중 “1,417,712,156원{4,757,004,234원(= 위 101,000,000원 + 위 912,707,150원 + 위

431,721,383원 + 원고가 2017.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3,311,575,701

원) - 3,339,292,078원}”을 “1,893,863,545원(= 3,339,292,078원 - 101,000,000원 -

912,707,150원 - 431,721,38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8.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조형목

         판사 김창용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8._2._2._선고_2014가합207685_판결.pdf 첨부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8._2._2._선고_2014가합207685_판결경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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