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정1263 명예훼손
조회수 1,378 등록일 2018-01-26
내용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63  명예훼손

 

피고인 박OO (611023-0000000), 아파트관리 사무소장

주거    OO시 OO구 OO로 OO, OO동 OO호(*동, OO마을OOOO)

          등록기준비 서울 OO구 OO동 OOO

검사  강OO(기소), 김OO(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OO시 OO구 OOO로 OOOO마을 OOO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16.경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여, 60세)과 동대표들이 피고인 소속 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여 2016. 4. 15.자로 피고인이 사직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1. 19:4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567세대 입주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입주민께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라 판단되어 방송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회장이 10년차 하자관련 아무런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손해가 예상되고, 무인택배함, 주차관제시스템, 몰딩설치공사가 공정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고액의 공사비가 지출되었거나 예상되고, 일부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설치하여 관리비를 낭비하고 있고, 회장은 세간에 언급되는 갑질의 표상으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그든 잘라버린다거 공포감을 주고, 연세 많은 경비원을 머슴 부리듯 하며, 회장이 유리문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기고 나갔다고 경비원을 해고 하였다.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여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자보수공사문제는 2015. 8.경까지 계속 협상을 시도하였고, 그 이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하고 있었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손해와는 무관하였으며, 관련서류는 관리사무소에 모두 비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공사 관련한 입찰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5년 넘게 사용한 주차관리시스템도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한 것일 뿐 관리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고, 유리문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기고 나갔다고 경비원을 해고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방송을 듣고 찾아 온 그곳 주민 반OO 등 100여명의 입주자들에게 " 회장이 유리문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기고 나갔다고 경비원을 해고 하였고,직원도 회장이 마음대로 다 내보냈다. 공 사부분에 대하여 많은 문제와 의혹이 있고,돈 먹었다는 소리는 못하고, 회장이 이야기 하는 업체가 꼭 되더라. 사전에 내정된 업체가 되는 것은 공정한 입찰업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홍♦♦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홍♦♦ 대질부분 포함)
1. 홍♦♦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항고장 및 첨부서류(최OO의 진술서,회의실에서 모인 입주민들에게 전달한 내용 및 회의결과,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10년차 하자보수 청구 진행의 건 방송문,긴급 반상회 공지내용,고장수리 중인 주차관제 시스템 사진, 몰딩공사건이 포함된 2016. 4.14. 당시 회의자료,공사 전 몰딩상황 사진, 방송문 첫 번째와 수시기관에 제출한 방송문,입주민에게 게시한 10년차 하자협상 안내문)
1. 항고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피고인 입사준비 자료, 견적서, 2016. 3. 정기입주자 대표회의 자료)
1. 추가자료2 및 첨부서류(건설사 및 보증보험사로 보낸 내용증명, 2016. 2. 25.자로 건설사에 보낸 하자이행 촉구 공문, 피고인이 정리한 몰딩공사 관련 진행 및 결과, 몰딩공사를 유찰하게 된 원인 변경된 '신용등급 평가표',EPS 몰딩 사진, 신현공사와 청해맨파워에서 제공한 샘플사진, 철판을 스티로폼 상부만 덮은 제품의 하자 발생사진, 주차관제시스템의 문제점을 기록한 당시 관리과장 확인서, 관리사무실에서 작성 한 주차관제시스템의 문제를 기록한 내용,주차관계 시스템 교체 전 • 후 사진 및 주 차관계시스템 고장사진,2016. 4. 11. 녹취록 및 녹취CD)
1. 각 수사보고(방송일지 제출, 고소인 사진자료 제출, 항고인 주차차단기 고장 관련 근거자료 제출,몰딩공사 관련 항고인 홍윤숙 참고자료)
1.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각 OO건설하자보수 회신공문,내용증명,2010. 5. 12.자 인증서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중요부분을 상당부분 왜곡 • 과장 하여 발언하였고,허위사실에 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직책과 업무수행 과정, 그 표현과 발언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공공의 이 익 등을 위한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이 아니다.
① 고소인은 2015. 2. 16.경 하자진단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10년차 하자내용을 점검한 후 건설사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 등을 최고하였고, 이 사건 방송 직전에도 회신을 독 촉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고소인과 10년차 하자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방 송문구 및 안내문 작성을 상의한 적이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입주민들에게 진행상황 을 직접 설명해준 사실도 있다. 건설사 측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10년차 하자에 관한 소멸시효가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기간만료 후 향후 5년 간 협상 등을 통하여 해결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교체될 상황에 이 르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악의적으로 고소인의 직무유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 처럼 발언하였다.
② 피고인은 입찰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고소인의 입김과 비위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으나, 이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입찰절차 등은 사실상 피고인이 실무를 진행한 사항이었고,행정절차상의 문 제가 있었던 부분은 예산낭비 등의 발언과 관련이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업체틀 선정 하였고,어떠한 비위가 개입되었다는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관리소장 직위에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자신의 실적인양 홍보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다.
③ 피고인은 고소인의 갑질 횡포가 심하고 경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는 식으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경비원 등 아파트 직 원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이며, 고소인이 경비원을 부당한 사유를 들어 해고한 적도 없다. 2016. 3. 22.자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화가 나있 는 고소인에 대하여 ''(회장이)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라는 식으로 유도성으로 발언을 하면서 비밀녹취를 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인 대화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고소 인이 경비원을 해고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첨부파일 첨부 180115-수원17고정1263-판결문.hwp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