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5가합571894 판결
조회수 1,499 등록일 2018-02-07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1894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고 OOOOO 입주자대표회의

 

       용인시

 

       대표자 회장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1. AAAAA

   

       용인시

 

       대표자 사장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2. BBBBB

 

       서울

 

       대표자 이사장 BBB

 

 피고보조참가인 1. #####

          

                      아산시

 

                      2. $$$$$

 

                      시흥시

 

                      대표이사 $$$

 

                      피고 2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피고 AAAAA는 원고에게 1,072,686,885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871,686,885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각 2018.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BBBB은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463,191,679원 및 그중 201,000,000

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62,191,679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각

2018. 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나. 49,534,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1. 17.까지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AAAAA 사이에 생

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AAAA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원고

와 피고 B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BBB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AA(이하 ‘공사’라 한다)는 3,397,878,406원 및 그중 201,000,000원

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1,138,885,922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37,477,288

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515,196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BBBB(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와 각자 피고 공사의 책임

금액 중 911,359,739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492,293,851

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11,809,755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6,256,133원

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105,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O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70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참가인들과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1. 11. 28.경 참가인 #####(이하 ‘#####’이라 한

다)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9.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

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

1

2011. 11. 30.~

2012. 11. 29.(1년)

목공사(수장목), 유리, 미장, 수장, 도장, 도배,

금속공사, 잔디심기공사, 조명설비공사

264,412,195

2

2011. 11. 30.~

2013. 11. 29.(2년)

조적, 철골, 목, 창호, 타일, 단열, 가구, 토,

식재, 시설물, 관수, 배수, 포장, 부대설비, 난방,

환기, 공기조화, 급배수위생, 가스, 배관, 배선,

피뢰침, 동력설비, 수배전, 전기

872,234,283

3

2011. 11. 30.~

2014. 11. 29.(3년)

지정, 기초, 온돌, 포장, 소화, 제연, 수변전,

발전, 승강기, 인양기, 자동화재탐지통신, 신호,

TV공청, 감시제어,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124,992,517

4

2011. 11. 30.~

2015. 11. 29.(4년)

철근콘크리트공사(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32,375,231

5

2011. 11. 30.~

2016. 11. 29.(5년)

철근콘크리트공사(보, 바닥, 지붕)

216,824,173

6

2011. 11. 30.~

2021. 11. 29.(10년)

철근콘크리트공사(기둥/내력벽)

320,047,981

합계

 

1,830,886,380

2) 피고 조합은 2011. 11. 28.경 참가인 주식회사 $$$$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9.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피고 조합이

참가인들과 체결한 각 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

1

2011. 11. 30.~

2012. 11. 29.(1년)

목공사(수장목), 유리, 미장, 수장, 도장, 도배,

금속공사, 잔디심기공사, 조명설비공사

176,274,797

2

2011. 11. 30.~

2013. 11. 29.(2년)

조적, 철골, 목, 창호, 타일, 단열, 가구, 토,

식재, 시설물, 관수, 배수, 포장, 부대설비, 난방,

환기, 공기조화, 급배수위생, 가스, 배관, 배선,

피뢰침, 동력설비, 수배전, 전기

581,489,523

3

2011. 11. 30.~

2014. 11. 29.(3년)

지정, 기초, 온돌, 포장, 소화, 제연, 수변전,

발전, 승강기, 인양기, 자동화재탐지통신, 신호,

TV공청, 감시제어,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83,328,345

4

2011. 11. 30.~

2015. 11. 29.(4년)

철근콘크리트공사(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21,583,487

5

2011. 11. 30.~

2016. 11. 29.(5년)

철근콘크리트공사(보, 바닥, 지붕)

144,549,448

6

2011. 11. 30.~

2021. 11. 29.(10년)

철근콘크리트공사(기둥/내력벽)

213,365,321

합계

 

1,220,590,921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1. 3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

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공사 및 참가인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700세대 중 623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

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

받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의 송달로서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김옥남의 감정결과, 각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결과 등’

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원고에게 하자보

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3,397,878,406원(= 공용부분

2,114,013,704원 + 전유부분 1,283,864,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021,464,754원(= 공용부분

