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나54935 판결
조회수 1,433 등록일 2017-12-29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54935 판결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단20485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나54935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고◊ 휴

서울 ○○구 ○○로 16길 7-8

송달장소 서울 ○○구 ○○로 50길 35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묵, 김○○( 소 송 구 조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전자

양주시 ○○면 ○○로 109번길 105-24

대표이사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제 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단 204855 핀결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2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망 송X석(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그의 배우자로서 2017. 8. 28.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유일한 상속인이 된 자이다.

(2) 망인의 사망

81 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던 망인은 2014. 3. 11. 14:00경 원고 소유로 망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 16길 7-8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안방에서 피고가 제조한 국@ 전기장판(이하 1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고 한다) 위에 이불을 깔고 혼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해 흡입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2014. 3. 14. 15:50경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상황

(가) ○○경찰서의 현장감식결과

- 이 사건 화재현장은 당시 안방 내부 전체에서 그을림이 관찰되고 그 방바닥에서 일부 소훼된 전기장판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겨울이불 위에 놓여 있었음.

- 이 사건 전기장판 컨트롤박스는 4단 상태에서 전원이 켜져 있고,그 전기장판 위에 또 다른 이불이 소훼된 상태로 관찰되었음.

- 이 사건 화재 당일 아침에 이 사건 전기장판에 노랗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는 원고의 현장진술 및 방바닥에 깔려 있던 겨울이불 위에 전기장판을 4단으로 켜 놓고 그 위 또 다른 겨 울이불이 몰려 져 있었다는 진술과 그 전기장판 부위가 소훼된 점으로 보아 전기장판 과열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됨.

(나 )○○소 방 서 의 화재현장조사결과

- 발화지점 : 안방 방바닥에 깔아놓은 이 사건 전기장판 및 그 위에 놓여 있는 이불의 일부가 심하게 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발화기기는 전기장판으로 한정되고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어 있지는 않음.

-발화 원인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전기장판은 통전중인 상태였고 전기장판 위에 있는 이불로 인해 장시간 축열이 되어 전기장판 내 배선상의 단락으로 인해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연소 및 탄화범위도 전기장판에 한정되고,세부원인은 전기장판 내 열선 일부가 미상의 원인으로 국부적으로 발열이 계속되어 열선이 단락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며,전기장판 내부 열선(소선)이 타면서 선 자체가 열에 의해 유실되거나 재로 남겨진 것으로 판단.

-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벽체, 창유리,천장 등 15# 소손 및 그을림, 이 사건 전기장판 일부 소실, 형광등,이불 및 침구의류 등 집기류 소손 및 그을림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1,238,000원 상당이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전기장판 온도조절기는 ‘4단~ 5단’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온도조절기 기판의 소자나 프린트 배선 및 퓨즈(용단되지 않음)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전열선의 절연피복이 일부 변색된 점은 있으나 전열선에서 과열에 의한 특이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바,이 부분에서의 전기장판 과열에 의한 발화는 배제가능하며,전기장판의 연소 유실 부분에서 과열이나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여부는 제시된 감정물 검사만으로는 논단이 불가함.

- 다만, 화재현장의 연소형상이 전기장판 부위를 중심으로 연소된 상태이고, 전기장판 연소부위에서 발화와 연관지을 특이 기기나 연소 잔해가 식별되지 않고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 배제될 경우,연소 유실부분에서 발화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시된 감정물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발화 관련 여부를 논단할 수 없음.

[인성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물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 품질 •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제조업자촉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 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793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상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외력을 가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화재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결국 망인은 제조 • 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정성들 결여한 이 사건 전기장판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제조자로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사용설명서에는 “경고: 손상이나 떨어진 곳이 있으면 발견 즉시 제조자,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망인이 손상된 이 사건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이불을 올려두고 장시간 사용하여 축열현상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전기장판의 온도는 4단~5단 사이로서 높은 온도가 아니었고 망인이 화재를 유발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사용설명서상 주의사항을 일부 어겨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용법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나 망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 등 망인의 보호자는 이 사건 전기장판에 누워 있는 망인을 혼자 두지 않았어야 함에도 혼자 둔 사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움직일 수 없는 망인이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피고기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그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4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의 벽체,창유리, 집기류 등의 소손 등 손해 1,238,00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나. 장례비

6,03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징례비는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장례비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603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금액이 사회상규상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3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함.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범위 : 60%

(2) 계산

(가) 재산상 손해 742,800원(=1,238,000원 x0.6) (나) 장례비 3,618,000원 (=6,030,000원 x0.6)

 

라. 위자료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그 결과, 이 사건 화재 당시 망인의 나이,상태,가족관계,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망인의 위자료는 2,50◦ 만 원. 원고의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다.

 

마. 상속관계

이 시건 회재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에 관해 원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에게 모두 상속되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360,800원 (= 상속분 25,000,000원 + 재산상 손해 742,800원 + 장례비 3,618,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현 판사 김정석 판사 최유나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나549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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