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2. 2. 선고 2014가합207685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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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14 | 등록일 | 2018-02-20 | |||||||||||||||||||||||||||||||||||||||||||||||||||||||||||||||||||||||||||||||||||||||||||||||||||||||||||||||||||
내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 결
사건 2014가합207685 하자보수금 등
원고 ㅁㅁ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대표자 회장 ㅁㅁ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ㅇㅇㅇㅇㅇ 진주시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1. &&&&& 용인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 서울 대표이사
3. $$$$$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292,07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 부터, 912,707,1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431,721,383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1,417,712,156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각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693,743,36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 터, 912,707,1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431,721,383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3,311,575,701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141,021,856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1,795,717,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에 있는 ‘ㅁㅁㅁㅁ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804세대를 관리하 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29.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 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 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제2항에서 살핀다). 라. 채권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804세대 중 80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 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 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66,496.21㎡를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의 전유면적 합계 66,656.07㎡로 나눈 비율은 99.76%(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 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위 각 감정 결과, 감정보완 결 과, 사실조회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별지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 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단위 : 원)이 소 요된다.
2)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2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합계 2,074,4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하주차장 상부 방근시트 미시공(추가공용 13)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된 것은 중요한 설계상 하자 이다. 따라서 그 재시공 비용 1,929,127,094원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비 차액인 706,196,017원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인 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로 방근시트 를 미시공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위 조경 식재 부분에 'THK 80mm 누름콘크리트 / THK 0.1mm PE 필름 /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시공이 지시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방근시트를 설치하라는 지시는 없다. ② 'THK 80mm 누름콘크리트 / THK 0.1mm PE 필름 /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시 공은 방수 및 방근을 시공방법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 위 조경공사가 실시된 부분에는 위 사용승인도면의 지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 관련 법령 등에서 방근시트 시공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았다. 즉, i) 당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방근시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 지 않았다. ii) ‘조경 기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9호)에도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방근을 위하여 반드시 방근시트를 시 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iii) 구 건설교통부에 의해 승인된 ’건설기술관리법 조경 설계기준‘에서도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 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수층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균열 또는 식물 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어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는 동 안 위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등 인공구조물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 래 표의 ‘항목’란에 기재된 하자보수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 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고, 각 인정범위를 넘는 원 고의 해당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전유8’)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감정인은 동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이하 ‘이 사건 스프 링클러 배관’이라 한다.) 전체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재시공하는 비용 3,022,166,474원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동관으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것 자체는 하자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에서 누수가 확인된 것은 아닌 점, 철거 및 재시 공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갱생공법(‘에어샌 딩 공법’, 배관 내부를 압축공기와 규사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에폭시 수지로 관 내부 를 보호하는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누수 및 부식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항목에 대한 보수비용은 하자 가 확인된 일부 세대에 한하여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7,863,435원 또는 전 체 세대에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1,088,137,680원 이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배관의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서, 그 하자를 보수하 는 비용은 갱생공법이 아니라 동관으로 된 기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스 테인리스 강관으로 된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시공하는 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 원인 및 정도 ①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구리 재질인 동관으로 시공되어 있다.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용수가 배관 내부에 정체되면서 배관의 구리 금속이 퇴적물·전도성 물질이나 혼입된 부식성 이온들과 화학 반응을 하여 반복적으로 산화되는 부식반응이 일어났다. 