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7.10.19.자 2015마1383 결정
조회수 1,319 등록일 2017-12-28
내용

대 법 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 [공2017하,2165]

 

 

판시 사항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1 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1 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주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 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격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저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 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 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감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 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5. 8. 5. 자 2014라453 결점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 16—3, 민3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공2000하 ,229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참조법령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저11항 , 제305조 제3항 ,제307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 항 ,제305조 제3항 ,제 307조

 

 

전 문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A 케이 담당변호사 이 x 훈)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令들 담당변호사 김 A 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피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기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8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

정 ,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 대법원 2013. 12. 20. 자 2013마39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04.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 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들 받았고,2004. 5. 1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다. 1 심은 2014.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1심결정 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1 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주사가 2014. 5. 29.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심은 2015. 8. 5. 1 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 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첨부파일 첨부 대법원_2015마13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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