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2017.9.20. 선고 2016나13819 판결
조회수 1,359 등록일 2017-12-27
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13819 부당이득금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10.26. 선고 2016가소9146 판결

2017. 8. 16.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4. 주식회사 C과 김포시 B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2013. 8. 19.부터 2016. 8. 18.까지)으로 한다.

제4조 (계약보증/관리비 납부)

① 주식회사 C은 보증금 1,200만 원을 개관일 이전에 피고에게 제출한다.

② 이 사건 상가 수선충당금은 월 100만 원으로 하며 주식회사 C은 매월 말일까지 피고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며, 3년차 수선충당금은 보증금에서 12개월간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식회사 C은 피고와 협의하여 단지 내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피고의 요구 시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가 여의치 못할 경우 피고와 주식회사 C의 협의 하에 사용량에 따른 기본단가를 공용단가로 정하여 부과하며, 피고는 부과된 관리비를 징수, 예치, 관리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지사장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였던 자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원인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에 피고는 주식회사 C 또는 원고(이하 주식회사 C과 원고를 합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의 전기사용량에 공용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전기요금에 1.2배에서 1.5배를 할증하여 부과하였다.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산정방법이다. 또한 피고는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용단가를 입주민 공용단가와 달리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는데, 이것도 부당한 산정방법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임대 기간 중 부당한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전기요금 합계액에서, 입주민 공용단가를 적용하고 할증률 없이 계산한 전기요금 합계액을 공제한 18,772,232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청구원인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부당이득 합계액 18,772,2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2배에서 1.5배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전기, 수도 등에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고 측과 피고 사이 협의에 따라 공용단가를 기준으로 사용 비용을 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 계약서 기재 내용은 그 자체로 전기요금 등의 산정방식을 명확하고 고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 측과 피고 사이의 향후 협의에 따라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갑 제2, 16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대기간 중에 할증률이 너무 높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인하를 요구한 사실은 있어도 할증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산정된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 하였던 점, 원고 측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다른 상가들도 모두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간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데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계약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할증률 적용 방식이 피고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상가 임차인인 원고 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7.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할증하여 부과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할증 사실 자체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 스스로가 소장에서 ‘2013. 8월경 개업하고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관리소를 찾아가 문의하던 중 계산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던 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나. 입주민 공용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전기요금도 입주민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주민의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과 공동 전기요금을 구별하여 납부하고, 세대 전체에 할당된 공동 전기요금을 세대수로 나눈 것을 입주민 공용단가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세대가 부담할 공동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원고측을 포함한 상가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과는 산정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공용단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바, 이러한 방식은 비교적 합리적 산정방식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방식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입주민 공용단가를 곧바로 이 사건 상가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하여 오다가 임대계약이 해지될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도 그 동안 이러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용단가 적용 부분을 포함한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대해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석

 

판사

신세아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2016나13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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