배관이 부식되면서 배관 벽을 관통하는 핀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 ②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세대에서 5개의 25mm 동관 시료, 2개의 용수 시료 를 채취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당초 890㎛이던 동관의 두께가 부식으로 인하여 272㎛ 만 남은 부위, 직경 87㎛의 관통 핀홀, 직경 1,902㎛ 크기의 반구형 부식 홈과 그 홈 아래에 위치한 당초 890㎛이던 동관의 두께가 부식으로 인하여 145㎛만 남은 부위, 다 수의 부식 반응염 등을 확인하였다. (2) 보수 범위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해당 하자 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부분적인 보수가 불가하므로, 전체 배관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앞서 본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 발생 원인, 이 사건 아파트 중 다수 세 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 또는 부식이 문제되었고, 그 중 일부는 보수공사가 이 루어지기도 한 점, 이 사건 감정에서 확인된 부식의 분포 및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관의 직경에 따라 부식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 공통하여 누수·부식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추단되며, 달리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중 일부에 관하여는 누수·부식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 가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보수방법 및 비용 ①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중 다수에 이미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음이 확 인되는데, 갱생공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이미 발생한 부식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갱생공법에 의해 보수를 할 경우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가 완전히 보수 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배관의 내구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식이 발생한 동관을 갱생공법으로 보수할 경우 그 효과의 유무 내지 정도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갱생공법으로 보 수를 하였는데 불과 약 1년 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다른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를 갱생공법으로 보수한 사례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갱생공법이 적정한 보수방법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는 갱생공법이 다소 불완전한 보수방법이라 할 지라도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갱생공법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기능상, 안 전상, 미관상의 지장이나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의 선택에 맡겨진 문제일 뿐, 하자의 적정한 보수비 판단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 이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도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 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피고는 동관 대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하더라도 같은 원 인으로 누수·부식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테인리스 강관 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하더라도, 용수가 장기간 정체되고 퇴적물·전도성 물질이 나 부식성 이온들이 혼입될 경우 화학 반응에 의한 부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i)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시공하고 용수를 채우면 서 배관 내부의 퇴적물·전도성 물질이나 부식성 이온을 제거하거나 그 혼입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스테인리스 강관은 동관에 비해 내식성, 강도가 뛰어 난 점(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인 ‘방식기술편람’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ii) 동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여러 아파트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원인의 부식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아 파트의 경우 이처럼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누수·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배관을 철거하고 스 테인리스 강관으로 배관을 재시공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부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이 다른 아파트(배관의 누수·부식 하자가 발 생하지 않은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에 비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을 특별히 부실하게 유 지·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유지·관리 소홀을 이유로 이 항목의 보수 비용을 감액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의 유지·관리상의 과실 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은 후술하 는 책임의 제한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다만, 앞서 2.나.2)항의 해당 부분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설시한 일부 항목(‘공용81, 120’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 한 판단은 반복하여 설시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 래 표의 ‘주장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피고는 이 사건 아 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 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 산정 먼저 공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6,037,106원(= 공용 758,595,363원 + 추가공 용 17,441,743원)인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 99.7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귀속되는 부분은 774,174,616원(= 776,037,106원 × 99.7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다음으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 액은 별지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2,014,951원인 사실, 원고에게 손해배 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합계 2,074,469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 자로 인한 손해액은 3,399,940,482원(= 3,402,014,951원 - 2,074,469원)이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 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 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모두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 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339,292,078 원{= 4,174,115,098원(= 774,174,616원 + 3,399,940,482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 및 이행청구서가 송달된 다음 날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912,707,15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431,721,383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 터, 1,417,712,156원{4,757,004,234원(= 위 101,000,000원 + 위 912,707,150원 + 위 431,721,383원 + 원고가 2017.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3,311,575,701 원2)) - 3,339,292,078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조형목 판사 김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경정결정
사건 2014가합207685 하자보수금 등
원고 ㅁㅁ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전 대표자 회장 ㅁㅁ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ㅇㅇㅇㅇㅇ 진주시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1. &&&&& 용인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 ##### 서울 대표이사
3. $$$$$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4가합207685 하자보수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18. 2. 2.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417,712,156원”을 “1,893,863,545원”으로, 이유 제3.다. 항 중 “1,417,712,156원{4,757,004,234원(= 위 101,000,000원 + 위 912,707,150원 + 위 431,721,383원 + 원고가 2017.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3,311,575,701 원) - 3,339,292,078원}”을 “1,893,863,545원(= 3,339,292,078원 - 101,000,000원 - 912,707,150원 - 431,721,38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8.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조형목 판사 김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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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8._2._2._선고_2014가합207685_판결.pdf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8._2._2._선고_2014가합207685_판결경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