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나62563 판결
조회수 1,363 등록일 2017-12-29
내용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62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312S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62563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신○○○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신○민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

수원시○○구○○로 542-6

원고보조참가인 신○○○기금

대표자 이사장 세■우

대구○○구○○로 7

피고, 항소인 안▼회

서울○○구○○로26길XX호X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곽令훈

제 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31269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769,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1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일관되게 ‘신○민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원인’은 ‘대물변제’라고 주장해 왔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으로 보아야 하며,대물변제예약일은 2012. 5. 18.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의 본지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2012. 5. 18.경에는 신○민이 지급의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제기시부터 계속하여 2015. 6. 10.자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제1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을 제5호증 및 1심 증인 신○민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2. 5. 18.경 대물변제 예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래니 판사 박성민 판사 차주희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17나625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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