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소370176 판결
조회수 1,370 등록일 2017-12-31
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7가소370176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

피 고 ◎◎◎ 외 5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15,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2,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록 및 본안 사건 판결(이 법원 2014가합24239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753호)에 나타난 조합의 해산 시기와 경위, 조합의 재정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조합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에 관한 분담금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산 조합의 특성상 그 분담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 또는 미확정채권이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장래 이행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 차이로 피고들이 본안 사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부당가압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참조).

한편, 피고들이 가압류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여금 채무를 조합원 571명 전체가 아닌 해산에 주도적으로 앞장 선 57명(원고들 포함)만이 분담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그 기준이 다소 자의적이고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차후 조합원별 분담금을 공평하게 정함에 있어 여러 여건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 차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가압류채권액(피고별 각 8,942,570원)이 반드시 ‘부당하게’ 과도한 가압류집행(원고들은 각 가압류채권액이 전체 조합원 수로 균분한 892,691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가압류채권액을 산정한 것에 고의․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정들과 실제 일부 가압류채무자들은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기도 한 점, 원고들이 본안 및 가압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2년 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압류채권액이 과다하여 원고들이 해방공탁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개인 신용과 사회적 평판이 저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이후 승소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들이 예견 가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_11._10._선고_2017가소370176_판결.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