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지방법원 2017.11. 22. 선고 2017가단107322 손해배상(기)
조회수 1,359 등록일 2017-12-27
내용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7322 손해배상(기)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 ◎◎읍 ◎◎로◎◎◎번길 ◎◎ (◎◎리, ◎◎◎◎◎◎아파트)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1. 손◈◈

             ◈◈시 ◈◈◈로 ◈◈, ◈◈◈동 ◈◈◈◈호 (◈◈동, ◈◈아파트)

             송달장소 ◈◈시 ◈◈읍 ◈◈리 ◈◈◈ ◈◈빌라 101호

             2. 강◇◇

             ◇◇◇시 ◇◇읍 ◇◇로◇◇◇번길 ◇◇, ◇◇◇동 ◇◇◇◇호 (◇◇리,

             ◇◇◇◇◇◇아파트)

             3. 이▣▣

             ◇◇◇시 ◇◇읍 ◇◇로◇◇◇번길 ◇◇, ◇◇◇동 ◇◇◇◇호 (◇◇리,

             ◇◇◇◇◇◇아파트)

             송달장소 ▣▣▣시 ▣▣읍 ▣▣▣▣로▣▣번길 ▣▣, ▣▣▣호 (▣▣▣리,

             ▣▣▣▣팰리스2차B동)

             4. 박♤♤

             ◇◇◇시 ◇◇읍 ◇◇로◇◇◇번길 ◇◇, ◇◇◇동 ◇◇◇◇호 (◇◇리,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5. 주식회사 ☐☐☐☐산업

             ☐☐시 ☐☐로☐☐☐번길 ☐☐, ☐층 (☐☐, ☐☐프라자)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16번길 40 소재 삼익파크힐스아파트(6개동 42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345,729,630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어 원고 및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 강◇◇은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원고 회장으로서, 피고 이▣▣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결의 당시 회장으로서, 피고 박♤♤는 원고 구성원이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책위원장 직을 맡아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각자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손◈◈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하자나 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에 관한 감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첨부파일 첨부 171201-17가단107322-판결문-푸른안전산업.hwp
  • 목록