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1.16 선고 2017부해1672 화해
조회수 1,360 등록일 2018-01-25
내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 해 조 서

 

사       건              경기 2017부해1672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  청  인               오ㅇㅇ

                            경기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노동법률사무소 ㅇㅇ

                            공인노무사 박ㅇㅇ

 

피 신 청 인             목ㅇㅇㅇㅇ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자 주ㅇㅇ

                            대리인 관리소장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최ㅇㅇ

 

        

화 해 조 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8.22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5,000,000원(실수령액)을 2018.1.17(수)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ㅇㅇㅇㅇㅇㅇㅇ)로 지급하기로 한다.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 약정일 다음만ㄹ부터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의 화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룰 수 없고,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 심갑보

공익위원 노상헌

공익위원 이수연

 

첨부파일 첨부 화해조서-목련7단지우성아파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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