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023637 판결
조회수 1,383 등록일 2017-12-28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 7나 2023637 판 결 【매매대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합5365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2363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유○○○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 ◦ 구 ◦ ◦ 로 6길 38, 14층

대표이사 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였 담당변호사 배OO, 송OO

피고, 피항소인 1. 서公원

서울 O O 구 O O 로 143, 비-3901호

2. 주식회사 하A 교육

서물 O ◦ 구 ◦ ◦ 로 456

대표이사 임OO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이OO

제 1 심 판 결 서물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합536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함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9,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이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제 1 심판결문 제4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 심판결문 제2쪽 제20~21 행의 “이때 피고 서公원은 피고 하A 교육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즘 하였다.” 를 “이때 피고 서公원은 피고 하A 교육과 연대하여 피고 하A 교육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로 변경한다.

② 제1 심판결문 제5쪽 제9행의 “3) 종▼학원 인수한”을 "3} 종▼학원 인수안'으로, 그 바로 아래 표 중 제4행 “회사자급”을 “회사자금"으로 변경한다.

③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7행의 "종▼계약”올 “종▼학원”으로 변경한다.

 

 

2. 추가 판단

설령 신주인수계약 제7조 에서 정한 사전동의요청 의무,제8조 에서 정한 사전협의 등 의무(이하 ‘이 사건 각 의무’라 한다) 자체가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갑 제 L 3, 4, 9, 16, 2◦ 호증, 을 제 3. 4, 5,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20조 제1 호 에 관하여 피고들의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까지 원고에게 계약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고,피고들의 이 사건 각 의무 위반은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20조 제1 호 에서 점한 계약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서公원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하A 교육과 독립하여 피고 하A교육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서公원에게 계약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원고는 2006. 11. 24. 피고들과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1,086,950주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신주인수계약 제2◦ 조 는 ‘피고들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피고들은 원고가 투자한 원금과 투자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 복리 10%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경미한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피고들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예컨대, 계약 위반 당시에는 별다른 손해가 없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후 다른 요인으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 상황에서 비로소 이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주식매수 가액은 계약 위반 외의 별도 요인이 반영된 ‘그 당시의 주식가격’이 아니라 (당초 투자 원금 및 투자일 이후 연 10% 복리 이자|가 된다) 이는 투자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의사합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 제20조 규정을 경미한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이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⑵ 실제로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의무 위반의 경우까지 원고가 신주인수계약 제2◦ 조 저H 호 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며,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 범위 제한도 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각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 하A 교육이 10년이 넘게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 서必원이 여러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고 하A 교육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금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이러한 사정은 앞으로도 개선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방편으로 신주인수계약 제2◦ 조 규점을 이용하는 측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⑷ 신주인수계약 제20조 제2 내지 6호는 피고들이 진술하고 보장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피고들의 분쟁 등으로 피고 하A 교육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피고들이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원고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규점하고 있어 중대한 의무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점하고 있는 반면, 제 1호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도 나머지 각 호에 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⑶ 종▼학원 대주주인 정▲영(73.04% 지분 보유)은 2014.경 현◊ 카드,현◊ 캐피탈 등의 경영에 주력하기 위해 종▼학원을 매각하려 하였고, 이에 몇 개 회사 듬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였는데 피고 하A 교육도 당초 ◦ ◦ 대학 0 0 기등학교 입시교육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학원 인수에 참여하였다. 종▼학원측은 2014. 11.경 피고 하A 교육 및 다른 투자자들과 사이에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 하A 교육으로서는 협상 중인 내용의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회사 인수계약(M&A)자체의 특성상 경영권 양도 방식,인수주식의 범위, 상표권•부동산 양도 및 대금 결제 방식 등이 통상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과는 달리 비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종▼학원과의 인수 계약 체결 직전까지 계약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 하A 교육으로서는 종▼학원과 상호간 계약 내용이 합의되면 곧바로 계약 체결로 나아가야지 20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계약 내용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이후에 곧바로 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계약 내용 변경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인수 경쟁관계에 있었던 다른 당사자가 개입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학원 인수 과정에서 피고들이 계약체결일 20일 전에 원고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6)이처럼 급박한 상황 하에서 피고 하 A 교육 소속 윤令왼 교재연구소장, 손@현 기획이사, 최■규 재무팀장은 2014. 11. 26. 원고 소속 이*헌 상무를 방문하여 종▼학원 인수 관련한 협상 내용(인수 주식 범위에 대한 논의 경과, 매각 예상 대금,인수 자금 조달계획 등)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수계약 무렵 언론에서도 피고 하A 교육이 종▼학원 주식 100%와 상표권을 300억 원 상당에 매수한다는 보도를 하였는바, 자산운용 및 투자 전문가인 원고가 피고 하A 교육의 대형 사업인수 계약에 대해 그 직후 내용파악을 하지 않고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하A교육 측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종▼학원 인수 직후 원고는 위 종▼학원 인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7) 오히려 원고는 2015. 3. 30. 개최된 피고 하A 교육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피고 하A 교육이 국A 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였고,종▼학원을 인수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하였다.

(8) 원고는 피고 하A 교육의 주식이 2009년까지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을 기대하고 피고 하A 교육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4,999,97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하A 교육은 신주인수계약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상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원고는 종▼학원 인수계약을 피고 하A 교육의 주식 상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의무를 사전에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하A 교육이 종▼학원을 인수한 직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피고 하A 교육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시 업계에서는 종▼학원 인수계약에 대해 금정적으로 평가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각 의무 위반 이후 1 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둘에 대하여 위 의무 위반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016. 6.경 비로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10) 신주인수계약 제7. 8조는 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 제7조 제4항 ,제8조 제3항 )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이러한 점에서도 제7, 8조상 의무를 위반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이와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한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내한 정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정희 판사 유헌종 판사 임영철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7나20236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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