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2009.11.19. 선고 2009노3283 판결
조회수 1,307 등록일 2017-12-28
내용

부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3283 판결【명예훼손, 업무방해】

 

 

 

전 문

피고인 윤a (60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훈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환

판결선고 2009. 1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방해의 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최c1이 과일가게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방해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딘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07 9. 22.경 ◇사 종무소에서 '오시게 시장 점유 상인 사실확인의(건)'이라는 제목으로 '최c1의 불법행위 증거물들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18일 금♡♡찰서 경제수사팀에 사문서위조, 갈취,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조사 중입니다. 수년 간 최c1이 당 사찰 토지 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 및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첨부 : 고소접수증사본 1부'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김c2 등을 통하여 김c3, 배c4 등 50여명의 오시게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7. 11. 2.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오시게 시장에서 피해자 최c1이 위 토지를 무단점거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도업체 직원 김c2 등 3명을 동원하여 김c2 등은 '여기는 ◇사 땅인데 장사를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과일 가게 천막파이프를 잡아당겨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증인 최c1, 김c2의 각 원심 법정진술, 최c1, 배c4, 김c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오시게시장 점유상인 사실확인의 건, 업무방해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이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c5는 1993. 12. 23. ◇사로부터 부산 ○○구 ○○동○ 답 2,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1년, 연 임료 1,207,5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 최c1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연 임차료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오시게시장을 개설하여 상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분할하여 임대하여 이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고, 그 이외에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주차비 등을 지급받으며 오시게시장을 관리하였다.

3) ◇사는 김c5의 임료 연체로 인한 해지를 이유로 김c5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인도 및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11. 2. 패소판결(2005가단46065호)을 받았으나(당시 ◇사는 피해자도 함께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5. 31.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07. 7. 5. 김c5와 ◇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김c5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김c5는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사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2006나20528호)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07. 2. 24.경 ◇사 종무소 총무팀장으로 채용되어 ◇사의 소송업무, 토지관리, 사찰행정 등을 총괄하여 왔는데, 2007. 8. 20. ◇사 종무회의에서 '노포시장(오시게시장) 김c5, 상인회장(최c1)의 '사기 및 횡령에 대한 고소의 건' - 총무팀장(피고인)에게 일임하여 법대로 집행하되 빠르고 구속력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키로 결의함'이라는 등의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9. 18. 고소인을 ◇사, 피고소인을 김c5, 피해자로 하는 고소장을 금♡♡찰서에 접수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c5가 ◇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피해자는 ◇사에게 김c5와의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김c5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오시게시장의 상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오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부적법한 월세 수납 행위에 대하여 상인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장의 상인들 중 대부분은 오랜 기간 오시게시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오시게시장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및 김c5와 ◇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월세 이외에 수도료, 전기료, 청소비용, 주차비 등의 여러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돈을 걷으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제대로 상인들에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오시게 시장 점유 상인 사실확인의(건)'이라는 전단지는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조사 중으로 피해자가 ◇사 토지 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 및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실 등에 관해서만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⑥ 위 전단지가 오시게시장의 상인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의 종무소 총무팀장으로서 ◇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실을 오시게시장의 상인들에게 간략히 소개하는 형태로 알리는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여 오시게시장 상인들의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오시게시장 상인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단순히 ◇사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적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내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의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본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본죄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법령상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을 위법한 행위ㆍ방법에 의하여 침해함으로부터 방어하여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도 본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 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김c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인 ◇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평온하게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친인 점, ② 피해자는 5일장 장날에 천막을 펼쳐서 과일가게 업무를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과일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는 행위는 과일가게 업무의 기본적인 준비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파이프를 잡아당겨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파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 가, 2)항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 양형이유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의 종무소 총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정영호 판사 김연주

 

 

첨부파일 첨부 부산지방법원_2009노32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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