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행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64958 판결
조회수 1,368 등록일 2018-01-31
내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 건 2017구합64958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조합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구 ■■동 **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아버지 ☆☆☆(2014. 7. 15. 사망)으로부터 2014. 7. 3. 위 정비구역 내 토지 13㎡와 그 지상 건축물 16.53㎡를 증여받은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4.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이하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3. 9. 3.부터 2013. 11. 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의 아버지 ☆☆☆은 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29. ◈◈◈◈시 ◑◑구청장으로부터 소형 아파트 수를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 수를 줄이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이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5. 8. 10.부터 2015. 9. 8.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최초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2.경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7. 3. 2. ◈◈◈◈시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가 너무 적어 원고와 같이 권리가액이 적은 조합원은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이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경우 과다한 자금 부담이 우려되어분양신청을 포기하였으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원고도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처럼 분양신청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면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고,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무효확인을 받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효력은 계속 유지되며, 이 경우 피고가 토지등소유자 전부를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원고로서는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조합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은 분양신청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어 그 후속행위인 분양공고, 분양신청 등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어느 정도 변경되었는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옳다면 피고로서는 새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분양공고,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1)의 두 번째 판결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까지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2.의 가.항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참조).

그리고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여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여 그 효력을 유지함이 원칙이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흠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경우 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된 내용, 변경의 원인 및 그 정도,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변경 사업시행계획 사이의 기간,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의 내용 및 그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인가받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여 그 효력을 유지함이 원칙이므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공고, 분양신청 등 후속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은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비교할 때 아래표와 같이 신축 건축물의 평형이 일부 달라졌고(임대공급이 예정된 신축 건축 부분은 제외, 을 제1, 2호증),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을 제2호증 3면 참조).

평형

59A

59B

84A

84B

84C

84D

84E

112

최초(A)

116

3

198

131

34

32

35

52

601

변경(B)

164

42

196

65

34

32

35

50

618

증감(A-B)

48

39

-2

-66

0

0

0

-2

17

평형대별 변동 세대수

87

-68

-2

17

 

위와 같이 신축 건축물의 평형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당초 없었던 평형이 생겨난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평형 사이의 비율이 달라진 것뿐인 점, 피고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어떠한 흠이 있다거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의 부분적인 변경이 있어 그와 함께 일부 평형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분양신청절차에서 원고의 아버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현금청산자가 된 원고에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파일 첨부 서울행법원_2017._12._22._선고_2017구합64958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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