930,714,426원 + 전유부분 90,750,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피고 조합이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원고가 채

권을 양수받은 911,359,739원(= 공용부분 828,343,058원 + 전유부분 83,016,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1)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구체적 내역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구분

하자보수비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부분

2,016,149

21,705,467

45,776,712

39,883,574

 

3,031,292

999,650

1,059,100

114,471,944

공용

부분

167,374,760

497,604,172

27,058,091

76,927,408

39,745,855

228,108,092

142,728,305

310,346,598

1,489,893,281

합 계

169,390,909

519,309,639

72,834,803

116,810,982

39,745,855

231,139,384

143,727,955

311,405,698

1,604,365,225

2)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의 전유부분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전체의 전유부분 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89.00%(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면적 52,904.95㎡ / 분양세대 전체 전유부분

면적 59,443.246㎡ × 100,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채권

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별지3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세대별 하자

보수비 집계표와 같이 합계 104,244,160원(= 사용검사 전 21,227,479원 + 사용검사 후

83,016,68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606,184,896원) 하자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행되던 조경 관련 법령에는 인공지반

의 조경에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근조치를 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인공구조물인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화

단 등 조경시설물의 지반에는 방근시트가 미시공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재시공

비용 또는 교환가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

에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의 조경용 방근시트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기재가 없는

사실, 참가인들은 위 준공도면에 따라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위에 도막방수를 하고,

그 위에 THK80(80m/m 두께)의 누름 콘크리트를 시공한 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6년이 지났으나 조경 하부의 인공구조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

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지하주차장 상부

에 방근 시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미시공한 하자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

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

법 제32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

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일 무렵 시행되던 조경기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159호) 제17조는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식물

뿌리의 침입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방근 시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

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절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설계기준 …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는 …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조경설계에 대한 기

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가 2007년 발행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

한 조경설계기준 5.8.2.는 인공지반 위의 식재지의 방수․방근시설에 관하여 ‘인공지반

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 24.4.3은 식재기반의 방근시설에 관하여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

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조경설계기준의 각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

나 전반적인 취지는 인공지반에서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등 방수층만으로는 방근기능이 부족할 경우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

차장 상부에는 도막방수 및 무근콘크리트가 시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경식재 하부에

배수층 및 유공관이 시공되어 있어 방수층이 보호되어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감정인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방근시트 미시공에 의하여 지하주차장 누

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원고는, 지하주차장에 균열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지하주차장 상

부에 식물 뿌리에 의한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위의 무근콘크리트 부분에 식물 뿌리에 의

한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천정슬래브 두께 변경 하자(1,326,583,234원)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르면 벽식구조인

공동주택의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

트 바닥 중 결로방지재가 매립된 일부 바닥의 두께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 미달, 철근피복두께 미달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재시

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같

은 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주

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공동

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서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

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공동

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5호) 제26조 별

표 5는 벽식구조 및 혼합구조에 대한 표준바닥구조에 대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콘

크리트 중 외부 벽체와 면하고 있는 부분의 벽과 바닥 슬래브가 맞닿는 부분(바닥의

가장자리 부분)에 천정 결로 방지 단열재가 매립 시공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위 단열재

가 시공된 부분은 콘크리트 두께가 200㎜로 시공되어 위 관리기준의 규정보다 10㎜

부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

음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이상이라는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층간 바닥충격

음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 콘크리트 두께는 위 규정의 기준

을 충족하였고 단지 외부 벽체와 면하고 있는 바닥의 가장자리 부분만 단열재 시공을

위하여 일부 두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④ 감정인은 공동주택의 소음은 고체전달

음이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슬래브 두께 부족이 소음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가

장자리는 그 영향이 적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바닥 콘크리트 중 외벽과 맞닿은 부분의 슬래브 두께가

다소 부족하게 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닥충격음 성능 미달, 철근피복두께 미달 등

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항목을 시공하지 아니한 아래 항

목이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순번

항목

금액(원)

1

공용[10-11] 시멘트블럭

‘시멘트벽돌 이질접합부 코킹 미충진

45,104,630

2

공용[11-13] 지하주차장 조립식 과속방지턱 폭 부족시공(2m)

