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1. 선고 2015가단20577 판결
조회수 1,269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가단20577 토지인도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016. 9. 6.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150㎡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 자전거보관소, 별지 도면 표시 10, 12, 13, 14, 1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각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2, 3, 15, 14, 13,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2㎡를 인도하고, 5,944,000원 및 2015. 8. 1.부터 원고의 위 선내 ㄴ 부분 토지의 소유권상실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3. 경기 이천군 C 임야 163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이천군 C 임야 1630㎡는 1996. 3. 1.자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이천시 C 임야 1630㎡로 변경등기되었고, 위 토지는 2008. 3. 3. C 임야 158㎡, D 임야 1001㎡, E 임야 471㎡로 분할되었다. C 임야 158㎡는 2009. 9. 4. 다시 C 임야 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임야 8㎡로 분할되었다.

 

다.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91. 6.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G 외 14 필지 지상에 건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2, 13, 14, 1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가 설치되고,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2, 3, 15, 14, 13,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2㎡(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단지 내 도로 등으로 사용되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 자전거보관소(이하 ‘이 사건 자전거보관소’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내에 이 사건 자전거보관소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단지 내 도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전거보관소와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 청구취지 기재 액수와 같은 피고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계쟁 토지 부분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계쟁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당시인 1991. 6.경부터 그 대지와 공용부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유권대지권 지분을 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점유의 현황과 경위, 본권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펜스와 이 사건 자전거보관소를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고(제5호),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하며(제6호),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제7호),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제8호). 이처럼 피고는 구분소유자 이외의 사람들까지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원제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여주지원_2015가단205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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