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6가단210058 판결
조회수 1,398 등록일 2017-12-28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 6가단210058 판결 【공사대금】

 

 

 

전 문

원고 OO산업개발 주식회사

김포시 ◦ ◦ 로 20

대표이사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권형필,이◦ ◦ ,김◦ ◦

피고 ◦◦ 아 파 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OO ◦◦ 로 시 길 20

대표자 회장 신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 ◦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촉탁비용 및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50%씩 분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65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서물 ◦ ◦ 구 ◦ ◦ 로 11길 20 ◦◦ 아 파 트 (이 하 이 ◦◦ 아 파 트 라 한다) 지하 주차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90,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4. 12. 15.경 이를 완공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1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피고를 상대로 공사 잔금 113,500,000원 및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의 지연손해금 15,302,250원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미시공 및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어,이 사건 계약상 그로 인한 잔금지급 보류사유가 있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고,적어도 하자보수비용과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데 따른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쟁점별 판단

 

가. 원고의 공사 지체 여부 및 피고의 잔금지급 지체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기한인 2015. 9. 30.이 지나 2015. 12. 15.경 끝낸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5. 11. 12.경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진단 보고서에 따라서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① 종전 공사기한을 전제로 한 지체상금은 인정하기 어렵고, ② 공사 잔금 지급기일이 2015. 12. 15.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하자진단 보고서에 따른 보수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2015. 12. 15. 다음날부터의 공사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하자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이 법원의 A 인상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 및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하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차장 기존 바닥 에폭시 철거 후 바탕처리 불량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 후 에폭시 바닥마감 들뜸, 탈락, 핀홀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은 2.563.068원이다.

(2) 주차장 기존 바닥 에폭시 철거 후 신축줄눈 부위 바탕처리 불량으로 인해 바닥신축줄 부위 마감이 미흡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은 2,645,377원이다.

(3) 이 사건 주차장 바닥 에폭시 시공두께와 관련해서는 갑 10호증 2016. 1. 22.자 하자조사 보고서 상의 에폭시 시공두께 측정값을 기준으로 부족 시공된 재료비 차액 상당을 하자 및 하자보수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가 바닥 두께 변경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감정금액은 60,039,543원이다.

(4) 4개 동 계단실 외벽측 누수 부위를 보수 후 마감을 당초 시공되어 있던 무늬 코트로 해야 하는데 수성페인트 칠만 한 것에 관하여 보수비용 203.617원이 소요된다.

(5) 위 각 하자보수비용 합계는 65,247,988원이다.

 

 

3.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 113,350,000원(피고가 이 금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에서 위 하자보수비용 65,247,988원을 공제한 48,102,0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기 이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4.부터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지고,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을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져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감정촉탁비용 및 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비용은 갑 8호증 인증서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 내욤을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가 반분하도록 한다).

 

 

 

판사 임수희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6가단2100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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