2,502,734

3

공용[11-20] 보강블럭쌓기에서 일반블럭쌓기 변경시공

87,197,357

합계

134,804,721

나) 판단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준공내역

서1)에 위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들이 위 항목은 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

에는 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주택의 설계도

서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설계도면이 수량산출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항목을 시공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미시공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공제부금비(23,179,255원) 제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추후 원고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가 적용되는 공사에 해

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하자

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직접노무비의 2.3%를 퇴직공제부금비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

다.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

수에 드는 비용(하자보수비) 그 자체를 포함하고, 해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

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퇴직공제부금 부분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서 제외한다면 향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위 손해

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에서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

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공제부금 항목은 일반적으

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2. 선고 2017다83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외벽보수비용 중 고소할증비용(444,321,790원) 제외 또는 감액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아파트 외벽을 재도장하거나 균열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외

벽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공사비를 책정하므로, 할증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거나

표준품셈 고소할증 적용기준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의 층수가 28층인 고층 아파트로서 외벽 보수공사 등에 있어

고소작업이 불가피한 점,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존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하고, 균열이 발생한 협

소한 부위에 국한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신축공사의 경우보다 작업 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불리하고 열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이 적용한 고소할증률

62.85%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하자항목

[감정금액(원)]

피고 등의 주장

판단

공용[6-3]

석재바닥 구배

불량/물고임

(4,093,032원)

토목부분의 바닥 석재

구배불량 보수는 석재판

자재에 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석재판 자재

비용은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닥 석재

및 경계석(이하 ‘석재 등’이라 한다) 시공은 석재 등에 몰

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토목부분 석재

구배불량 및 경계석 불량을 보수함에 있어 기존 석재판

등의 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착된 몰탈을

떼어내고 구배불량 및 침하 부분을 보수한 후 석재 등을

재부착하는 과정에서 석재 등의 파손 및 부착력 저하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석재

등 자재를 새로 구입할 것을 전제로 한 감정인의 하자보

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만, 감정인의 보완감정 촉탁 결과에 따라 단지 내 녹지

경계석 침하 하자보수비는 경계석의 설치를 인력이 아닌

기계로 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9,549,934원으로 인정한

공용[9-3]

단지 내 녹지

경계석 침하

(9,549,934원)

경계석 침하 보수는 경

계석 자재에 대하여 재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계

석 자재 비용은 하자보

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하자항목

[감정금액(원)]

피고 등의 주장

판단

 

 

다.

공용[10-10]

벽 천정 무늬코

트 상도 미시공

(37,460,539원)

상도도료를 사용하였고,

코팅도 하였으므로, 미시

공 하자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하자 인정]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

파트의 특기시방서에는 다채무늬 도료를 하도, 중도, 상도

공정별로 순차로 작업할 것을 기재한 사실, 참가인들은 위

특기시방서를 위반하여 중도와 상도를 구분하여 순차로

시공하지 않고 혼합하여 시공한 사실, 이로 인하여 상도

코팅이 약하게 이루어진 사실, 감정인은 순차 시공과 혼합

시공의 노무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

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미시공하자로 봄

이 타당하고,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11-14]

벽체 액체방수

1종두께 및 비

목 축소시공

(96,304,164원)

공용[11-15]

바닥 액체방수

1종두께 및 비

목 축소시공

(275,189,512원)

액체방수 두께 부족만으

로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2015년도 표준

품셈 및 각종 기준에 액

체방수 1종 및 2종에 관

한 일위대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자보수비 산

정방식도 부당하다.

