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 19. 선고 2016가단5167436 하자보수보증금
조회수 1,512 등록일 2018-01-26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167436 하자보수보증금

원 고 ◇◇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구 ◇◇로◇◇◇길 ◇◇ (◇◇동, ◇◇2단지아파트)

대표자 회장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피 고 ◆◆◆◆조합

서울 ◆◆구 ◆◆로 ◆◆◆ (◆◆동, ◆◆회관)

대표자 이사장 박◆◆

 

변 론 종 결 2017. 11. 28.

판 결 선 고 2017.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05,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483,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로◇◇◇길 ◇◇(◇◇동)에 있는 ◇ㅍ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개동 60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데 2016.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하자보수보증내역서’ 기재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하자보수보증내역서

보증서번호

200100017825

보증금액

일금 일억사천육백사십팔만삼천구백팔십삼원 (146,483,983원)

계약금액

일금 사십팔억팔천이백칠십구만구천사백사십일원(4,882,799,441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상계3지구 아파트 및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기둥,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2001. 5. 25. ~ 2011. 5. 25.

보증기간

2001. 5. 26. ~ 2011. 7. 24.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1. 6. 7.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소외회사에게 하자발생사실을 통보하고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내역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남아 있고, 그 하자보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2017. 8. 21.자 감정보완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하자 항목 등에 관한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벽균열은 전체 외벽에 걸쳐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어 부분도장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전체도장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10년차 하자에 대한 피고의 보증금액인 146,483,983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벽 균열에 대한 전체도장에 필요한 보수비는

279,429,701원인 반면 부분도장에 필요한 보수비는 170,175,85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에 대한 2017. 10. 11.자 감정보완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장 폭 30㎝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균열에 대한 부분도장 면적(978.55㎡)은 전체도장 면적(22,921㎡) 대비 4.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도장 면적 대비 부분도장 면적의 비율이 경미한 점, 전체도장을 할 경우 부분도장을 할 경우보다 그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외벽의 도장 공사는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및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16년 5개월이 경과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외벽 전체를 도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층간 이음부 균열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간이음부 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과 시공방법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일반 콘크리트 균열과 그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사용검사 전 하자 내지 1년차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으로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이 아닌 표면처리공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는 층간 이음부 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3㎜ 미만의 층간균열에도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감정인에 대한 2017. 10. 24.자 감정보완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간 이음부 균열은 모든 층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부 공사상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점, 콘크리트 균열 하자는 통상적으로 내구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하는 점, 폭 0.3㎜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 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되어 그 폭이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국토교통부 하자판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그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간 이음부 균열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가져오는 하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층간 이음부 균열은 일부 공사상의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참조), 내력벽에서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보수기간 역시 10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참조).

또한 이 법원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층간균열의 경우 표면처리공법 및 주입식 균열보수방법 외에 더 적정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법원 건설감정실무 추록(2015)에서도 공동주택의 외부 층간균열의 경우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발코니와 복도가 외부공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층간균열 하자는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외벽 콘크리트 콘 구멍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콘크리트 콘 구멍 하자는 그 시공방법이나 하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검사 전 하자이거나 또는 단순한 마감 부위의 하자로서 1년차 하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콘크리트 콘 구멍이 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2017. 8. 21.자 및 2017. 10. 11.자 각 감정보완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콘크리트 콘 구멍 하자는, 대부분 지하피트나 계단실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해 내력 구조부의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지 않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차로 분류되는 폼 타이핀, 폼 타이볼트 제거 불량의 하자와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콘크리트 콘 구멍은 이미 탈락되었거나 탈락되지 않아도 우수가 유입되어 철

근이 부식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력 구조부의 내구성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크리트 콘 구멍의 하자는 피고가 책임져야 할 사용검사 후 하자로서 10년차 하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보증책임 발생과 범위

가. 보증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를 원고가 승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 즉 10년차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일인 2011. 5. 25.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7. 2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청구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2011. 5. 25.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만료일(2016. 5. 24.) 이전인 2016. 3. 24.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내인 2016.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거나 구체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는 그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 하여금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이를 추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계속하여 소외회사에게 10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외부 벽체균열 등 각종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170,175,853원이라 할 것인데,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16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10년차 하자의 성격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는 102,105,511원(=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 170,175,853원 × 0.6)이고, 이는 보증계약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105,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파일 첨부 171226-중앙16가단5167436-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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