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다246131
조회수 1,388 등록일 2017-12-28
내용

건물명도 등 (아) 상고기각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6131]

 

 

판시사항

◊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외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해당 객실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수익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콘도미니엄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공유제회원으로서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의 관리를 위탁하고 그 객실 이외의 콘도미니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편,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것은 공유지분권자와 시설경연기업과 사이에 성립한 시설이용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이므로,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객실에 대하 관리군을 주장하는 시설경영기업은 그 공유지분권자와 사이에 유효한 시설이용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경매, 공매. 매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콘도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시설경영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으로,피고는 원고들이 공유제회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객실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시설이용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이 증명된 바 없어 원고들이 공유제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객실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첨부 대법원_2015다246131.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