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울산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고단2219판결
조회수 1,406 등록일 2017-12-29
내용

울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221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 문

피고인 최○○(660000-0000000),이삿짐 운송업

주거 울산○○군○○읍○○1 길 12

등록기준지 부산○○구○○동 331-16

검사 문▽움(기소),이○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 이○○

판결선고 2017. 11.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군○○면○○길26 소재 ‘○○익스프레스 ’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서○○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0:23경 울산○○군○○읍○○리 소재○○아파트 901호에서,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에게 이삿짐문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크고,그곳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삿짐운반욤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하고,안전대를 지급하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결과,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메트리스를 위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일고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은 “①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 , ② 사업주임을 가정할 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서○○( 이하 ‘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이삿짐 용역에 관한 전화를 받고,피고인 회사의 현장책임자 격인 금○○에 게 “서○○가 작업 현장에 갈 것이니 남자 2명,주방아중마 1 명을 데리고 현장에 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임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취급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진술태도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화주(貨主) 이○○의 증언 등에 의하면,이 사건 이삿짐 계약은 피고인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임○○이라는 사람과 이○○ 사이에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쯤인 2016. 8. 2.경 이루어졌고, 계약금액 100만 원도 둘 사이에 그 날 최종적으로 결저오디었으며, 그 남 이○○는 임○○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2), 피고인은 위와 길은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액 결정, 임○○의 계약금 수령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즉 이 사건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명하는데 가장 결정적 기준이 되는 ‘이삿집 계약 주체가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계약 주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사업주라는 공소사실의 입장에 의문을 품게 한다.

 

마. 나아가 (1) 금○○스스로도 '서○○가 일을 가져오고 피고인은 장비만 제공하는 형태로 볼 여지 또한 있고,그 가능성은 반반이다. 피고인 회사의 일이면 피고인이 이삿짐 작업을 할 장소의 주소도 문자로 찍어 알려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냥 서○○에 게 물어보라고 했던 점 등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14쪽), (2)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는 금○○에 게 잔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일이 아니고 서○○의 일이라는 이유로 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3) 이 날 당일 원래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피고인 회사 소속 사다리차가 그 운전기사인 이경◦ 의 개인적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게 되자, 개인 사업자인 남○○운건의 사다리차로 대체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몇몇 정황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사업주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회의적 시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바. 다음으로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 부분 또한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1) 공소사실이 상정하는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①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할 관리의무 위반, ②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지급의무 위반'’의 2가지이다.

(2)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관련법규상 그 탑승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경우 또한 사실상 없다는 것이므로(근로감독관 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11쪽), 위 2가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3) 물론 ‘현장에서 리프트 탑승이 가끔씩 이루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고, 그러한 작업 현실을 아는 사업주로서는 작업자들에게 리프트에 탑승하지 말 것을 항상 교육하고, 안전대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이나, 금○○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은 평소에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지시나 주의를 하여 온 것을 파악되고(금기만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11쪽),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안전대 등의 지급이 이 사건과 같은 작업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 근로감독관 김○○에 대한 증인 신문 때 의문을 품고 질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이사현장의 상황 등을 생각해 볼 이삿짐 운송용 리프트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금정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실과는 유리(遊離)된 측면이 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 김○○은 이사 현장의 발코니 난간대 등에 안전대 등을 걸수 있다는 취지이나,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현장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작업상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2가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우정

첨부파일 첨부 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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