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2. 결정 2017카기50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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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37 | 등록일 | 2018-02-07 | ||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결정
사 건 2017카기50868 이송
신청인 1. OOOOO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대표이사 OOO
2. ㅁㅁㅁㅁㅁ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대표이사 ㅁㅁㅁ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신청인 A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기장군
대표자 회장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2.
재판장 판 사 윤상도
판 사 조순표
판 사 육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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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_1.22._결정_2017카기5086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