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선고 2017가합400812 판결
조회수 1,329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가합400812

A

B 입주자대표회의

2017. 9. 15.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부터 2017. 1. 6.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하남시 C에 있는 1,164세대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2016. 3. 22.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으로서, 원고의 회장 임기는 2018. 2. 25.까지였다.

 

나. 원고의 해임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196명은 2016. 12. 7.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1) 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 :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 위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액을 결정함(이하 ‘제1해임사유’라 한다.)

2) 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 :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위반한 때”

- 규약 제32조 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사용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결정하고 집행하였음(이하 '제2해임사유'라 하고, 제1,2해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해임사유'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안을 제출한 사람들의 인명부 확인,원고의 소명자료 제출, 해임안 투표 공고,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2017. 1. 5.부터 2017. 1. 6.까지 이 사건 각 해임사유를 사유로 하는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를 현장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해임투표에 전체 투표권자의 10% 이상인 387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과반수인 382명이 해임에 찬성하여(반대 2명, 무효 3명) 원고의 해임이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 7.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 및 원고가 해임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 9호증,을 제1,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 단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서에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 해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동의서에 서명한 입주자 등은 이 사건 각 해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않고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위 서면동의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 요청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한편 원고는 당초,’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관한 동의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성명,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동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위 동의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성명,전화번호가 드러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거나, 철회한 것으로 본다).

 

나. 실체상 하자

원고는 관계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존부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단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 사건 해임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의 회장이던 원고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당시 위 입주자들이 이 사건 각 해임사유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 요청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196명의 동호수,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입주민들의 서명이 이루어져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된 흔적이 있는 부분,필체 등을 지적하면서 그 진정성립 내지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투표 실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한 이름과 인명부의 대조확인 등을 거쳐 서면동의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분 또는 이 사건 동의서 전체의 진정성립 내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그 중 상당수 입주민이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음을 이후 다시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수정된 흔적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나머지 입주민의 숫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1,164세대)의 1/10을 상회한다.

③ 비록 이 사건 동의서에 이 사건 각 해임사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196명에 이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해임사유를 알지도 못한 채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④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이 요청된 후 곧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투표에서 이 사건 각 해임사유를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압도적인 찬성(387명이 투표하여 382명이 해임 찬성)으로 의결되었는바,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이 요청될 무렵 이 사건 각 해임사유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해임투표 당시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이견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실체상 하자 존부에 대하여

1) 제1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저U호는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를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을•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저다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 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3. 22.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때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남시장은 2016. 11. 18. 피고에게 '관리규약에 요율 확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제1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계 법령 등의 제정 경과, 관리규약의 개정올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로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약 개정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결정하여 부과한 것이고,원고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처리한 것도 아닌 점,원고는 위와 같이 결정했던 요율과 같은 요율을 규정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했던 점,다른 아파트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점,원고는 2016. 11. 25.경 하남시장의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하남시장에게 재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의 작성일은 2016. 11. 25.이나,발송일은 2016. 11. 28.이다.)를 발송하였는데,이에 대해 하남시장이 재회신하지 않았고,이후 과태료를 부파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에도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가 똑같은 내역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원고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2015. 8. 11.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2016. 8. 11.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인바,원고가 회장으로 선임된 후 위 법령의 시행일까지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그 개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③ 늦어도 2016. 4. 27.에는 이미 피고의 회의에서 관리규약 보완 문제가 논의된 점(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논의 결과, 임의로 관리규약의 공란이나 완결성의 흠결이 있는 부분을 회의에서 정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등올 고려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개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원고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 규약(관리규약)을 위반한 때’를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관리규약 제32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회의비,업무추진비 등),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등)를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회의비,업무추진비 등), 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등)를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결정하고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해임사유도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관리규약에 이미 운영비 사업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운영비의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운영비를 집행하여 온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집행하던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했던 점, 관계 법령 등의 제정 경과, 경기도 관리 준칙에서는 운영비 사업규정을 정하여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점,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관리규약이 개정되거나 운영비 사업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회장 직무대행자도 계속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관리비가 똑같은 내역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관리규약에 이미 운영비 사업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결정하고 집행하여 관리규약 제32조를 위반한 것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관리규약 제32조 제1항 제3호에는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중략)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O O 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위와 같이 금액이 공란으로 남아 있음에도 업무추진비가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세부사항{ 운영비 사용규정의 목적, 운영비의 지급 기준(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운영비 지출방법 및 절차{ 회계처리 방법 등), 장부정리 및 결산보고,기타 운영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안은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같은 조 제5항은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운영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과 별도로 운영비 사업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관리규약에 이미 운영비 사업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입주자 등에 대한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피고의 의결만으로 운영비 사업규정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해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조형목

 

판사

김창용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7가합40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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