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7가단202318 판결
조회수 1,290 등록일 2017-12-29
내용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202318 판결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 계▽찬

충남 ○○군 ○○면 ○○길 134번길 53-61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희

피고 1. 계○묘

인천 ○○구 ○○로 42번길 12, 202호

2- 계 x 숙

인천 ○○구 ○○로 25, 401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권x석, 김○○

변론종결 2017.7.20.

판결선고 2017.9.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계○묘는 8,240만 원,피고 계 x 숙은 4,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계♦ 순,계▲미는 망 계◊ 름, 김因순의 자녀들인데, 아버지인 계◊ 통은 2001 년 사망하였고, 어머니인 김 ■순은 2016. 12.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7. 김 ■순에게 527,450,222원을 송금하였고, 2008. 10. 17. 1 억 원을,2008. 10. 20. 2,840만 원을,2010년경 2억 원을 김 ■순으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因순에게 2억 원을 임치하였고,김因순은 위 돈 중 1억 8,000만원을 피고 계○묘에게, 위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 계 x 숙에게 각각 임치하였다. 한편, 피고 계○묘는 김■순이 임차한 인천 ○○구 ○○동 109-36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2애만 원을 김 ■순의 사망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2) 피고 계○묘는,김因순의 원고에 대한 2억 원 임치물 반환 채무 중 피고 계♦ 묘가 상속한 4,000만 원(= 2억 원 x 상속지분 1/5),김因순의 피고 계○묘에 대한 임치물 반환 채권 중 원고가 상속한 3,600만 원( 1 억 8,000만 원 x 원고의 상속지분 1/5),김■순의 피고 계○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채권 중 원 고가 상속한 640만 원(= 3,200만 원 x 원고의 상속지분 V5)을 합한 8,240만 원(= 4,000만 원 + 3,600만 원 + 64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계 x 숙은, 김固순의 원고에 대한 2억 원 임치물 반환 채무 중 피고 계 x 숙이 상속한 4,000만 원(= 2억 원 x 상속지분 1/5),김■순의 피고 계 x 숙에 대한 임치물 반환 채권 중 원고가 상속한 400만 원(= 2,000만 원 x 상속지분 1/5)을 합한 4/00만 원(= 4,000만 원 + 4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김■순에게 2억 원을 임치한 사실, 김■순이 피고들에게 위 2역 원을 나누어 임치한 사실,김因순이 피고 계○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 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중 그 어느 것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김족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내지 김■순이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원고가 김■순에게, 김因순이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임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반환해야하는 임치 물을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으로 2중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그 점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2017가단202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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