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주지방법원 2015.4.29. 선고 2014가합4030 판결
조회수 1,381 등록일 2017-12-29
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4030 채무부존재확인

○○○

◆◆◆

2015. 4. 15.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99나388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96,113,3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소장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은 1995. 3.경 ◇◇◇ 및 ◇◇◇의 딸들인 원고, ◬◬◬,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청주시 소재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 지분을 2/4로, 피고 및 ♣♣♣의 지분을 각 1/4로 인정하고, ◇◇◇과 원고 등이 피고 및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이나 각종 세금을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나. 위 ◇◇◇이 1995. 3.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및 ♣♣♣은 1997. 1. 29. 이 법원 97카합155호로 채무자를 원고 등으로, 청구금액을 합계 256,882,500원(피고 및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이 사건 협의에 따른 약정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다)으로 하여 당시 원고 등의 소유였던 청주시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997. 1. 30. 그 가얍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 및 ♣♣♣은 1997. 10. 1.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협의에 따른 약정급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97가합603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은 피고 및 ♣♣♣에게 각 96,113,3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5.부터 1998. 12.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99나388), 위 항소심법원은 원고 등의 항소를 2001. 6. 29.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2001. 10.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1다50524).

 

마. 피고는 2014. 6. 5.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경9413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6. 9. 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있었던 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1. 30.부터 다시 시효가 10년이 경과한 현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1997. 1. 29.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의 소유 지분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97. 1. 30. 위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의 효력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송효섭

 

판사

김주식

 

첨부파일 첨부 청주지방법원_2014가합4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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