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선고 2016카합71 결정
조회수 1,361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2016카합71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16. 5. 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한 구분관리추진결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1799호 판결의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성남시 분당구 등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준공 및 분양한 아파트로, 41개동 3,02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위 4개 건설사가 준공한 전체 아파트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다.

 

다. 채무자는 2016. 4. 5. 개최된 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구분관리 추진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6. 위 의결 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공고하였으며, ’구분관리의 필요성', '구분관리의 범위•, '관리비 변동의 추계' 등의 내용이 담긴 구분관리 추진안을 입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6. 4. 18.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2016. 5. 9.부터 2016. 5. 15.까지 7일간 '4대 건설사별 구분관리 추진'에 대한 입주민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2016. 5. 16.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구분관리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거친 결과 전체 3,028세대 중 2,667세대(88.1%)가 서면동의 절차에 참여하였고, 그 중 1,600세대(52.8%)가 구분관리에 찬성하였다는 공고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서면동의 결과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바.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31명은 2016. 5. 13.경 채무자에게 구분관리 추진의결에 '구분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선택권 제한、'주민의견 수렴과정의 하자'. '입주민 통지사항의 구체성 미흡' 등의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청하는 (구분관리 재의결 주문서'를 제출하였고,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20명은 2016. 7. 12. 채무자에게 구분관리와 관련하여 실시한 서면동의가 적법하지 않음을 이유로 구분관리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하는 ‘구분관리 재의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주문서 및 요청서를 '이 사건 주문서 및 요청서'라고 한다).

 

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서면동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배제한 채 채무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공고에서 서면동의 기간을 2016. 5. 9.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2016. 5. 8,부터 서면동의를 받고, 2016. 5. 14.에 서면동의 절차를 종료하여 위 공고에서 정한 서면동의 기간을 위반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에 대해 10인 이상의 입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입주민으로부터 구분관리 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 사건 주문서 및 요청서를 제출받고도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재심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④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분담의 추정치를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입주자 등에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내용의 비용변동 추정치만을 제공하고.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서면동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서 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와 선거관리위원의 수, 관리주체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 지원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제37조 제4항)의 내용,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이 사건 공고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구분관리에 대한 서면동의 방식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제출한 녹취록,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서면동의 절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배제한 채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고된 서면동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서면동의 기간 전인 2016. 5. 8.에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구분관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위 서면동의에 앞서 충분한 기간 동안 구분관리에 대한 사전공지 및 자료의 배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고된 기간 보다 하루 먼저 서면동의를 한 입주민들이 그로 인하여 구분관리에 대한 찬반의사를 잘못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는 공고된 기간 전에 서면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바로 절차를 중단하고, 공고된 기간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공고된 서면동의 기간 전에 서면동의 절차를 중단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구분관리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서면동의 기간을 위반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심의에 관한 관리규약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 등 10인 이상 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주문서 및 요청서의 내용은 의결된 구분관리안이 입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구분관리 의결 이후에 이루어진 서면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문서 및 요청서가 채무자가 의결한 구분관리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재심의 요청서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구분관리안을 다시 심의 • 의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주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등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세목별 관리비 변동의 추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구분관리 추진안 등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추정치가 지나치게 막연하여 위 주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2조 3항에서 '공동주택을 구분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위 주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6.

 

 

 

재판장

판 사

유 영 근

 

판 사

김 재 은

 

판 사

강 동 훈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6카합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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