[하자 인정]

감정결과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

파트의 특기시방서에는 방수몰탈 두께를 6~8㎜로 시공할

것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벽체 액체방수 몰탈

의 두께는 1.04~4.92㎜이고, 바닥 몰탈의 두께는 6.17~7.4

7㎜인 사실, 감정인은 두께 부족 부분에 대해 방수 몰탈

바름비용을 산출하여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변경시공 하자로

봄이 타당하고,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14-3]

세대 타일몰탈

뒤채움 불량

(20,609,532원)

타일몰탈 뒤채움 하자보

수비는 뒷채움 적용을 8

0%를 기준으로 한 10,30

1,067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 ‘밀

착 및 채움 정도 80% 이상이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80%의 합격 기준은 타일 시공 방법의 특성상 밀착

비율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

에 불과하고,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의 합격 기준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을 하자로 보아 뒤채움 정도 100%를 기준으로 시공비의

차액을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공사의 책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

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

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

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

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채권양도 세대의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하자보수비와 이 사건 아파트 채권양도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의 합계인 1,430,249,180원이 된다.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1,326,005,020[=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489,893,281)

× 채권양도비율 8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04,244,160

1,430,249,180

2) 피고 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이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무렵 이

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하자 중 1, 2, 3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무렵부터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청구해 온 사실, 현재 별지 1, 2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목록

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하자책임기간별 하자가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하자는 준공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은 하자로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하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상의 과실, 유지관리 미흡, 자연

노후화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4년 9

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공사상 잘못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연 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

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공사 및 참가인들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일부 보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

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계산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으로 1,072,686,885원(= 1,430,249,180원 × 75%)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871,686,8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각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조합의 책임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피고 조합이 참가인들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공사

및 참가인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하

자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

건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용검사 이

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년차 하자보수보증금채권 소멸

피고 조합과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이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였고 원고는 1년차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1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하자보수보증

금채권을 포기,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별 대표자들은

2013. 4. 3. 참가인 #####이 신청한 1년차 하자보수 종료확인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

에 충족할 경우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서명하기로 협의한 사실, 참가인 #####이

2014. 8. 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1년차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하자보수종료확

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BBBBB의 원고

에 대한 1년차 하자담보책임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하자보증책임 완료 확

인원‘ 및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인 피고 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권을 포기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년차 하자

보수와 관련한 피고 조합의 보증책임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하자보증

책임 완료 확인원을 작성하여 참가인 #####을 경유하여 피고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1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 조합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후 담보책임기간별

하자(1년차 하자 제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공사와 마찬가지로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보증금액과 위 감액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은 아래 표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512,726,584원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하자보수비용

의 합계

책임제한 반영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액 합계액

인정금액

2년차

39,883,574

76,927,408

116,810,982

87,608,236

1,453,723,806

87,608,236

3년차

 

39,745,855

39,745,855

29,809,391

208,320,862

29,809,391

4년차

3,031,292

228,108,092

231,139,384

173,354,538

53,958,718

53,958,718

5년차

999,650

142,728,305

143,727,955

107,795,966

361,373,621

107,795,966

10년차

1,059,100

310,346,598

311,405,698

233,554,273

533,413,302

233,554,273

합계

44,973,616

797,856,258

842,829,874

632,122,404

2,610,790,309

512,726,584

 

3) 중첩관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

은,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

자,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공사의 손해배상채

무와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위

두 채무가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

107662 판결 참조).

4) 계산

피고 조합은 사용검사 후 하자 중 1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4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결

국 피고 조합이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부분은, ① 원고가 구분소유

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1, 4년차 각 하자

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38,568,081원과, 공용부분에 관한 1, 4년차 각 하자

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507,075,867

원(= 569,748,166원 × 채권양도비율 89.00%)의 합계에서 75%로 책임제한을 한

409,232,961원{= 545,643,848원(= 38,568,081원 + 507,075,867원) × 75%},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4년차 하자보수비 2,838,538원 및 공용부분에 대한 4

년차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203,016,201원(= 228,108,092원

× 채권양도비율 89.00%)의 합계에서 75%로 책임제한을 한 154,391,054원{= 205,854,739원

(= 2,838,538원 + 203,016,201원) × 75%}의 범위 내로서 피고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

하는 53,958,718원, ③ 합계 463,191,679원(= 409,232,961원 + 53,958,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그리고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 512,726,584원에서 위 463,191,679

원을 뺀 49,534,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

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①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중

463,191,67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262,191,679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각 피고 조합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

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49,534,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선희

판사 김수민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_1._17._선고_2015가합571894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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