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3구합17498 판결
조회수 1,366 등록일 2017-12-29
내용

수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3구합17498 판결 【손실보상금】

 

 

 

전 문

원고 피■자

○○시 ○○읍 ○○리 ○○마을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변○○,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

피고 경기도

대표자 시장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 박○○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11,19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 및 지가증권 발급

1) 구 농지개혁법 (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표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비자경농지 등)는 정부가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매수농지에 대한 지주보상 절차가 개시되었다.

2) 6?25 사변으로 인하여 파주군 일대의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자, 국가는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4. 28. 농지 제243호). 1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을 하달하여 농지소재지 시, 읍, 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기재사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⑨ 토지'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에 관한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토지

소유권이전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이전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보존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보존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보존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보존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보존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보존

제 호

 

소유자 국

토지

소유권보존

제 호

 

소유자 국

 

2) 원고가 제출한 구 토지대장[갑 제3호증)에 의하면, ① 내지 ④, ⑨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한x석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⑤, ⑥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⑦, ⑧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안*호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제출한 지가사정원부 등(갑 제5호증)에 의하면, 지가증권 발급조서(2 내지 6쪽)에는 피보상자가 1개▼시으로 나타나고,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광○면 방◊리 454, 456, 458(45, 46쪽), 탄○면 낙○리 173(29쪽), 교○리 하○석동 324(35쪽)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임야세명기장(109쪽)에는 상ᅀ 석리 293의 납세의무자가 한x 석(주소는 위와 같다)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망 한x 석의 상속관계

1) 1914. 4. 1.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10호로 개여군 팔자동리 일부와 같은 군경방리 일부가 '개○군 동○정‘으로, 그 후 개C•군 동A 정이 '개▼시 동○동’으로 각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2) 1873. 9. 13. ○○시 ○○동번지불상에서 출생한 한x석은 본적지인 ‘개▼시 동○동 655'에서 거주하다 가 한국전쟁 중 서울로 내려왔고, '서울 ○○구 ○○동 184-10'에서 거주하던 중 1955. 8. 23. 사망하였는데, 한x석의 사망 후인 1955. 10. 17. 망 한 x 석에 관하여 거주지인 '서울 ○○구 ○○동 184-10'을 본적지로 하는 취적신고가 이루어졌다.

3) 한x석의 장남인 한x균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 6. 25.경 사망하여 한x균의 장남인 한▽수가 단독으로 망 한x석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4) 한▽수는 1999. 1. 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 인 원고와 자녀 인 한스정 , 한▽정,한O정 , 한x 훈. 한@일 이 있었는데, 2004. 8. 31. 위 상속인들은 원고가 망 한▽수의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시부(弼父)인 한X석(韓X鍾)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가는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를 비자경 농지로 매수한 후 한x 석에게 지가증권 1 매를 교부하였다. 이후 6. 25. 사변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일체가 멸실되었고,국가는 1950년대 말경에 지적을 복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배되었다거나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에 의하여 농지대가의 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한 x 석에게 환원되었다.

2)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름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하천법 제2조 가 정한 하천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1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선대인 한x 석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는지 여부

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 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구 특별조치 법 제2조 제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토지를 제외하고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에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참조).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선대인 한x 석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한x 석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위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직접 사정받았다 거나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등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등 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 원고가 제출한 토지대장에는 ① 내지 ④, ⑨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한 X 석 (韓X 親)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다6399 판결 등 참조), ⑤, ⑥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⑦, ⑧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안*호(安▽活)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지가증권 발급조서에 피보상자가 한x 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위 발급조서에 포함된 토지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 토지와 관련하여, 임야세명기장에는 상A 석리 293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조세를 위하여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 1033, 1034 판결 참조), 지주별농지 확인일람표 등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기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 편입시기 등에 관한 판단

특별조치법 제2조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1971. 7. 20.)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1호), '1971년 하천법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1(제2호), '19기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가 국유로 된 경우1(제3호),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1962. 1. 1.)부터 19기년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1(제4호)만을 위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김®호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감정인 최◊섭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 경기도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내지 ④토지는 1990. 6. 19.경 지방1급 하천인 문산천에 편입되어 제방, 고수부지, 유수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⑤, ⑥토지는 1971. 7. 20.경 지방1 급 하천인 공름천에 편입되어 제방, 고수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⑦토지는 2002년경 임진강 주변 농경지, 임야지대로서 군부대초소 등이 위치할 뿐 하천구역 편입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⑧토지도 2012년경 환경관리센터 매립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 ⑨토지는 2000년경 공릉천에 편입되어 고수부지, 유수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설사 ⑤. ⑥토지의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각 토지의 경우 하천구역 편입시기상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관계로 특별조치 법 제2조 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손실보상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곽태현 판사 문중축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13구합174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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