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11419 판결
조회수 1,449 등록일 2018-01-26
내용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419 보험금

 

원고 1. 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주시

       대표자 회장 ㅁㅁㅁ

       2. ㅇㅇㅇㅇㅇ

       전주시

       대표이사 ㅇㅇㅇ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피고  △△△△△

       서울 양천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26,782,0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8. 1. 12.까지 연 5%,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ㅇㅇㅇㅇㅇ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ㅇㅇㅇ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ㅇㅇㅇㅇㅇ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26,782,0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원고ㅇㅇㅇㅇㅇ에게

126,782,0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 ㅁㅁ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전주시 있는 ㅁ

ㅁ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 ㅇㅇㅇㅇㅇ(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5. 5. 13. 피고와 아파트단체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기본사항]

 

· 공제기간: 2015. 6. 3. 16:00 ~ 2016. 6. 3. 16:00 (12개월)

 

· 계약자: ㅁㅁㅁ아파트관리소장

 

· 소유자: ㅁㅁㅁ아파트관리소장

 

· 총공제료: 11,911112,800원(일시납)

 

· 공제가입금액 209,571,840,000원

 

· 공제목적물 현황: 이 사건 아파트

 

· 기타사항: 소유자와 관계(본인 소유)

 

[주계약]

 

부호

목적물

공제목적 / 수용장소

공제가입금액

(원)

공제료

(원)

1

건물

공동주택 전체 및 부속건물(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일체

164,013,250,000

6,560,500

2

기계

전기, 수, 배, 발, 변전설비 및 보일러기관

설비 일체

2,500,000,000

100,000

3

집기비품

부속건물(관리동, 경비실 등)집기 비품

일체

50,000,000

3,200

4

가재도구

190,000원/㎡*25,869.00㎡

(세대당 약 20,460,000원)

43,008,590,000

2,752,500

합계

 

209,571,840,000

9,416,200

 

[특약]

 

특약명

가입내역

특약가입금액(원)

공제료(원)

전기위험담보특약

부호2

500,000,000

64,000

특수건물풍수재위험담보특약

부호1, 부호2

166,513,250,000

2,151,300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가입면적 251,174.00㎡

281,300

 

 

다. 이 사건 공제계약 중 주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공제목적의 범위]

 

① 이 약관에서 공제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공제증권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제10조 [보상하는 손해]

 

① △△△는 공제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② △△△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

 

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의 제거비용

 

<용어의 정의>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1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

 

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

 

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 [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공제금과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22조(지급공제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

 

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가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

 

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때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보다 작을 때: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액의 80% 해당액

 

라. 2015. 7. 11.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실 ATS의 중성선 이상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으로 인하여 세대내 과전압이 유입되어 336세대의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한 가전제

 품에 별지 내역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5.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

 해세대에 대한 보상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5. 다음과 같은 사유

 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다.

 

 

· 2015. 7. 13. 발생한 사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는 ACB & ATS 판넬의

 

노후화로 인한 전기적 사고로 확인되었다.

 

· 전기적 사고의 경우 별도로 담보받고자 하는 목적물에 전기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여야

 

담보가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기계(전기,수,배,발,변전설비 및 보일러기관 설비 일체)에

 

대한 전기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여 현재 손해액 산정 중에 있다.

 

· 다만, 계약 당시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전기위험특약을 가입하지 않은바, 전기적 사고로

 

인한 가재도구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내지 19,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

 의 기재, 이 법원의 위니아서비스 전주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쿠쿠

 서비스센터 서전주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2015. 7. 11.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실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전기

적 사고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세대에 고압의 전기가 공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일부 세대의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가전제품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

건 공제계약에 따라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이자 피공제자일뿐만 아

 니라 피해물품의 소유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공제금청구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

 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제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원고 회사라고 할 경우에는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회사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전기실내 변압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아파트에

 220V가 아닌 380V의 고전압이 송전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일부 세대의 전기제품

 에 고장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보장하는 공제사

 고가 아니다. 일응 전기위험담보특약에서 보장하는 공제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전기위험

 담보특약의 공제목적물에 가재도구는 포함되지 않고 기계만 포함하였으므로 공제금 지

 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공제계약은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고, 손해보험에서 공제금

 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공제자인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공제자

 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분소유자들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제금지급청구권

 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공제금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각 세대의 가전제품에 발생한 손해가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손

 해’로 정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약관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전기적 사고’에 해당하여 변

 압기 등에 발생한 손해는 주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전기위험담보특약에 의하여

 보상되어야 함이 타당하지만, 변압기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 생긴 세대의 가전제품의

 손해는 약관 제11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손해에 해당하여 주계약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① 주계약 약관 제11조 제5호에는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

 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

 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전기실내 변압기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한 손해는 위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보상요구에 대하여 2015. 10. 5.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는 주계약이 아닌 전기위험담보특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일부 세대의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

 였다.

 

③ 그런데 위와 같은 전기적 사고로 일부 세대의 가전제품이 파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

 다. 이러한 가전제품의 파열은 전기적 사고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주계약 약관 제11

 조 제5호의 단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제금지급 청구권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계약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

 대주를 대행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

 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한 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공제이익을 갖는 공제금청구권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당해 아파트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의 청구, 보험료의 납부를 대행한다. 이에 반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한 회사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는 드물고, 아파트 전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지도 않는다.

 

②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을 결정하고, 구분소유자나

 임차인과 동거인을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관리비의 형태로 납부한 공제료를 징수하여 피고에

 게 납부하고, 이후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

 상을 요구하였다.

 

③ 앞서 ①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입주자대표

 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비록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증권에는 계약자와 소유자가 진북동우성아파트관리소장

 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제계약의 내용과 체결, 이행 경위에 비추어 아파트 관리소장

 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6, 20, 21호증,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별지 기재 세대주들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초한 공제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2017. 6. 15.과 2017. 9. 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서 정한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

 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가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구분소유자 사이의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의 청구, 보험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두고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급할 공제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있는 가재도구의 경우

 190,000원/㎡ × 25,869.00㎡(세대당 약 20,460,000원)이 공제가입금액이고, 가재도구의

 공제가액이 위 공제가입금액의 80%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별지 기재 내

 역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액 합계 126,782,056원

 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제금으로 126,782,056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 선 용

첨부파일 첨부 전주지방법원_2018._1._12._선고_2016가단11419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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