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 17. 결정 2016과51296 주택법 위반
조회수 1,393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 정

 

사  건 2016과 51296 주택법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주)◇◇◇◇◇(◇◇◇◇◇-◇◇◇◇◇◇)

◇◇시 ◇◇구 ◇◇대로 ◇◇◇ ◇◇◇호(◇◇동, ◇◇◇◇빌딩)

대표자 이◇◇, 이◇◇

약 식 결 정 일 2017.03.30.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0 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서울 ◆◆◆구 ◆◆◆로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주체로서, 주택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지 아니하고, 2014. 7. 3. 어린이놀이시설물교체공사, 2014. 7. 3. CCTV 및 EM ROCK 설치, 2015. 1. 6. 배기휀임펠라 수리공사, 2015. 3. 12. 정화조 브로워 교체공사, 2015. 4. 29.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다만, 경비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정화조유지관리업체선정 부적정, 자전거보관소 CCTV 설치공사 선정절차 부적정,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부적정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지침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불비된 상태에서 있었던 행위인 점,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경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법 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첨부 171205-16과51296-결정-(주)무림하우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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