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9.30. 선고 2014가합205962 판결
조회수 1,395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205962 양수금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9. 9.

2016.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727,7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나머지 1,012,727,724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각 2016. 9. 3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4,281,66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나머지 2,263,281,669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0 소재 행신 서정마을 7단지 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39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고,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사용승인의 완료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2. 4.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 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2 하자내역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별지 1, 2 하자내역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이 소요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394세대 중 별지 3 채권 미양도세대표에 기재된 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0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고,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2)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98.97%(= 채권양도를 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49,616.64㎡ / 전체 전유부분 면적 50,132.2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기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감정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부분도장 기준 전용부분 47,430,740원 + 공용부분 49,331,073원) 이를 알 수 없다고 감정한 항목(같은 기준 전용부분 151,651,043원 + 공용부분 35,010,073원)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위 각 항목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가 각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이거나 그 발생 시기를 판정할 수 없다고 감정된 사실은 인정되나,한편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청한 점, 위 각 하자 중 일부는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역과 유사한 부위에서 발생한 점,감정인은 입주민들의 하자 요청시기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수백 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의 발생을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한 후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각 항목 중 일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여 쉽게 인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각 하자는 일음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 0.3mm 미만 균열 보수 단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 추록(개정)’에 의하면,표면 처리 균열 보수 공법 부분을 개정하여 균열 보수재를 에폭시 계열에서 아크릴 계열로 변경하여 삼당 0.34kg에서 0.255kg으로 적용하도록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의 산정 시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9.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인이 개정 전 건설감정실무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이러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공제부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감정인이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한 데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므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아닌 원고의 발주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 데에는 위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S○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으I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D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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