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다212524
조회수 1,334 등록일 2017-12-28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시사항

◇ 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2.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로 금지되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3. 1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듬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天|(적극) 여부 일 이는 교환계약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재판요지

1.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곳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천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합 수 있다. 그러나 게약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위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와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4필지 토지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피고 소유의 토지 2,502㎡ 중 원 고들 소유인 주택 건물의 일부가 놓여있는 이 사건 토지 117#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교환계약 당시에 이미 피고 소유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원심 변론 종결 시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첨부 대법원_2016다212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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