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자 선고 2015가합577854 판결
조회수 1,415 등록일 2018-02-13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77854 부당이득금

원     고     ○○○○○공사

                부산 ○○구 ○○로 ○○(○○동, 부산○○)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윤◇◇

피     고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군 ○○읍 ○○리 ○○○

                대표자 회장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승관, 안세익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017,048원 및 그 중 411,009,149원에 대하여는 2012. 3. 23.부터, 나머지 249,007,8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6. 부산 ○○군 ○○면 ○○로 ○○ 소재 ◇◇◇◇아파트 14개동 6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부산 ○○군수(이후 보증채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 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피고로 변경되었다),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 보증사고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에서 각 규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 권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각 정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구 주택법 시행령 위 [별표 6], 위 [별표 7]에 각 규정된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각 체결하고, 그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를 '3년차 하자‘라, 5년인 하자를 '5년차 하자‘,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 ‘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9. 1. 23.부터 2012. 1. 22.까지, 보증금액 1,619,561,250원, 보증서번호 '제01292009-201-0001003호‘인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에게 발급하였다.

나.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 23.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시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피고는 2011.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3년차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근거하여 위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당시 원고 소속 서울○○센터 보증이행팀 차장으로서, 하자보수 보증이행을 청구한 아파트의 보증이행 대상 여부와 하자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현장조사, 하자기초 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하였던 위○○은 2012. 1. 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대상 하자를 특정하였고, 원고는 2012. 2. 15. 재단법인 ○○○○연구원에 위 현장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3년차 하자보수에 관한 기초금액 산정을 의뢰하였으며, 당시 위 재단법인 소속 연구원이던 강○○는 2012.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3년 차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기초금액을 1,605,890,000원(=총 공사원가 1,459,900,000원 + 부가가치세 145,99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보수공사 기초금액에 원고 내부규정에 따른 현금변제율 72%를 곱한 1,156,240,800원(=1,605,890,000원X72%)을 현금변제액으로 산정하였고, 2012. 3.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금액을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의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나머지 보증책임은 모두 소멸시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며, 2012. 3. 2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156,240,800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조사

1) 이 사건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의뢰로 20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 5년차 하자를 조사하였던 노○○는 2014. 9. 23. 국민권익위원 회에 원고의 하자조사 담당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년차 하자보수비가 부풀려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된 하자보수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부풀려진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기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1. 10. 노○○의 위 신고사실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

2) 부산지방경찰청은 2015. 11. 9.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과정에 관련된 위법사실 유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은 2012. 1. 5.경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년차 하자에 대하여 실제로 하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3년차 하자보수용역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제공받아 위○○에게 제출한 하자목록을 기초로 하자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강○○에게 제공하였고, 강○○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액 1,619,561,250원에 근사한 16억 원에 맞추어 1,605,890,000원으로 하자보수 기초금액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비에 대한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년차,5년차,10년차 하자에 대한 감정인 김○○(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의 하자보수비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는 아래 표 '하자보수비'란 각 기재와 같다(이 사건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하자보수책임기간

하자보수비(원)

3년차 하자

307,610,589

5년차 하자

159,394,357

10년차 하자

525,442,559

합계

992,447,50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에 따라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자보수비용이란 “실제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정당 한 보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근거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합계 992,447,505원에 기간 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50%를 적용한 496,223,752원(=992,447,505원X50%,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3.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156,240,8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정당한 하자보수보증금과의 차액인 660,017,048원(=1,156,240,800원-496,223,752원)의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을 얻었다.

나. 피고의 전 대표자 박○○은 위○○에 대하여 금전을 공여하는 등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위○○, 강○○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을 1,156,240,800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부풀려 산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하자보수보증금과의 차액인 660,017,04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대표자 박○○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차액 660,017,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2. 3.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156,240,800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3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307,610,589원이고, 5년차 및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합산하더라도 992,447,505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원고의 소속 직원인 위○○을 통하여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대상 하자를 특정하였던 사실, 원고 는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실시한 현장조사결과를 기초로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에 이 사건 아파트 3년차 하자보수에 관한 기초금액 산정을 의뢰하여 보수공사 기초금액을 1,605,890,00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원고 내부규정에 다른 현금변제율 72%를 곱한 1,156,240,8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3년차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나머지 보증책임을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및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원인 위○○,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직원인 강○○의 배임적 행위가 관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과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하자보수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단103140 판결(항소심 계속 중)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전 대표자 박○○이 위○○에 대하여 금전을 공여하는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광 우

          판사 주 은 아

          판사 이 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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